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동국대학교 2015년 봄학기 민간조사(탐정) 교육 실시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는 지난 10여년동안 한국의 민간조사(탐정)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학술연구는 물론,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民間調査士(탐정) 자격취득 대학교 최고위과정을 실시하여 2천여명의 검증된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일한 민간조사(탐정) 자격 발급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PIA 교육생들은 동국대학교(서울), 수성대학교(대구), 동의대학교(부산) 등 전국에서 12주동안 법과학, 유전자분석, 지문채취, 교통사고조사, 사이버범죄조사, 보험범죄조사, 추적·미행실습, 무도·사격훈련 등 민간조사의 기본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인증 및 평가기준을 거쳐 PIA민간조사(탐정)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군·경, 검찰 전·현직 수사·조사 실무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 200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그 중 경호요원, 국가정보원 퇴직자, 보험사고 특수조사팀 등 전문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PIA 민간조사 자격취득후 개인사무실, 합동사무실을 개설하여 전문조사, 탐색, 경호서비스 창업 등으로 각종 사건·사고 조사업무와 신변보호업무, 개인 혹은 기업의 조사업무를 수임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PIA 민간조사관은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민간조사요원으로 지켜야 할 수칙이 많다. 정보, 정황,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조사를 주로 하지만, 국가안보나 기밀, 기업의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불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사건 의뢰, 조사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는 것이 PIA 요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밀보호 의무이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에서는 머지않아 시행 될 민간조사(탐정) 제도 정착에 대비하여 군·경찰 수사·조사, 경호·경비, 민간조사 실무능력을 갖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전반기 동국대학교 PIA 54기 최고위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자는 물론 경호·경비업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특별전형으로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수료패, PIA 자격증이 부여된다.
민간조사(탐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자가 아니면 PIA 자격취득 과정 입교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또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02-775-0071~4) 혹은 홈페이지(www.kspia.kr) 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