교육부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 발표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교육부는 2018년 27개 의·치과대학(의학22, 치의학5)에서 681명(의학585, 치의학96)을 학사 편입학 학생으로 선발하는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하였다.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은 매년 전기모집(3월 편입)에 선발하며, 매년 10월부터 각 대학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세부 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편입학 선발 참여 대학과 모집인원은 작년과 같으며 2018학년도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은 (복수지원 허용, 초과지원 금지) '17학년도 편입생 선발부터 의대·치대 중 2개교까지 교차·복수지원이 허용되나, "2개교를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된다"고 밝혔다. <예시: 의대만 2개교, 치대만 2개교, 또는 의대 1교 치대 1교 등 지원 가능>
한편, 입학전형 요소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M.DEET)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학부성적.외국어.선수과목.봉사활동.사회 경력 등의 전형요소는 대학별 교육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Medical &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다만, 입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량요소의 환산공식, 정성요소의 중점 평가기준 등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이해한 지원자가 자신에 맞는 대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성 확보에는 각 대학은 정성요소 배점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소개서 신상 기재 금지를 살펴보면 특히 올해부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은 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17.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2017년 10월 경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 전형일정을 거쳐 '18년 1월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