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이상진)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자문기관(18개)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건, 비전자기록물 172만건으로,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건, 웹기록 383만건(정책브리핑 포함)으로 전체 기록물의 84%를 차지하고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6만건, 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만건, 간행물 약 2,700건, 대통령선물 약 600건, 행정박물 약 700건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록물 정리·이관을 추진했다.
4월 17일부터 기관별로 기록물 이송을 시작하여 5월 9일까지 이관하였고, 동이송기간 중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5월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기록관리 전문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순차적으로 기록물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20만4000건(전자기록물 10만3000건, 비전자기록물 10만1000건)이다. 비밀기록물도 1100건이 이관됐다.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지만 비밀기록물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급이다.
지정기록물은 목록도 지정기록물이어서 공개되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자기록물 7만건과 비전자기록물 17만건 등 24만건이 지정기록물로 등록됐다. 노무현 정부의 지정기록물은 전자기록물 18만건, 비전자기록물 16만건 등 34만건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8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