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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정책권고
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정책권고
- 간호직 61.7% 전공의 77.4% 임신 중 초과 근로 경험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여유인력 확보 지원, 인권교육 강화 등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료기관 모성보호 지원, 폭력․성희롱 예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건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1)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2)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제작·배포, 3)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활성화, 4)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작·배포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1)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3)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4)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 보호장비 사용 인권교육 및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인권위, 보호장비 사용 인권교육 및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자해방지’를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더라도 장시간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강 모씨(남, 50세)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손 수갑을 뒤로 묶은 채로 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시켰다”면서 2016.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함.)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34조는 “계구사용은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 집행법 시행령 제172조는 우선,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뒤로 채우도록 정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관이 반복적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업무규정 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박3일간(약 44시간 33분) 밤낮으로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식사, 용변, 세면, 외부진료 등 필요에 따라 수갑을 일시적으로 해제(총 9회/총 8시간 42분)했다고는 하나, 진정인은 외부병원에서 식도의 이물질 제거 시술을 받고 금식 및 수액 유지, 항생제 치료 등을 처방 받았음에도 교도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손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이에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자해 방지라는 수갑 사용 목적이 정당하였더라도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조치 관련법 개정 등 권고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조치 관련법 개정 등 권고
- 인권침해 최소화위해 지침 아닌 법령으로 강화해야 - 격리실과 강박도구 표준화, 대체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필요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강박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격리․강박 조치는「정신보건법」제46조 (환자의 격리 제한)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격리․강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적용기준이 광범위하며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22개 국․공․사립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 500명,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설문조사와 함께 격리실, 강박도구, 격리․강박 관련 기록일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환자 격리․강박이 ‘제한 없이’,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리․강박일지 기록의 부실 관리, 격리실 시설이나 강박도구의 안전성과 위생성, 사생활 보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 적용기준,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의 실행절차를 지침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과 원칙, 절차, 관찰, 해제, 연장 등 절차와 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의료인 및 직원의 80% 정도가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강박을 사용하는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치료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약물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화학적 강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격리실 구조․설비, 강박도구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환자의 안전과 독립성, 의료진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의료진과 직원,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격리․강박을 실시하는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요건 규정,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격리강박을 줄여가고 있고, 우리 정부가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4조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자유의 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만큼, 격리․강박보다는 치료와 보호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대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 or 수용 회피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 or 수용 회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비율이 29.7%에 달했다. 인권위 시정권고 3건 중 1건이 정부부처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권위가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0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대해 권고한 ‘시정권고’ 111건 중 ‘전부수용’이 43건, ‘일부수용’ 35건, ‘불수용’ 6건, ‘검토중’ 26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건이 1건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불수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경우,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공표가 유일하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2년 3월 29일 결의된 의료법 개정권고(안마사 자격으로 중학교 이상의 학력 의무화는 과도하다는 내용)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밝히자, 인권위는 2012년 11월 2일 이를 언론에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는 지난 6건의 ‘불수용’ 사례 모두 언론공표를 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게다가 정부부처가 시정권고를 받은 후 검토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 정부부처의 정책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권고’가 정부부처의 해태와 무반응 속에서 힘을 잃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불수용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인권위를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것이다”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정부 정책은 하루바삐 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지금처럼 인권위가 정부부처의 불수용에 대해 언론공표 정도로만 대응한다면 인권보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부처의 불수용이나 대답 회피에 대해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바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66개 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 팔기 여전”
김병욱 의원,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66개 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 팔기 여전”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한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여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며,“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15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등)을 추진, 근로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성희롱 피해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성희롱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문제제기를 않겠다는 이유(복수응답)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처리과정의 스트레스’(62명/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25%) 등 순으로 나타나,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또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을 들었다”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가 회피한 경우가 11.3% 등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한 단계를 보면, 사건을 주변에 알렸을 때 32.4%, 공식적 접수단계에서 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 2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차 피해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20.4%),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 (19.8%)이라고 응답해 법․제도적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보복행위, 회사 측의 업무배제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규정에서와 같이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보호 범위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 관련성, 불리한 조치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시된 성희롱 관련 제도의 개선, 관련 법 규정의 제정,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은 1,985건으로 2010년 이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14. 5.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민간기업 근로현장의 성희롱 및 2차 피해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고속철도 시험운행 310㎞/h까지 증속
수도권고속철도 시험운행 310㎞/h까지 증속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지난 8일부터 종합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수도권고속철도가 강남 수서에서 평택 지제역 구간을 18분 만에 주파하며 연말 개통 가능성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일 착수한 수도권고속철도 종합시험운행에서 25일까지 단계별 증속시험을 이상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의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으로 시험운행 한 것으로 60 → 130 → 170 → 230 → 270 → 300 → 310㎞/h로 증속하며 열차운행의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이로서 수서~평택 61.1㎞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하는 수도권고속철도는 2011년 5월 착공한지 약 5년 만에 주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22일, 수도권고속철도를 운행할 고속열차 ‘SRT’(Super Rapid Train)의 시험 운행결과 강남 수서역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61km 구간을 18분 만에 주파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 운행에서는 열차의 속도를 영업최고속도인 300km까지 올려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 8일부터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신설구간에서 운행속도를 최고속도까지 끌어올리는 시험운행을 해왔다. 공단에 따르면 8일 60km 속도로 운행을 시작해 점차 속도를 높여 18일과 19일에는 270km까지 속도를 올리고 22일에 최종 30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려 시험운행을 했다. 현재 수도권고속철도는 고속차량을 운행하면서 시설물과 차량 간의 운행적합성, 시설물 기능·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설물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시설물 검증을 완료한 이후 11월에는 영업환경을 그대로 구현하여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최종 개통준비를 확인한 후 12월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종합시험운행을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터널 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개통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SRT 운영사인 (주)SR 측에 따르면 열차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편리한 차내 무선인터넷 제공, 전좌석 전원콘센트 설치, 모바일 앱을 통한 출발과 도착 시각 알림, 열차승객과 승무원 간 양방향 소통 서비스 등도 제공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병원장, 노동강요 중지 및 인권교육 … 대구광역시장, 실태조사”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병원장, 노동강요 중지 및 인권교육 … 대구광역시장, 실태조사” 등 권고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간병 등 노동을 강요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병원장에게 병원 고유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관할 구청장에게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상급 기관인 대구광역시장에게 관내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 배 모씨(’63년생)는 A정신병원이 직원이 해야 할 병동 내 배식, 청소, 중증환자 배변 처리 등의 일을 입원 환자들이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2015. 10.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결과, 입원환자인 이모(61년생, 남), 허모(68년생, 남), 박모(42년생, 여)씨 등은 A 정신병원에서 매일 식사시간마다 배식을 하였고, 이모씨는 주 2회 병동 복도 청소, 수시로 흡연실 청소를 하였으며, 박모씨는 다른 환자를 간병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본래 정신 병원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계획과 체계적 프로그램에 따라 입원 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예품 만들기 등의 작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A 정신병원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부과한 위와 같은 노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배식, 간병 등 역할을 고정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장은 매월 13갑(시가 55,900원)에서 30갑(129,000원)의 담배를 지급하였고, 이 담배는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물적 대가가 노동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담당함으로써 병원장은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 또는 배정할 필요가 없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게 배식과 청소 외에도 다른 환자를 간병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등 피해자들의 노동은 단순히 일시적․보조적 참여로 이루어진 자발적 성격의 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5년 동안(2011~2015년) 정신병원에서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노동강요’ 관련 진정 사건 조사를 통해 21건의 권고와 2건의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으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 부족, 법률적 근거의 미흡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환자 노동강요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호흡 노출 우려 있는 산도깨비 제품 등 2개 제품 수거 권고
환경부, 호흡 노출 우려 있는 산도깨비 제품 등 2개 제품 수거 권고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 MIT(보존제)와 에틸렌글리콜(용매제)의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제품사용에 따른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 권고('16.7.19)해ㅛ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15.4월 생화학제품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직후인 '15.5월에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사·평가에 착수했으며, 올해 5월까지 58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표본조사 하였고, 제품 사용과정에서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위해성평가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품 사용과정에서 해당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량제한 기준(안)을 도출하였는데,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안되었다.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제품은 (주)산도깨비의 "에티켓"(차량용 방향제)과 (주)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전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제조사에 해당 제품을 수거하도록 권고('16.7.19)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에티켓) MIT 0.0094% 검출, (컨센서스섬유탈취제) 에틸렌글리콜 0.3072% 검출되었다. 이에 (주)산도깨비는 '15.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 방향제도 '15.1월에 생산을 이미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수거 권고를 받은 제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등 조치 후,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해야한다. 참고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계획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명 등을 공표할 수 있는데 금번의 수거 권고 공표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62명)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성평가 후속조치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안) 등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 개정(안)이 현재 화학물질평가위원회(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심의중이며,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개선 권고
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개선 권고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받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천 명 당 1명으로, 천 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해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 일원화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용쉼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지낼 경우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발생해 보호시설에 아동의 분리보호 등을 요청하였으나,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인․보조인 조력제도 개선> 인권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법률개정을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피해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이나 학대자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겪는 경우가 많으나 부모가 학대자인 경우 보조인 선임을 꺼리거나, 피해아동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상담과 심리․정서 치료 포함해야>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를 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상담이나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 보호명령 조치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한 상담·치료 위탁을 포함하고, 이러한 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교육적 방임 최소화, 학대 발견의 실효성 높여야> 인권위는 아동학대로 인한 교육적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의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기준과 교육적 방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아동발달 단계별 교육 내용 기준을 정비하고, 홈스쿨링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의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심리․발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발달단계별 적절한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해 학교나 아동 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판단과 개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