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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 … 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 … 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오늘 2월 4일(목) 보도에서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표명했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에 사전 자료조사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에 나타났다는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사단계를 역학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번 판결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업무상횡령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업무상횡령 ‘유죄’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무죄’, 업무상 횡령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가평 평화의 궁전(신천지 연수원) 관련 교회 돈을 가져다 썼다는 등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공정입찰방해로 고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공정입찰방해로 고발
(사진=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3명을 공정입찰방해로 2차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11월 10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씨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 최씨,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씨 등을 검찰에 1차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조위 부위원장 최모씨를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 (형법 제324조)와 박항주 진상규명국장은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형법 제324조), 각 죄에 대한 방조 종범 (형법 제32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 용역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내부고발인의 말을 인용하며 “용역발주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고, 특조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용역 관련 출장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어 특조위 연장 발표 이후 진상규명직무가 제외되고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관련 내부자료 파기, 훼손 및 유출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에 약 4억여 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2019년 특조위 피해자 찾기 용역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특정단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또, 이를 위해 특정단체 관계자와의 회의, 특조위 관계자의 현지출장 및 영상촬영, 특조위 사무실에서 주말회의 개최 등 편의제공이 있었다. 게다가, 특정단체 응찰이 무산되자 낙찰기관에 용역업무 일정량을 배정하게 강제한 의혹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진상규명 국장은 최 부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마저 있으니 대검은 이들 2인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참위 제1소위원회 소관인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 용역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며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특조위가 발주한 용역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 의혹, 낙찰을 받은 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요한 의혹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국장이 해당 연구용역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고 겁박했다”며 “충격적이게도 박 국장은 해당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고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적 책임을 하급부하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한 의혹마저 있다. 이에 이 박 국장을 방조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가 용역발주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다며 전문가 등으로 수차례 초빙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존 용역에 참석한 실무자와 대학원생임에도 1회당 참석수당 15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사건을 맞은 황재훈 변호사는 “모 직원이 최 부위원장의 특정단체 입찰참여 등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용역과 관련하여 결재가 이루어져 다녀온 경기도 수원 출장을 그 이후 누군가가 내부 전산망에서 고의로 삭제한 것이 2건이나 확인됐다. 또 모씨가 서울 도봉구 현지출장에서 특정단체 관계자와 회의한 것을 외주업체가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고, 내부회의 석상에서 이 동영상을 특조위 홈페이지 등에 올리자고 제안하자, 최 부위원장은 ‘입찰하기 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외부회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내부고발 사건을 접하면서 사참위 법이 갖고 있는 내용상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인적 요소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법이지 국가기관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무너진 국가기능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특조위 공직자로부터 내부제보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 우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각종 범죄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등 거대한 돈이 연루된 오늘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라며 “칼로 무를 베듯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렵게 공직자가 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민단체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선의의 인지상정에 입각한 행위를 고발까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자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조여 매지 말아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 도와주려면, 정당하게 자기월급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며 “시민운동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읍참마속 심정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앞장선 고발을 지지하며, 연대협력요청에도 응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창원시, 변재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예시민증 수여
창원시, 변재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예시민증 수여
변재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예 창원시민’ 됐다 [선데이뉴스신문= 허왕국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마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변재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창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명예시민증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과 해외교포들에게 수여된다. 변 청장은 해양·항만·수산분야의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재임하며 마산항 일원 각종 개발사업 등 창원지역에 산재돼 있는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2019년 9월 부임한 변 청장은 마산항 진입도로 2-1단계 건설을 완료해 가포신항과 직접 연결하는 항만수송로를 확보하여 마산항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지난 7월에는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 해제 조항 신설 등 마산항과 창원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창원시와 항만・수산・해양환경 업무 전반에 대해 협약을 체결,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친수공간 조성・관리 △근대역사 체험 클러스터 건립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상호 협력하고 있다. 변재영 청장은 “104만 창원시민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고, 그동안 마산항의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 어딜가든 창원시를 잊지 않을 것이며, 창원시가 해양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항만과 해양 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청장님과 창원시가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해신항 등 큰 국책사업을 앞둔 창원시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거점 해양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진영·삼계 가로수 보행 방해 구간 일제 정비
김해시 진영·삼계 가로수 보행 방해 구간 일제 정비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김해시는 보도 폭이 협소해 보행에 불편을 주던 진영·삼계지역 2.7㎞ 구간의 가로수 식수대와 가로화단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진영 신도시 상가 내 이팝나무 가로수 길에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 삼계동 왕벚나무 가로수 구간 중 뿌리가 보도블럭에 변형을 주는 구간을 정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신도시 상가 보도는 최대 폭 2m 정도로 1.2m 폭의 가로수 식수대가 군데군데 설치돼 있어 실제 통행 폭은 80㎝에 불과해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삼계동은 대형 왕벚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돼 있어 봄이면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좁은 가로수 식수대로 인해 나무 뿌리가 보도블럭을 들어 올려 보행 안전에 좋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와 시·도의원들은 보행 불편 개선을 위해 현장을 수차례 답사하며 시민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마련과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올 초 경남도 특별조정 교부금 5000만원을 확보, 진영지역은 보도 폭을 1~1.2m 확장하는 효과의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 삼계동에는 가로수 뿌리로 인해 들어 올려진 보도블럭과 자전거도로를 일제 정비해 보행자 친화적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특히 진영지역 가로수 보호판은 기존 제품들이 주철로 만들어져 가로수가 성장하면 뿌리에 의해 보호판도 따라 변형되던 것과 달리 빗물을 지하로 유입시키는 삼통관이 있어 뿌리가 물을 찾아 지표 부근으로 올라와 보도블럭을 들어 올리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또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각 부품별로 철거와 재조립이 가능하도록 제작돼 유지관리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뿌리 들림 현상이 심한 지역의 가로수 정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앞서 2018년 부원동, 구산동 등 522주, 지난해는 장유지역 702주를 정비했다. 김상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에 도움을 준 시·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보행 폭이 좁은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뿌리 정비와 보호판 설치를 확대, 안전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능인, 청와대 수사 방해 목적의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감독은 명백한 정권 탄핵사유”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능인, 청와대 수사 방해 목적의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감독은 명백한 정권 탄핵사유”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 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대학살 이후,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격노와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이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어제(9일) 추미애 장관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징계 관련 법령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1월 10일(금) 오후 17시 50분에 논평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의 평소 행적을 봐서는 그런 장면 조차 검찰 수사 방해를 위한 연출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대학살에 이어 청와대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는 사실상의 사법방해죄를 짓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위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것이 아니다. 도청이라는 직접 범죄보다 더 큰 잘못인 사법방해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닉슨 대통령 사례를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 추 장관 본인의 검찰 징계 협박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신부터 탄핵의 심판대로 올라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