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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선데이뉴스신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한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하여,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 6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 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강연 이후 한화진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하여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으로,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이 된다. 이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화톡!]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모든 방해물은 피치 앞에선 껌!', '피치' 액션폼 영상 공개.
[영화톡!]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모든 방해물은 피치 앞에선 껌!', '피치' 액션폼 영상 공개.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잘 보고 배워요”, ‘피치’의 활약은 지금부터!」 오는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버섯 왕국의 통치자 ‘피치’의 활약이 담긴 ‘피치’ 갓벽한 액션폼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피치’ 액션폼 영상 스틸 컷 / 제공=유니버설픽쳐스 공개된 영상에는 ‘마리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앞서 방해물이 가득한 코스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피치’의 갓벽한 액션이 고스란히 담겨 시선을 사로잡는다. ‘피치’는 ‘마리오’를 향해 “잘 보고 배워요”라는 자신감 넘치는 말과 함께 공중에 떠 있는 벽돌과 미스터리 박스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거침없이 나아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뻐끔뻐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듯한 ‘뻐끔 플라워’ 위로 가볍게 날아오르는 모습은 짜릿한 쾌감을 선사해 보는 이들이 직접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한다. 또한 ‘쿠파’ 모형을 향한 발차기, 무시무시한 방해물을 피하는 여유, ‘이 정도쯤이야’라고 말하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오직 이번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피치’의 용맹한 활약상에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뉴욕의 평범한 배관공 ‘마리오’가 다른 세계의 빌런 ‘쿠파’에게 납치당한 동생 ‘루이지’를 구하기 위해 ‘슈퍼 마리오’로 레벨업 하는 올 타임 슈퍼 어드벤처다. 국내 언론 시사 이후, 매체들의 뜨거운 호평과 함께 극장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2023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오는 26일 국내 관객들을 만난다.
시흥체력인증센터,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치매 예방해요"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참가자 모집
시흥체력인증센터,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치매 예방해요"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참가자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시흥체력인증센터에서 관내 주간보호센터 소속 어르신(종사자와 수급자)을 대상으로 비대면 체력증진교실에 참가할 회원을 4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비대면 체력증진교실은 코로나19로 저하된 시민의 체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체력상태를 측정하고, 수준별 맞춤운동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이다.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6주간 주 2회 실시되며 수업은 오전, 오후 각 1반씩 구성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각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비대면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운영하며, 어르신을 위한 좌식 근력강화 운동과 전신 스트레칭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신체 기능 향상 운동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시흥체력인증센터 유선 문의 및 시흥시청 누리집,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시흥체력인증센터 유선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체력인증센터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주간보호센터 소속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데이터 개방해 도로 분쟁 방지한다
고양특례시, 데이터 개방해 도로 분쟁 방지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데이터 공공개방으로 도로 분쟁을 방지한다. 시는 ‘사유지 도로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마쳤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매칭해 예산을 지원한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탁월한 안건 발표 끝에 사업비 4억원 전액을 국비 지원받았다. 고양시가 진행한 ‘도로지정 DB구축’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한 필지를 현황에 맞게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도로지정 내역은 홈페이지 고시문 조회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정 내역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왔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도로지정 내역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정보열람(토지조회시스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적을 일치시키고 데이터화하여 총 9,889건의 도로지정 내역을 전산화했다. 그 결과 누구나 쉽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고양시의 도로지정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유도로 재산권 분쟁 및 도로 지정 관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양시의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1호 태풍‘힌남노’대비 농작물 피해 예방해야
제11호 태풍‘힌남노’대비 농작물 피해 예방해야
[선데이뉴스신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진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힌남노’는 올해 들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진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를 내리고 있고 4일 쯤에는 경북 남부에도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논이나 밭두렁, 제방을 점검하고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어 비닐로 피복하고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생종 벼는 미리 수확하고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 빼기 작업을 하고 벼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은 제거해야 한다. 새물로 걸러대기 하면 뿌리 활력을 촉진할 수 있다. 밭작물은 3~4포기씩 묶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비 온 뒤 쓰러진 작물은 세워주고, 겉흙이 씻겨 나간 포기의 흙은 보완하며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제거해야 한다. 과수원은 풀을 베고 배수로를 점검하여 습해를 예방해야 한다. 비 온 뒤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발라주고 유실․매몰된 곳을 빨리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쓰러진 나무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 지주를 설치하며 병 발생이 많을 수 있으므로 등록약제로 반드시 방제해 줘야 한다. 축사와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붕괴 위험을 점검‧보수하고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전기 안전점검을 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축사가 침수됐을 경우, 소독하고 가축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어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한다. 비닐하우스의 겉 비닐은 밴드로 단단하게 묶고 배기 팬을 작동하여 내부 공기를 빼주고 출입문, 천‧측창, 개폐부위는 밀폐하고 하우스의 기초를 강화해 둔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기하고 신속하게 물을 빼줘야 한다.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제거한 다음 기름칠하고 수리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강한 태풍의 발생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 사전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산 P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토지용역업자 '업무방해와 금액 요구' 구속수사 촉구
일산 P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토지용역업자 '업무방해와 금액 요구' 구속수사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 P지구 1, 2, 3, 5단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가 조합의 前 업무대행사 대표와 토지용역업자 등이 조합에 입힌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조합추진위는 지난달 30일 주택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 마련 꿈 말살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사기꾼 A씨와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피켓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업 방해 행위를 알리고 빠른 구속수사를 통해 밝혀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주택조합 문상헌 감사는 “B씨가 일부 토지주들에게 토지비 인상 대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요구한 돈을 건낸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며 “이들의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고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봐도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 건을 포함해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140억 사기 사건, 205억 사기 대출 등 많은 불법 행위가 수사 진행 중에 있지만 한번 구속이 됐다가 풀려난 토지용역업자가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사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빠른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토지주에게 2021년 12월 말 사업부지 내 한 평을 토지매입용역업자 명의로 사서 알박기를 한 후, 조합과 무관한 53억7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장 역시 “사업이 빨리 추진되려면 지금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이 빨리 해결돼야만 민사적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인허가에 막대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이 사건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추진위는 “현재 이같은 업무 방해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잘 대처하면서 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 H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등을 진행시켜 조만간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연내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 조합원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방해하면서 지체시키고 시간을 끌고 다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이여서 너무 안타깝다”며 “여러 조합원들도 아파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연합취재기자단은 조합의 前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했고 A씨는 연락두절이었고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B씨 부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지비 인상의 대가로 토지주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조합 측에 53억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1평 취득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의 창립총회무효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고양지원에서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사기 대출 역시 일방적 허위 주장이며, 토지용역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도 P지역주택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 측은 "보강이 필요한 사건이며 결론이나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고소인과 피의자 측 모두 연락하며 수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강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강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2년 1월 28일부터 ‘환경진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도 강화된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되며, 설치해야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수는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0.5%에서 5%이상으로 확대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를 신설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축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 내,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협의하여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그동안 충전방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는 물론 김포시민이 전기차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