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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방송 "박근혜·이병호 극형 처하겠다"
북한 중앙방송 "박근혜·이병호 극형 처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국가 테러 범죄자로 지목하며 극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도 했다는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다.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가 연합성명을 발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극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중앙방송은 어제(28일)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장 이병호 일당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며 암살 음모를 꾸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중앙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부터 북 최고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으며 감히 암살 음모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원장을 국제 협약에 따라 즉시 북한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지난 26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당시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소식통을 인용해 2015년 12월 남북 당국자 회담 결렬 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교체 목표가 포함된 대북정책 결재 서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을 부인했던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성명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우리 국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에 이어 박근령, 사기 혐의 기소..."납품계약 성사 돕겠다" 속여
박근혜에 이어 박근령, 사기 혐의 기소..."납품계약 성사 돕겠다" 속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수행비서 곽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 법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소송 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 측은 당시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이 돈을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핶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추미애, "박근혜정부 깡통인 국정 인수인계 자료"
추미애, "박근혜정부 깡통인 국정 인수인계 자료"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자료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인수인계 자료는 깡통"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답게 위기 극복의 단초를 잘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는 감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는 자만을 경계하며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은 약속대로 비정규직 해소에 나섰고,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도 바로 설치했다"며 "일자리 추경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력 협상력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코리아패싱을 넘어 한국이 한반도 평화 주도하는 '코리아 리딩' 시대 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권 교체 후 첫 원내대표가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정권의 성공에 모든 걸 걸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전날 선출된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강력 뒷받침하고 국정을 주도하는 유능한 민주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청이 협력하고 여야 협치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제정당인 국민의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과도 소통하겠다"면서 "오늘 4당의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해서 협치에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야당 때 원내지도부와는 달리 집권 여당은 더 큰 실력을 발휘해서 다른 야당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이상진)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자문기관(18개)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건, 비전자기록물 172만건으로,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건, 웹기록 383만건(정책브리핑 포함)으로 전체 기록물의 84%를 차지하고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6만건, 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만건, 간행물 약 2,700건, 대통령선물 약 600건, 행정박물 약 700건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록물 정리·이관을 추진했다. 4월 17일부터 기관별로 기록물 이송을 시작하여 5월 9일까지 이관하였고, 동이송기간 중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5월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기록관리 전문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순차적으로 기록물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20만4000건(전자기록물 10만3000건, 비전자기록물 10만1000건)이다. 비밀기록물도 1100건이 이관됐다.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지만 비밀기록물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급이다. 지정기록물은 목록도 지정기록물이어서 공개되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자기록물 7만건과 비전자기록물 17만건 등 24만건이 지정기록물로 등록됐다. 노무현 정부의 지정기록물은 전자기록물 18만건, 비전자기록물 16만건 등 34만건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8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법, 박근혜·최순실 재판 선고...주요 재판 생중계 검토
대법, 박근혜·최순실 재판 선고...주요 재판 생중계 검토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5일(어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의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생중계한 것처럼 법원 주요 재판의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중계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뒤 법정 촬영을 금지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받을 예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선 재판 전체를 TV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급심(1·2심)은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 생중계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생중계 부담감 때문에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감안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재판 과정 중에서도 최종 선고에 대해서만 생중계를 허용하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재판 장면을 많이 접하게 될수록 법원 재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요 재판의 결론인 선고만 중계하는 것은 규칙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박근혜 18가지 혐의 구속기소"...국정농단 사건 사실상 마무리
검찰, "박근혜 18가지 혐의 구속기소"...국정농단 사건 사실상 마무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6개월간 이어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강요, 그리고 뇌물죄 등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출연금 70억원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등 5개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실제로 돈이 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모두 592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에게는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한 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 주력할 방침입이다. 최순실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실세가 아닌 허세에 불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미르는 차은택 사람들이, K스포츠는 고영태 사람들이 이권 사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두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은 사심 있는 분이 아니라면서 적극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해 의리 차원에서 도와줬지만, 자신을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서울구치소 "도배·내부 수리요구"...직원 당직실 머물러
박근혜, 서울구치소 "도배·내부 수리요구"...직원 당직실 머물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설사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혼거실에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다. 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약 1.9평·6.56㎡)보다 배가 넓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 당직실 수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개인 수용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17일 기소 유력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17일 기소 유력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17일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일 오전 9시15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섯 번째 옥중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오늘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3개나 되는 만큼 지난 4일부터 격일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방문 조사를 이어왔다. 이날 조사에는 앞서 세 차례 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를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다시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전반을 조사하고 공소사실을 최종 점검하는 마무리 조사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가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다"며 "이번 주 기소는 어렵고 17일 정도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주 기소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17일 정도가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 오늘 방문조사가 박 전 대통령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시한은 오는 19일까지지만 수사가 대선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소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170일 가량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을 다음주 매듭 짓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옥중조사'가 진행된 1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집결,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단체 소속과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지지자 2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탄핵은 무효다'는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국민저항본부 소속 한 집회 참가자는 "대통령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하루빨리 대통령을 석방하고, 청와대로 돌려보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옥중조사'로 알려진 5차 구치소 방문 조사가 진행된 이날도 많은 지지자가 구치소 앞을 지켰다. 앞서 오전 8시 30분∼오전 9시 15분 사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과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4개 중대와 여경으로 구성된 1개 소대를 구치소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