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65건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별·지역별로 청년의 범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해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부천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옥순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최근 청년 연령을 19~39세로 개정했고, 청년 지원정책의 통일성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도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연령 상향을 두고 예산 우려도 있지만 기존 지원 예산의 효용성을 재검증해 소수의 시민만 복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 청년 지원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담장·석축·옹벽 등 수리에 보조금 우선 지원 추진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담장·석축·옹벽 등 수리에 보조금 우선 지원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말하며,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지는 사용 연한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이라도 안전상의 문제와 연결된 긴급한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사업 중에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의·결정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오정동 등 구도심에는 파손된 담장, 석축·옹벽·절개지 등이 많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추진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회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으로,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며,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 중인 대상포진 백신은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고 접종 비용이 30~40만 원 수준이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84개 시군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본청을 포함한 12개 시군에서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민이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이유는 개인이 취약해질 때 국가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취약계층 보건안전이 확보되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 민원과에서는 2011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요일별·분야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월요일에 진행하는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 중 1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찬희 의원은 “해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 기회가 적고,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해 법률전담부서(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도모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상담실 설치 장소를 시청, 구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민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