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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발판마련!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통과”
연천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발판마련!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에서는 화재피해 주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생활안정지원과, 재난피해세대 지원사업으로 구호금, 구호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18일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이 발의한‘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더욱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조례’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재피해 정도와 내역에 따라, 피해지원금,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으로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은 해당 읍, 면사무소, 연천소방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이번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뿐만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시 ‘화정동 도시공원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시 ‘화정동 도시공원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덕양공원관리과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2024 화정동 도시공원별 추진현황 및 방안 등’을 파악하고 자문했다. 시 덕양공원관리과는 정담회 자리에서 화정1·2동에 위치한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화수공원 ▲은빛공원 ▲백양공원 ▲달빛공원 ▲화정중앙공원 ▲꽃우물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등 총 7곳이다. 화수공원은 지난해 7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바닥분수 1개소 신설, 야외무대 개선, 보도블럭 등을 재정비했다. 현재 보도블럭, 농구장 등 추가 조성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은빛공원은 올해 3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화장실 1개소 교체, 보도블럭·산책로 등 시설물 재보수를 진행했다. 현재는 산책로 먼지 발생으로 인해 재정비 중이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시에서도 알리겠다고 전했다. 백양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건강걷기길 조성 및 농구코트 바닥 재보수 등이 이뤄져 주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가 예산 확보 필요로 실시설계 발주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달빛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황토체험장(74㎡) 조성, 산책로 및 놀이시설 바닥 포장 재정비 등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 조합놀이대 및 풋살장 구간 교체가 제외됐으나, 시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화정중앙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산책로, 분수시설 재정비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넉넉하진 않지만 부분 공사를 진행해 시민의 휴식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꽃우물어린이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합놀이대 교체, 건강걷기길 조성, 다목적구장 및 노후 산책로 재포장 등이 이뤄진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조합놀이대, 산책로 등 시설물 재정비가 이뤄진다.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배수 불량으로 인한 물 고임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일부 구간 배수 개선공사도 함께 진행 예정이다. 정동혁 의원은 “도시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화정1·2동에서도 본 의원과 면담을 통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시청 덕양공원관리과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에서 지난 3월 도시공원·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도심 속 숲세권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선 시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적정성을 검토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시,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조례안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심도 있는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정책연구의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중대재해 트라우마 회복 지원 체계 마련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중대재해 트라우마 회복 지원 체계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와 안양시 노동자의 중대재해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한 노동법 상담을, 트라우마센터는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대형산업사고 외에도 동료의 자살이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충격적인 사건을 일터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직업 트라우마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직업 트라우마란 중대재해나 이에 상응하는 사건ㆍ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불안, 분노, 우울, 공포, 죄책감, 두려움 등의 심리적 상태와 수면장애(불면, 악몽), 가슴 답답함, 두통, 심장 두근거림 등의 신체적 상태를 뜻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차 ‘톡톡이’로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에게 안정된 공간에서 노무 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 트라우마 특성을 반영해 위기도가 높은 초기 개입 상황에서는 트라우마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인권센터의 ‘일과 마음의 소리’ 사업을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호 이사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재사망률은 1만명당 1.1명을 기록했는데, 안양시민 55만명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시민 중 60명이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 사회가 안전한 노동을 보장할 때 ‘구직 단념, 은둔’은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지난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서울시 강동구의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조례 제정과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유정 의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황유정 의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 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4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 의원은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행사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김태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축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태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유익하고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이 제시해 준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준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드리며, 만반의 행사 준비를 해 준 주택공간위원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 경기형 환경교육에서 생태전환교육 기틀 마련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 경기형 환경교육에서 생태전환교육 기틀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전환교육 실천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며 지난해부터 ‘지구지킴이 일‧일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연간 2차시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또 현장의 실천 사례를 학교급별로 모아 ‘2023 경기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과정 우수 사례집’을 배포했다. 환경교육 정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4.22.(지구의 날), 5.22.(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6.5.(환경의 날), 8.22.(에너지의 날), 9.6.(자원순환의 날)을 대표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생태환경 모델학교(27교) ▲경기 학교 RE100프로젝트(44교) ▲지속가능발전프로젝트(15교)를 운영해 생태전환교육을 확산한다. 탄소중립 생태환경 모델학교는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환경교육과정 모델을 만들고 지역 내 실천사례 나눔을 확산한다. 경기 학교 RE100(Renewable Electricity, 재생에너지 100%)프로젝트는 경기도청과 협력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과 잔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동체 노력 실천, 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교의 월별, 일별 전기사용량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9월까지 운영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 실천학교에 탄소중립 시설구축과 사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프로젝트는 캠페인 중심의 환경동아리에서 탐구 중심의 환경동아리를 운영하도록 산학협력 연구단의 밀착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환경교육 성장 변화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중심의 환경교육과 다양한 프로젝트 성과분석을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중장기 발전발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경기형 환경교육을 마련하고 학생의 생활태도와 생각이 생태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책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을 확장하고 정책연구에 반영하며 2025년 생태전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3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