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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박상현 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이선구.박상현 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 행정이 시급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선구,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공간전략과 녹지계획팀과의 6월 2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선구, 박상현 경기도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관련 논의...“용도지역 ‘종’상향 방안”
‘이선구, 박상현 경기도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관련 논의...“용도지역 ‘종’상향 방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 행정이 시급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선구,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공간전략과 녹지계획팀과의 6월 2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포시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 김포시 수용불가
김포시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 김포시 수용불가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지난 2월 2일 제출된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서[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면적 67,453㎡, 1,040세대 공동주택 개발]를 검토한 결과 수용불가 입장임을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용불가 사유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김포시가 지난 2011년에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역은 기존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임야 등 일부만 구역계를 설정함으로서 주변지역의 정비 지난 및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난해 5월 김포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이미 불허가 처분했다. 또한 작년 말부터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모집 또한 불가한 상태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관계자를 김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임차인(조합원) 및 발기인 등의 모집은 여전히 불가한 사항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 발기인 모집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가속'…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가속'…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로, 파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47만 9천㎡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는 2021년 민간사업자와 기본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길 기대하며, 장기화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의회,‘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원안 가결
김포시의회,‘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원안 가결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6차례 회의를 개의하는 등 총 38일간의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사업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의 추진 경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지연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책을 제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실시됐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특위는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 및 AMC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했으며,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권한 남용 ▲절차적 합리성 미비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수사권과 면책특권 부재, 일부 중요 증인과 참고인의 불출석(개인사정 등), 요구자료 미제출(개인정보, 영업상 정보 등의 사유),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심도 있는 조사 활동에 한계도 있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우 위원장은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의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송부되고, 시의회는 조사특위의 개선·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일대 문화·상업·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25년 착공 목표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일대 문화·상업·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25년 착공 목표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천120㎡(약 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본 사업과 관련, 지난 1월 10일 '사업협약서 변경(안)' 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1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사는 2024년 상반기 본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간 일명‘대장동 방지법’ 시행 등으로 지연됐던 본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데에는 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주효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율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기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 개 민·관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등에 기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 의견을 개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 7월 18일 법 개정 전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개정이 공포됐다. 더불어 광명시와 함께 국토부, 중토위, 경기도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개정 법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공공성·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사업협약서(안)'을 2023년 10월 광명시 자문을 거쳐, 2024년 1월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승인받았다. 이어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공간 조성,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도서관) 등을 제시하여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같은 달 완료했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2023년 7월 18일 '도시개발법'재개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 본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말 많고 탈 많았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정상화
'말 많고 탈 많았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정상화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간 표류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2월 7일,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고,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총 5,159세대에 대한 대지권 등기 설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향후 확정측량, 준공, 환지청산, 대지권 등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약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어, 빠르면 내년 5월에는 대지권 등기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대주단 채권채무 문제로 11년간 표류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환지처분공고 및 처분이 완료되어야만 대지권 등기가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실질적인 공사를 완료했으나 확정측량 이전 단계에서 멈춘 채로 11년간 사업 준공이 지연됐다. 사업이 진행 될 수 없었던 표면적 이유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조합의 채권·채무 문제가 숨어 있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는 최근 고양시·시의회·지역주민 간의 노력으로 2023년 12월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조합의 채무 문제는 여전히 남아 대지권 등기를 위한 사업 준공이 어려웠다. 덕이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용을 각출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자인 대지주 조합원의 자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대지주 조합원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시까지 조합의 부족사업비 지불을 보증하고, 청산금 교부 시 모든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건설 사업 시행사인 드림리츠, DW개발, 코프란은 대주단(농협 등 금융기관)에게 약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차입했고, 덕이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시행사에게 약 1,400억원의 사업비를 차입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돼 분양이 어려워지자 대주단이 시행사인 드림리츠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 회수)을 통보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단됐다. 이후 △수분양자 입주거부 소송 △대주단 공매처분으로 인한 공방 △시행사(드림리츠) 파산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 문제 등 지난 11년간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은 표류했다. 고양시, 대주단과 조합 연결하는 가교역할 맡아…주민숙원 해결 지원 조합측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대주단은 채무를 상환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인식하고 매각하기 시작했다. 대주단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몇 차례 채권변동을 거쳐, 당초 2·3·4단지 시공사였던 신동아건설이 부실채권을 전부 매수했다. 대주단이 단일화되자, 조합과 대주단은 수십차례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으로 매년 약 1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 대주단과 조합 모두에게 득이 될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원했다”라며, “시는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인식하고 조합 및 대주단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며, 상호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 및 조율하고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대주단과 조합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했다.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보전을 위해 조합이 예치한 사업비 지급을 최대한 억제하며 사업비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조합을 상대로 공공시설 가처분 금지 소를 제기하여 덕이지구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조합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마침내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신동아건설 우수영 대표이사와 면담 자리를 갖고 향후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1일 조합과 대주단이 고양시를 함께 방문해 최종협의가 완료됐음을 알려왔고 2월 7일 조합과 대주단이 채권채무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완료하며 기나긴 채권채무갈등이 마무리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1년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지내온 덕이구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라며 “이후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 빨리 대지권 등기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공익성 심의 완료’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공익성 심의 완료’
[선데이뉴스신문] 광명도시공사는 지난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개최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지연됐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10일 '사업협약서'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신속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이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공사는 본 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 공간 조성,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일동 사장은, “2023년 7월 18일 '도시개발법'개정 이후,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협약'승인, 중토위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토지보상과정에서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