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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업에 사기범 진입 방지법 대표발의"
김수민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업에 사기범 진입 방지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26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법률안이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 해도 6월15일 기준으로 벌써 87건을 넘어섰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예휘 청년부대변인 “코오롱 인보사 대국민 사기극”
정의당 박예휘 청년부대변인 “코오롱 인보사 대국민 사기극”
정의당 청년부대변인 박예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오롱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획기적인 관절염 치료제를 자임했던 인보사케이주는 인공관절 수술 전의 환자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믿었던 굴지의 제약회사가 돌팔이 가짜 약장수였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속아 넘어간 셈이다. 대국민 사기 행각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정의당 박예휘 청년부대변인 5월 29일(수) 오후 1시 5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박 청년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안일한 물살에 신뢰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보사 사태는 물살에 떠내려 온 파편일 뿐, 문제는 성장 만능주의 기조 자체다 라고 강조했다. 친기업적 성장만능 기조도 정도껏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핵심전량 중 하나는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이다. 여기에 더한 세부전략은 스마트한 허가심사로 제품화 지원이다.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품을 책임져야할 부처마저 산업 육성과 성장에 온통 관심이 팔여있다. 화제가 되었던 당시를 떠올려보면, 규제완화를 발판으로 바이오 산업의 반향을 꾀해 보려던 박근혜 정부 기조와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코오롱, 의약품안전관리원 공동으로 추적 관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상 주범과 공범에게 추적 관찰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번 사기 행각의 전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환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기관이 장기 추적 관찰에 나서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사람이 먼저라고 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에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을 우선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노출된 보건복지 시스템과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사무총장 박태우, 인지연 수석 대변인 “거짓불법 사기탄핵, JTBC 태블릿 PC 특검법안 발의”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사무총장 박태우, 인지연 수석 대변인 “거짓불법 사기탄핵, JTBC 태블릿 PC 특검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14일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이장우 의원, 정종섭 의원, 홍문종 의원, 서청원 의원, 이주영 의원, 김태흠 의원, 윤상현 의원, 윤상직 의원, 김규환 의원이 공동 발의, 제출하였다고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박태우 사무총장, 인지연 수석 대변인은 1월 14일(월)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하에서 권력찬찰 사기탄핵을 촉발시킨 JTBC 태블릿PC 조작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제라도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을 모든 애국국민, 대한애국당 당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와 진실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우리 애국국민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11인 국회의원들의 용기와 공동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혼란에 빠트려 결국 사기탄핵으로 여론을 몰고 간 JTBC의 태블릿PC 괴담은 결국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다. JTBC가 스스로 자신들의 태블릿PC 보도가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 건’ 이었다고 자평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처음 공개한 최순실의 태블릿PC 괴담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서술하고 있다. 결국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포랜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가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기존에 제기된 조작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또한 JTBC는 물론, 검찰과 특검까지 이런 조작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JTBC는 태블릿PC를 방송을 통해 제시하면서 태블릿PC가 최순실(본명:최서원)의 소유이며, 최순실은 이 태블릿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란 의혹을 조작하고 결정적 핵심 증거인 양 국민여론을 호도했다고 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JTBC 태블릿PC 조작 및 조작보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기탄핵의 진실을 드러내 국가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 제출되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JTBC 태블릿PC 등 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JTBC의 태블릿PC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촉발시키고 유포한 사안의 위해와 중대성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 권력찬탈 사기탄핵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JTBC의 태블릿PC에 대한 진실 규명은 그 시작부터 거짓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 절차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11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의한 JTBC 태블릿PC 조작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와 제출에 따라, 이제 대한애국당은 권력찬탈 사기탄핵사태의 시작부터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법치, 정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작부터 거짓과 허위사실로써 촉발된 사기탄핵은 전 과정이 가짜뉴스의 결과물이었다. 거짓, 음모, 기획의 권력찬탈 탄핵은 원천 무효임이 실체적 진실들이 증명하고 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평의 옥중 투쟁이 오늘로 655일째다. 무죄한 대통령을 옥에 가두고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과 법치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좌파독재정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고, 역사가 정의와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저들을 심판하고 단죄할 것이다. 승리의 그 날까지, 애국국민들과 대한애국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승리합시다 라고 했다.
이종배 의원, 과태료 부과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과태료 부과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관련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소식] 『PMC : 더 벙커』, "전쟁도 비즈니스다" 군사기업 PMC, 미션 스타트!
[영화소식] 『PMC : 더 벙커』, "전쟁도 비즈니스다" 군사기업 PMC, 미션 스타트!
[선데이뉴스신문 = 김건우기자] 19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대한민국 최초 글로벌 군사 기업 PMC를 다룬 영화, 『PMC : 더 벙커』(감독 김병우)가 언론 시사를 갖고 공개되었다. [사진='PMC:더 벙커' 시사회 현장의 홍보 사인 - CGV용산아이파크몰 / ⓒ선데이뉴스신문] (*이하 『PMC : 더 벙커』 보도 자료 -CJ엔터테인먼트- 에서 인용)영화에 등장하는 PMC는 Private Military Company의 줄임말로 국적도 명예도 없이 전쟁도 비즈니스라 여기는 글로벌 군사기업을 일컫는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병우 감독은 군대가 돈에 의해 움직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했다. 김병우 감독은 "군대와 자본주의가 결합됐을 때 생기는 상황들을 극화시키면 재미있는 영화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PMC라는 소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감독과 제작진은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1년동안 PMC에 관한 40여권의 책을 독파했고, 종군기자의 감수를 거쳐 실감나는 전투씬을 담을 수 있었다. 제작사 퍼펙트스톰필름 강명찬 대표는 실제로 3년여간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아프카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는 배우 등 영화에 출연할 만한 용병 출신 배우 정보를 조사했다. 실제 영화 속 PMC 블랙리저드팀 멤버로 캐스팅 된 외국 배우 중 반 이상이 실제 군인과 용병 출신들로 구성돼 현실간 넘치는 열연을 펼쳤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PMC에 대한 자료 수집을 거쳐 완성된 『PMC : 더 벙커』 시나리오에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담겼다고 제작사 측에서 밝혔다. 이러한 제작진의 외적인 노력이 관객들에게도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오는 12월 26일 개봉과 함께 알 수 있을 것이다.
성일종 의원, 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성일종 의원, 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성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일종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행안부,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9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23개 재난원인조사기관과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기관별 재난원인조사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산하기관은 본부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기법 공유,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교육훈련, 세미나 개최 등) 등 재난원인조사 관련 현안사항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에서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공유 △재난원인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운영 관련 의견수렴 △재난원인조사기관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재난원인조사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재난원인조사 전문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 재난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위법적 예·결산 심사기간 지정 관행 철폐!
국회, 위법적 예·결산 심사기간 지정 관행 철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상임위 심사권한 보장하기 위한 적폐 개선 높이 평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9월 4일 국회가 2019년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 회부하면서 심사기간 지정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위법적으로 예·결산 심사기간을 지정해 왔던 관행이 철폐된 것이다. 이는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의 지적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한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과 결산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예산과 결산 심의시 관행적으로 각 상임위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30분 전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라는 국회의장 명의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내왔다. 이로인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심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상임위 심의를 마치라는 공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작이 10:00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9:30까지 마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8월 결산 심의에는 상임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난주 화요일 10:30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추경과 8월 결산 심사 당시에도 위법적 심사기간 지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운영위 회의에서 “이런 관행은 국회사무처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행정부 편의주의에 따른 적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사무총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의부터 국회법 취지에 맞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장 원내대표는 “뒤늦게나마 국회가 심사기간 지정에 대한 문제지적에 국회법을 지키고 각 상임위의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해 과거 적폐를 개선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향후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도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