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융감독원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
- 병원・보험관계자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청은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월간(’17. 7. 3 ~ 11. 3)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어제(3일)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병원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 보험 관계자들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의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소위‘나이롱 환자’를 중점 단속하여, 개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법질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로 건전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필요.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해 왔다. <보험사기 규모는 14년 기준 연간 5.5조원 추정→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부담 추정(2015년 금융감독원)>
지난 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하여 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17. 1월~5월간 보험사기 범죄 1,132건, 2,752명 검거(구속49)>
경찰청은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7월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실시하는 보험사기 특별단속 주요 추진사항은 지방청 지수대 등을 중심으로 단속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이다
또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가‧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와 ▹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서는 ▹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하여,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