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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양주시,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지난 3일 백석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강수현 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시의원,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주변 교통계획, ▲환지방식에 대한 절차 및 설명, ▲공공기여 시설방안,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송전탑 이설 등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서부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해 준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백석지구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선 사업과 연계된 서부권 도로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주차 등 주민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부권에 최초로 시작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오는 2월 3일까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의견 공람공고
양주시, 오는 2월 3일까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의견 공람공고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한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부권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가칭)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백석읍 양주산성로709번길 10 일원 126만 312㎡ 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체비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대상지는 광백·장흥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시도 2호선, 복지지구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교통망과의 연계로 양주 서부권 균형발전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과와 백석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 열람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 서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정파트너스’ 진두지휘 아래 준공 시작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정파트너스’ 진두지휘 아래 준공 시작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세정파트너스의 진두지휘 아래 첫 출항을 시작한다. 7일 (주)세정파트너스에 따르면, 용인역삼지구(구역) 도시개발사업 개소식이 용인 현장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주)세정파트너스는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10년 넘게 파행을 거듭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그동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쥐고 있던 PL채권을 지난 1월3일 대주단(케이비증권, 현대차증권)과 계약해 4월24일 중도금을 지불,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세정파트너스는 지난 4월 27일 대의원 및 전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주)다우아이스콘의 채무금과 조합의 기채금 등으로 체비지가 가압류ㆍ가처분 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채권 형식으로 양수했다. 또한 사업비 전체를 조합원 각자의 부담 없이 세정파트너스가 부담해 도시개발을 책임 준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주)세정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맺은 교보증권은 “사업비 전체를 즉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며, 현대건설은 “책임 준공을 위해 실무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세정파트너스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이주비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더불어 용인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용인시의 세수증대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철호 “18년째 국토부 실시 도시개발사업 전무”
홍철호 “18년째 국토부 실시 도시개발사업 전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 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 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및 김포시 등에 의해서 지정된 「김포시내 도시개발구역」은 ‘17년말 기준 총 10곳(경기도 7곳 지정, 김포시 3곳 지정)으로 고촌읍 4곳, 걸포동 3곳, 풍무동 2곳, 장기동 1곳 등 거의 대부분이 ‘구도심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고유 법정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첫 케이스로 김포 북부 등 그 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은 접경지역 중 한 곳을 시범선정하여 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국가 차원의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