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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연 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정선군, 자연 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정선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로 군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강풍, 폭설 등 각종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592가구와 비닐하우스 768건 46ha, 소상공인 1,863건 등에 대해 군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으며, 강풍과 태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 1건, 비닐하우스 145건에 대해 4억 1,000만원, 소상공인 시설 2건 1,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도비 9,2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확보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최대 91%까지 지원해 군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으며, 올해에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난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취약계층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선가입 대상자 단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군민들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및 군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상근 안전과장은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으로 추진되는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18일 열린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다리 기능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보조기구임을 밝힘과 동시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의 다양한 사고 유형으로 인해 사용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고,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연천군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보험 상품 선정 및 관리, 사고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85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운서 연천군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박운서 연천군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8일 열린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운서 의원은 이날 전동보조기기는 다리 기능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보조기구임을 밝힘과 동시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의 다양한 사고 유형으로 인해 사용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고,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연천군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보험 상품 선정 및 관리, 사고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85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특구개발 실시계획 승인
강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특구개발 실시계획 승인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4. 4월 최종 승인했다. 올림픽특구 개발사업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은 현재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심평원의 운영상 한계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내 관광기반시설지구에 교육연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평원이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대에 약 877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약 123,863㎡(약 3.7만평)에 건축연면적 6,869㎡(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연수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연수원이 준공되면 의·약단체 및 의료인 대상 정부 정책 및 보험료 청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관련 분야 전공 대학생 대상 교육,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연간 6~7만여 명의 교육·연수생이 방문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수원 내 체육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심평원 연수원 건립으로 지역방문자 증가, 지역인력채용,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더 나은 미래 의료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심평원 교육ㆍ연수생들이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동대문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동대문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사고를 대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2021년 동대문구민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하여 2023년 PM까지 확대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663명의 구민에게 3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이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와 관련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30 부터 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단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비용·사고처리 지원 시 만 14세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PM(전동 킥보드 등) 또한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구민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보건복지부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및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