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여성임금 남성의 63.3%에 불과...'성별임금공시’제도로 해결하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양성평등주간(7.1~7일)을 맞아,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고용정책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의 57%는 월급이 100만원도 안되며, 저소득 비율은 남성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2/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임금의 약 63.3%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1년을 일해도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남성의 임금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다.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 남녀 임금격차의 심각성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여가위)은 적극적 개선조치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하고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의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안도 발의하여 성차별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게 공공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달사업 입찰자격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사회 여성임금은 남성의 63.3% 수준의 저임금 에 불과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공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게 성차별 고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