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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한진중공업, 정부 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한진중공업, 정부 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숙 복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오늘 12월 29일(화) 오후 1시 5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가 복직을 권고할 시 민간기관이 자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보상심의위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복직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9년과 올해 9월 2차례에 걸쳐 김진숙 씨 복직을 한진중공업에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형로펌 법률자문에서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에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안은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산업은행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한 한진중공업 대표에게 여야는 이견 없이 김진숙 씨 복직을 요청했고, 이후 상임위원장 명의로 복직 촉구도 권고했다”며 “국회와 정부기관 권고에도 기업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숙 씨 정년이 며칠 남지 않은 점에 대해선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만큼 노사가 의지를 가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산업은행이 공적인 역할을 인식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견에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 간사는 “지난 환노위 국감에서 이병모 대표와 김진숙 지도위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복직의지도 확인했다”며 “저를 비롯한 김상희 부의장 등도 한진중공업 측과 여러 협의를 통해 복직을 권고했지만 법무법인 측 결과로 복직허용을 하지 않아 법률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되게 됐다”고 공동발의 의견을 주장했다고 했다. 끝으로 법안에 공동발의한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국회가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김진숙 씨가 민주화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헌신해 온 부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등산로, 벚꽃길 '북적'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등산로, 벚꽃길 '북적'
(지난 4일 서울 관악산 연주대에 많은 인파가 등산을 즐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상황이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달라고 권고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1만 384명으로 8일 0하루만에 신규 확진자 53명 추가됐다. 이 중 해외유입이 832명, 내국인이 92.1%를 차지했고 전체 확진자 중 6,776명, 약 65.3%가 격리 해제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0명으로 집계됐다. (6일 서울 도림천 인근 벚꽃 거리에 많은 인파가 벚꽃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4월을 맞아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많은 인파가 인근 공원, 산, 벚꽃거리 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외출을 강행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상한 마음으로 동참 부탁한다. 세계적 유행상황이 단시간에 해결 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내의 경우 50명 내외 확진자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들이 본인들은 가볍게 앓는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면 훨씬 큰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집단 발생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취약층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의를 표했다.
이용주 의원 “중기부 사업조정권고 4%에 그쳐, 소상공인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용주 의원 “중기부 사업조정권고 4%에 그쳐, 소상공인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조정완료 203건 중 조정권고 단 9건에 불과,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 마무리 대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자율적 합의 도출. 소상공인 의견 적극 반영 못해이용주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위해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높여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조정 단계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 7)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총 264건으로 203건에 대해 완료조치 하였으나, 이 중 4%에 해당하는 9건만 조정권고 처리하고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자율조정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142건 중 자율조정 건수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권고 처리는 6건에 불과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조정완료 22건 중 자율조정 20건에 조정권고는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주요 대기업 SSM 사업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슈퍼가 신청 건수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완료 33건 모두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32건이 접수되었고, 조정완료 24건 중 자율조정 21건, 조정권고 3건만 처리하였으며, GS슈퍼는 23건의 신청 중 조정완료 14건 모두 자율조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가 사업조정에 소극적이거나, 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어, 대기업 유통업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주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사업조정 신청권한에 대한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들 영세 중소기업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미개발 온천지역 피해방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미개발 온천지역 피해방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온천공보호구역(3만㎡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또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공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데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고, 개발 지연에 따라 개인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온천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온천개발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관련 법령에 민간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지위․권한․책임을 명확히 해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 승인권자 재량으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일부 착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착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시 정상 운영되는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원상회복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천개발 의지와 능력있는 신규 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켜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 이하 대책위)가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3일(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 19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7월 2일(월),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기간제 외국어 강사 경력 합산...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
국민권익위, 기간제 외국어 강사 경력 합산...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
[선데이뉴스신문=김민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인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 합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이중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 등은 3년 또는 5년 이상의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 강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면제 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사례로 한 기간제 교사는 “1년마다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학교 근무가 어려워 다시 취업하기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시험기준이라고 국민신문고에 토로했다. [민원사례]-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학교 근무가 어려워 한 학기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 게 현실. 기간제 교사들은 4년 근무 후 6개월 쉬고, 다시 4년을 근무해도 ‘계속 5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8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간제를 차별하는 것임 (’18.4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자 경력 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로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해 추진된 사항으로 국민들이 국가자격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백일해(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백일해(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이의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이하 DTaP) 표준접종 기준은 기본 접종 3회 – 생후 2, 4, 6개월 추가 접종 3회 – 생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다. 이번 권고사항은 Tdap 백신의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국내유행상황, 가용가능한 백신확보, 국내·외 학계 권고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그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일해 접종이 불완전한 만7~10세와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Tdap 1회 접종을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면역원성 증가 효과를 보이며 부작용의 정도 및 빈도에 따른 안정성 수준도 다른 연령 권고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다. 백일해에 감염되었을 경우 학교등 집단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석현 의원 "외교부 권고도 못 지킨 ‘재외국민 보호 대응 매뉴얼’"
이석현 의원 "외교부 권고도 못 지킨 ‘재외국민 보호 대응 매뉴얼’"
- 테러, 재해 등 6개 기본 유형별 매뉴얼 단 7.7%공관만 모두 구비- 미국, 중국, 일본 공관은 구비율 2.8%에 불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재해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6개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보호 대응 매뉴얼’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곳의 재외공관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이중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미국, 중국, 일본만 따로 확인한 결과 부실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번에 확인한 미중일 공관 29곳 중 단 2곳만 6개 대응 매뉴얼을 모두 구비했을 뿐이었다. 특히 중국의 대다수 출장소는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구비했고, 일본의 3개 공관은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미 대사관부터 6개 기본 상황이 ‘테러 및 대형재난’으로 묶여 유형에 따른 대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댈러스 출장소의 경우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었다. 한편, 이번에 확인한 아프리카 공관 20곳 중 짐바브웨를 포함한 11개 공관은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난 9월 초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바 있어 해당국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 의원은 “외교부가 대응매뉴얼 마련을 권고하고도 이에 대한 이행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여부를 충실히 조사하고 더불어 각 공관 고유 특성에 맞는 추가적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 권고
권익위,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 권고
[선데이뉴스신문=김민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0,000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