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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조합 분쟁 해소 등 기대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조합 분쟁 해소 등 기대
[선데이뉴스신문]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하도록 해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지난 18일 고시했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전문가 자문, 시군·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지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 원 미만으로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동안 조합은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번 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표준 규정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8월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정비사업 실무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표준 규정 교육은 정비사업 전문 공인회계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 동향 안내는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이 각각 맡는다. 표준 규정의 확산‧보급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30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회계규정 사항을 제정해 조합 등에서 규정을 반영‧운영토록 권장하며, 2025년까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규정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가 조합원 등 도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조합 등 확산‧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 수도요금 분쟁 막는다…‘공용화장실 등’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 확대
안양시, 수도요금 분쟁 막는다…‘공용화장실 등’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이다. 그러나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계량기로 검침 후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수도요금 분쟁을 막고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코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호’의 개념을 확대해, 건물 공용 수전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 주체를 지정·신청하면 호별계량기로 승인하기로 했다. 호별계량기는 건물대표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 신청서를 작성해 안양시 수도행정과(031-8045-2808, 2899)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호별계량기 확대 운영이 수도요금 분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이사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명시, 광명경전철 사업 법정 분쟁 ‘최종 승소’로 마무리
광명시, 광명경전철 사업 법정 분쟁 ‘최종 승소’로 마무리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디엘건설㈜이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대하여 광명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디엘건설㈜의 전신인 ㈜고려개발에서 광명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협상 대상자의 협약체결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0년 협상이 중단됐으며,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 투자한 12억 원을 손해 보았다고 주장하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으며, 시에서는 우선 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은 광명시가 디엘건설㈜에게 협약체결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울러 광명시에서 해당 업체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계약의 부당파기가 아니라는 광명시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향후 시는 소송비용액 결정을 통해 회수할 소송비용(19,611,180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액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원구, 우리 아파트에서 갈등이 생기면? 전문가가 출동한다!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운영
노원구, 우리 아파트에서 갈등이 생기면? 전문가가 출동한다!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집단 민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갈등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분쟁이 고착화되기 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정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의 선임/해임 등 운영사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리모델링 ▲그 밖의 공동주택 관련 분쟁 사항이다. 먼저 구는 갈등분쟁 진단표를 활용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분쟁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한 후 사례에 맞는 분쟁조정단을 꾸린다. 분쟁 조정단은 갈등조정전문가인 총괄 조정관을 비롯해 법률분야, 예산/회계분야, 관리/시설 분야의 실무적 경험을 가진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분야별 조정관 3~5명으로 구성한다. 각 조정관은 적극적인 현장조사, 주민면담을 통해 조정 의견 및 해결 대안이 담긴 개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총괄분쟁조정관이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단의 전체 활동은 갈등분쟁 관리카드에 기록할 예정이다. 조정안 및 해결 사례는 각 아파트로 전파해 동일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투명한 공동주택 선거를 위해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선거 관련 민원은 2020년 119건에서 2022년 134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등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및 참석 희망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분쟁 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 상황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사업을 활성화해 재건축 추진에 수반될 다양한 갈등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데이터 개방해 도로 분쟁 방지한다
고양특례시, 데이터 개방해 도로 분쟁 방지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데이터 공공개방으로 도로 분쟁을 방지한다. 시는 ‘사유지 도로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마쳤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매칭해 예산을 지원한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탁월한 안건 발표 끝에 사업비 4억원 전액을 국비 지원받았다. 고양시가 진행한 ‘도로지정 DB구축’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한 필지를 현황에 맞게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도로지정 내역은 홈페이지 고시문 조회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정 내역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왔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도로지정 내역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정보열람(토지조회시스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적을 일치시키고 데이터화하여 총 9,889건의 도로지정 내역을 전산화했다. 그 결과 누구나 쉽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고양시의 도로지정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유도로 재산권 분쟁 및 도로 지정 관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양시의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 반대 의견 표명
포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 반대 의견 표명
[선데이뉴스신문]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2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정부 소각장 자일동 입지 선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내구연한이 지나 의정부시 자일동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접 지자체인 포천시와 양주시는 이 문제로 환경 분쟁을 진행 중이다. 백 시장은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이봉우 센터장, 양주시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등과 함께 참석,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자일동 이전계획에 입지 선정 반대의 뜻을 모았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생물, 광릉숲 특정식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총 6,251종이 서식하는 전국 최대 생물다양성 보고다.”면서 “광릉숲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제한 등 각종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릉숲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광릉숲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이전하는 것은 그간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백 시장은 “광릉숲과 인접한 자일동에 소각장을 건설하면 숲과 생태계는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 자일동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KISA 서울청사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터넷주소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 교수를 임명하였으며, 대체적 분쟁해결(ADR)* 및 상표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지혜 교수, 정상태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최호진 판사, 노지혜 변리사, 윤건준 변리사 등 6명을 신규로 위촉하였다.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KISA 권현오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부터 설립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70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조정성립율은 95%에 이른다”며, “KISA는 이번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토지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전수 조사 완료
남양주시, 토지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전수 조사 완료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으로 크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되며, 남양주시에는 총 4,150점(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250점, 지적도근점 3,876점)이 설치돼 있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적기준점을 대상으로 망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는 지적기준점 중 조사 단가가 높고 산 정상 부근에 설치돼 있어 조사하기 어려운 지적삼각점에 대해 위탁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팀을 편성해 조사함에 따라 약 6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남양주시 문만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지적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조사 결과 도로포장,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했으며, 앞으로 도로·수도·가스 등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에 측량 기준점 표지 보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KISA,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콘텐츠 공모전도 열려
KISA,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콘텐츠 공모전도 열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29일(목)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 및 ICT분쟁조정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주관 :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KISA는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고, 금년부터는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ICT분쟁조정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추가로 개최하였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온라인광고 분야의 ‘온라인광고 영상제작 및 댓글관리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이화여자대학교 ‘이대로조정성립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전자거래 분야의 ‘전자거래서비스 이용자의 대한증권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중앙대학교 ‘C.I.A팀’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KISA 원장상)은 고려대학교 ‘고고행정팀’과 홍익대학교 ‘열정적인 중재자팀’, 한양대·고려대학교 연합 ‘2시간팀’이 수상했으며, 장려상은 고려대학교 ‘조정할결심팀’이 수상했다.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한 ‘ICT분쟁조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13개 출품작 중 공익성, 정보성, 완성도, 참신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3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한 박하선, 우수상(KISA 원장상)은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방안'을 주제로 웹툰을 제작한 나하연, 우은지(공동제작), '전자거래 분쟁예방'을 주제로 포스터를 제작한 박민영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KISA 이원태 원장은 ”디지털 전환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ICT와 관련한 분쟁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ICT분쟁조정제도 관련 대회·공모전 등을 통해 예비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조정 신청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조정안 불수용’
이정문 의원,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조정 신청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조정안 불수용’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5년동안 보험금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에 수용한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제 식구 편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고, 불수용한 조정안은 73.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된다. 보험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을 빼면, 가입자의 조정안 수용률은 97.3%에 달한다.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성사율이 저조한 이유로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 식구’라는 점이 꼽힌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금융감독원이 조정하는 보통의 금융분쟁조정과 달리, 우체국보험분조위와 우정사업본부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이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체국보험분조위와 금융분쟁조정위 모두 조정위원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오래된 조정위원이 2020년 4월에 선임된 것에 반해, 우체국보험분조위 조정위원 11인 중 4인은 모두 7회 이상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이들 중 선임된 지 가장 오래된 모 조정위원은 만 22년째 위원직을 유지 중인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조정위원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익숙한 판단’에 적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세칙을 별도로 두고, 조정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안에 가입자가 ‘불만’이었던 143건 중 가입자가 같은 조정위원들에게 재조정을 신청한 건은 11건이며, 다시 마련된 조정안을 가입자가 수용한 건은 4건이다. 143건 중 19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정문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의 가입자들이 민영보험 가입자들보다 보험금 분쟁에서 취약해선 안 될 일”이라며 “조정위원들의 후보군을 넓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 등 우정사업본부와 연관되지 않은 기관이 담당하는 한편,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소비자 요청을 적극 반영해 분조위 안건을 상정하다보니 불수용으로 판정되는 건도 더 많은 상황”이라며 “타 기관의 조정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