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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성과지상주의에 대한 변화 필요...체육계 미투, 성폭력 등 비리 근절 계기 돼야”
권미혁 의원“성과지상주의에 대한 변화 필요...체육계 미투, 성폭력 등 비리 근절 계기 돼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배경에는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주의’와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으로 체육계 비리 근절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또 그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해,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와 함께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모색하고, 그 후속작업으로 <체육계 미투 3법>을 발의하게 됐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보다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체육활동의 목적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육계 미투가 고질적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당일 경찰청 내에서 김태우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가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월 19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는 2018년 11월 2일 14시 50분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태우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2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태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청 특수수수과 방문은 자신의 첩보내용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방문이었다고 밝혔지만, 방문당시 지인이 경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방문이 단순방문이 아닌 해당 건설업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 이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김태우가 특수수사과 방문당시 경찰청 내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이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안” 라고 하엿으며, 또한 이 의원은 “김태우의 방문족적과 방문당시 번외로 압력행사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리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했다.
“여주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실시”
“여주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지난해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모든 채용,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대상과 친인척 특혜 채용 포함 조사하기로 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17. 10월부터 추진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14년 이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여주시는 자체특별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공단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 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어 이행중인 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의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채용비리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여주시 공공기관의 신뢰도 제고와 여주의 청년 및 취업준비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2017년, 2018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9개 기관, 20건 적발
울산시 2017년, 2018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9개 기관, 20건 적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울산도 채용비리에 대해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26일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실시한 총 2회에 걸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9개 기관, 20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울산시설공단의 경우 자격미달 경력직 계약직원 채용으로 중부서에 수사의뢰했고(2018년 1월 18일,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는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등 투명하지 않는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의 9건, 개선 11건에 그쳤고, 4명에 대해서 훈계조치 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부실 점검의 의혹도 제기됐다. 조원진 의원은 “울산은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등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서 “울산시가 채용비리 근절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척결 및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실현 촉구 기자회견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척결 및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실현 촉구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척결 및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실현 촉구 기자회견이 10월 23일 (화)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모두발언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 등이 하였으며, 기자회견 낭독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및 특별 요구는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하라!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지급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하라!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하라! △민간 노인요양시설 쉬운 폐업방지대책 수립하라! △공립 요양시설 확대, 민간시설 공립에 준하는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하라! △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고 했다. 연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전국1,878곳에서 5951건이 적발되었고 금액은 269억 원에 달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의 쇼핑, 여행, 개인 차량은 물론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 이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교육청마다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유화된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때만이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사유화 시킨 곳에는 이런 부정과 비리가 가득하다. 그 중 민간노인요양시설 또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다. 2018년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개인,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노인요양설 1,000여 개에 대한 조사 결과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 비율은 94.4%였다. 대부분의 민간시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당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표준임금보다 3-40만원 가까이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 가야할 임금이 시설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이런 부정과 비리로 시설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부당하게 취득한 그 돈을 추징하여 그대로 요양시설회계에 환수된다는 점이다. 부정과 비리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셈이다 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10월 22일부터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관철을 위해 김미숙 위원장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삭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4만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절절한 바램인 6대 요구와 함께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전면적인 감사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0일 전국의 1천 명에 달하는 요양노동자가 총궐기에 나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 사회의 가장 열악한 요양서비스노동자를 살리는 길이고, 장기노인요양제도를 바로 잡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국감보도] 이재정의원 ”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국감보도] 이재정의원 ”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14년 이후 경찰 내부비리신고 96건 중 50건이 불문종결로 나타나-내부신고자의 용기를 무시하는 경찰내부비리신고 운영개선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김부겸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김 장관은 10일에도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전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비위나 갑질 행태의 사전 차단과 신속한 조사·감사활동을 위하여 암행감찰 형태의 ‘기동감찰반’을 구성, 본부는 물론 소속기관(9개)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총 45일간 현장 감찰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기동감찰반’은 소속·소관업무를 떠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활동으로 비위·갑질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함과 아울러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수수, 갑질 행위는 물론, 복무와 보안 등 공직기강 위반 사례, 예산·회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부내 공직기강 확립 활동이 단발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회계·계약, 인사, 복무·보안 등 전 분야에 걸쳐, 단순 운영상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조직 문화·행태에서 비롯된 관행적이거나 고질적 문제인지 등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세밀하고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집중된 권한과 보수적인 조직문화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과감한 권한 덜기와 조직 문화 개선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지금 우리 부는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경고를 받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뼈를 깎는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반드시 행정안전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입찰비리 즉시 퇴출하는 법안 발의
황주홍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입찰비리 즉시 퇴출하는 법안 발의
황주홍, “입찰비리 발생 시 해당 업무 2년간 조달청 이관 의무화” [선데이뉴스신문]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15%)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장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동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금소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수사가 남긴 과제… 재수사 필요”
금소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수사가 남긴 과제… 재수사 필요”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도 수사도 적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 “검사도, 수사도 한다면 철저히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재수사 필요” “관행화∙고착화된 행위를 특정인 제거 목적으로 접근, 본질 왜곡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와 수사는 부실검사와 부실수사로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과거의 모습, 즉 권력과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 것이 한계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극히 표적 검사와 수사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검사와 수사는 다시는 없어야 할 적폐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검사·수사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과거의 고질적 적폐행위가 현재까지 관행화·고착화되어 비리라는 개념조차 없이 장기간 존재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은행권 등 금융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특정인을 겨냥한 사건으로 변질시켜 권력의 취향과 자신들의 성과를 보이려는 사안으로 둔갑시키다 보니, 채용비리의 본질보다는 지주사 회장을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모범기준으로 처리해 왔다. 다시 말해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구조적, 관행화된 불법적 행위를 특정 지주사 회장 등을 겨냥한 개인적 범죄행위로 몰아가려는 금감원의 검사와 진행이 은행권 채용비리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 채용비리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은행권의 일부 경영진만을 겨냥한 검사가 결국 부실검사와 편파검사라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실행해 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이 누차 언급한 것처럼 특정은행, 특정인사를 겨냥한 검사로서 접근하지 말고 은행권 전반의 공정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금융당국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채용비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배구조와 연결하는 등 금융수장으로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것만 보더라도 금융당국이 얼마나 한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무능한 금융수장들이 채용비리를 정치공학적 금융비리로 둔갑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 한 것이다. 최근 은행업계를 대표한 은행연합회가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사실상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당국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과연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채용비리의 검사를 얼마나 황당하게 접근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책이라면 향후 채용비리에 대한 관련 임직원 등의 책임과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어야 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여론 면피용 대책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번 채용비리 수사에서 채용서류가 없다든가, 로그인 등 증거들이 삭제됐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채용서류 보관기한은 10년, 컴퓨터 자료는 삭제 불가, 채용당시의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대책의 기본일 것이다. 이런 실천적이고 확실한 신뢰를 주는 조치는 없이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몇가지 언급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이런 대책만 보더라도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기는 했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에 확실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주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이 이런 시각으로 채용비리를 보았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의 금융인식의 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 기준대로 멋대로 검사하고, 어설픈 검사 자료로 고발도 아닌 수사의뢰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아직도 바보 취급하며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금융당국은 겨냥한 인사들이 무혐의 등을 받으면서 부끄럽게 되었다. 검찰수사는 어떤가? 검찰이 밝힌 중간수사 발표는 사실상 최종 발표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핵심사항에 대해 다 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발표에서 보듯이, 거대한 범죄행위처럼 인식된 은행권의 채용비리를 인사부장 정도의 몇 명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듯 한 것을 보면 수사자체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채용비리를 수사했다면 관련 수사 건 즉, 금소원의 형사 고발건 등이나 이에 적시된 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없이 1차수사 발표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하려는 듯한 것은 아직도 검찰의 행위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검찰은 이제라도 금소원 고발건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지수사라도 하여 사회 전반의 채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불공정한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야말로 현재의 금융위·금감원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며, 금감원 등 부실검사, 표적감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