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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80%→90%)을 결정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으며,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섭니다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올해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섭니다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항목을 추가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해왔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01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 5억8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청구 신청서 접수 후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범죄피해 보상 등 총 8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재난·사고 예방을 우선해 효율성을 높인 점이다. 구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화상수술비(담보금액 100만원)’를 추가했다. 또한 구는 올해에도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은 '노원구민안심보험'과 같이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 까지다. 최대 2천만원이었던 보장금을 최대 5천만원으로 높였고 5만원이었던 자부담금을 3만원으로 낮췄다. 구는 '노원구민안심보험'과 '전동보장구보험가입'의 가입을 통해, 지역과 상관없이 노원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민안심보험'이 일생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새해 첫걸음으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내년 1월 16일까지로 갱신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지원책을 마련하여 빠른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약 36만 명의 전체 동대문 구민(2023.12.31.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구민, 외국인 포함)으로, 전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금액은 전액 동대문구에서 부담한다.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사회재난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되어, 구민들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사회재난사망(감염병 및 15세미만자 제외)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9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몸과 마음을 빨리 추스를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기에 동대문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을 여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지역 전국으로 확대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지역 전국으로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관내 관리시설물’이었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사회재난 등 추가
파주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사회재난 등 추가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되며, 파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항목에서 ▲자연재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폭넓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경우 기존 상해사망의 보장 범위에서 상해후유장해까지 확대됐으며, 기존에 없던 사회재난 항목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보장했던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자전거 보험’에 통합 운영하며, 유독성 물질 사망 및 물놀이 사망 항목은 신설된 ‘상해사망’ 항목에 통합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연도마다 혜택이 달라 보장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보험가입 지원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보험가입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북구 등록 장애인으로, 1인당 수리비의 50%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한도가 연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원 희망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케어런의료기(강북구 삼양로107길 10, 101호)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2022년까지 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2023년부터 업체협약(케어런의료기) 방식으로 변경해 연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수리방식을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3년(206건)은 2022년(169건) 대비 약 121%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이용자의 10%를 대상으로 10개 항목을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결과도 46.2점(50점 만점)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구는 2022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을 가입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친화미용실도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