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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세사기 방지, 박정하 의원"
"제2의 전세사기 방지, 박정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3일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율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주택법」 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2445억원에 달하는 1,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가운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형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대행업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하여 제2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특례시 수출판로 지원에…기업이 감사기부로 응답
용인특례시 수출판로 지원에…기업이 감사기부로 응답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1일 시가 진행하는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제이엠그린’이 다용도 용기 약 500여 점(3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제이엠그린의 물품 기증은 시가 다용도 용기 및 도마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다. 시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용인동백점에 기증 물품을 제공해 수익금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쓰이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언택트 수출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면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바이어 매칭, 통·번역, 샘플 발송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상담 후에는 은퇴한 상사(商社) 출신 인사 등 수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용인특례시 수출 멘토가 계약서 검토 등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돕고 있다. 이정미 제이엠그린 대표는 “시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시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판로・수출 확대 지원 사업이 기부로 이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수사의뢰 조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수사의뢰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21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2개소, 물건 18건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 업소에서 중개한 물건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18건, 36억 원에 이른다.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 불량 임대인의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8개소와 물건 22건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특별점검을 했다. 특히, A 부동산에서 중개한 물건은 17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고, 신축빌라 분양·매매·입주 등의 표시와 광고를 비롯한 당근마켓 플랫폼을 이용한 ‘당근마켓에서 보고 왔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 분양 수수료 무료’라는 광고 문구 등의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확인됐다. 또한, B 부동산에서는 2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 임대인은 세입자의 잔금 시점에 맞춰 바로 소유권 이전한 점과 새로운 임대인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갭 투자와 전세 사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량 임대인으로, 계약기간(24개월) 만료 이전 시점에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가 설정됐으며, 해당 물건의 공동중개 중개업소 또한 A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B 부동산 또한 전세 사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사례비(뒷돈)와 관련한 금융거래 추적(수사기관)을 통하여 명확하게 분양대행업체 등과의 연계, 가담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경기도 특사경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 대상 8개소 중 1개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여 추가로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했다. 단속된 불법행위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깡통전세 상담센터’, ‘경기부동산 포털(깡통전세 알아보기)’, ‘HUG 안심전세 App’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안양 친한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좌초위기
서안양 친한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좌초위기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 음경택부의장은 오늘(18일)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이라며 사업중지를 요청했다.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 2호 다목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시설. 방공기지.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은 군사시설의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음의원은 기부시설 대비 양여 사업부지는 대폭 축소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어 음의원은 더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전례가 없으며,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인 최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인 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또한, “政部(기재부. 국토부)와 軍(국방부)과 官(안양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의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덧붙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의 발전과 안양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다른 방법등(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음의원은 지난 272회 회기중 5분발언을 통해 한 안양 원팀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세분 국회의원님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 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개토론를 제안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다시 한번 공개토의 제안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변경 절차 등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변경 절차 등 정비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7월 18일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시판 후 조사 증례 수 부족 등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 없는 조사기간 연장도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현재 제품별 적응증과 사용 환경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사 증례 수를 600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조사 사례를 충분히 확보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지원 위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 추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지원 위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 추가 지정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미 MDSAP의 국제공동심사기관 등으로 지정된 국내 소재 기관 2개소를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으로 7월 13일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2개 기관은 MDSAP 국제공동심사기관이며, 유럽(CE)과 영국의 품질관리 심사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관에서 심사를 받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국내·외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심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해외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MDSAP 참여율을 높일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가 MDSAP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번에 2개 심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총 6개소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됨에 따라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 단축 등 국내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심사 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제도의 국제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 전세사기 후속대책 "공인중개제도 개선"
민주, 전세사기 후속대책 "공인중개제도 개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두 달 만에 불만이 터져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완·후속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 피해자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짚으며 보완점을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입법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등을 추가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회견문에서 공인중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반환 보증금 회수 후 피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 역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허위공시 근절과 관련해선 신축빌라처럼 공시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전세 시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