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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과기정통부,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왔다. 전담반에서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확인을 우회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개선 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금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안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해 준 알뜰폰 업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보건복지부,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➋ 보건소, 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추진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금일(4월 3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 추진방향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여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➍ 의과대학 집단행동 현황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
보건복지부,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하여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아동 급식, 배달앱 비대면으로 주문하세요”
경기도, “아동 급식, 배달앱 비대면으로 주문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배달앱 비대면 주문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3월부터 수원 등 10개 시군으로, 7월부터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가 2022년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 운영 기간 총 2천426건이 결제됐다. 3월부터는 용인과 의왕에 이어 수원, 평택, 파주, 광명, 구리, 안성, 여주, 동두천이 추가돼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7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천 원의 배달쿠폰이 지급된다. 배달쿠폰은 월 4회 한도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근처의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함께 ‘1대 1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해 이용 아동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충했다.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읍면동에서 급식지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신규 가입과 제외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가맹점 관리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동급식카드의 부정 사용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지난해 플랫폼 시범운영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으로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선택권 확대와 함께 이용자의 편익 증진,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