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3건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접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접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4일, 25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후보자등록기간 내에「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시작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 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도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30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도 인터넷·SNS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 ▲ 후보자등록신청서 ▲ 정당추천 후보자는 정당추천서,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추천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존비속(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사직․해임증명서류(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만 해당)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본인,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최근 5년간 본인,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 기탁금(1천 5백만 원)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
태안군선관위, 장애인단체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유권자 서비스 방안 추진 협의
태안군선관위, 장애인단체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유권자 서비스 방안 추진 협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체장애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 서비스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선거서비스 제공사항을 안내·협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 등 서비스 제공사항 ▲장애인 유권자의 거소투표신고 방법 ▲사전투표체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선거서비스의 특징은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제도 운영,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투표소 임시경사로 설치,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투표소에 비치하게 된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가 불편없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서비스 증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선데이뉴스]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선데이뉴스]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선데이뉴스=박대희 기자]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선발된 자는 2016. 1. 4.~2016. 4. 13. 기간 중에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 12. 7. ∼ 2015. 12. 11. 18:00까지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면접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2015. 12. 22.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출무한 1일당 48,240원의 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를 보수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별도의 성과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자는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