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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피해 영상물 삭제신청 가능"
김수민 의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피해 영상물 삭제신청 가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표창원 의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표창원 의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사고 발생시 중한 처벌할 필요성 있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여야 각 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개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만을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로 상해·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의원은 “짧은 생을 살다가 그 뜻을 채 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남인순, 신창현, 윤관석, 윤후덕, 이춘석, 제윤경(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 청년본부 “또 다시 반복된 상하차 물류센터의 사망사고 관련 논평” 기자회견
정의당 청년본부 “또 다시 반복된 상하차 물류센터의 사망사고 관련 논평”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또 다시 반복된 상하차 물류센터의 사망사고 관련 논평 기자회견이 10월 31(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정의당 청년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하던 33세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으며,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두 달 전 같은 물류센터에서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라고 했다. 이 사건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과태료도 7500만원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말았다. 지난번에는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다 감전을 당해 사망했고, 이번에는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상하차 물류센터 알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게차 같은게 막 돌아다녀서 위협을 느꼈다” “사람들이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자주 벌어졌다” “후진하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구급차를 부른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면허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게차 운전을 대충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언제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 한 명 조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사고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미비한 안전조치 때문이 아닌지 밝혀내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모든 상하차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현행법 위반소지와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기업살인법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지난 번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고 때도 과태료 7500만원 중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부과된 금액은 650만 원 뿐이었다. 과태료 몇 푼 때리고 담당자 몇 명 형사입건하는 수습책으로 상하차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청년노동자들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상하차 물류센터를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화를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 "음주운전 사고 하루 평균 58건 발생, 사망 1.37명, 부상자 101명 달해"
홍문표 의원 "음주운전 사고 하루 평균 58건 발생, 사망 1.37명, 부상자 101명 달해"
충남 16개시도 중 음주운전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월등히 높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연예인 배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58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7명 부상자는 10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5년-17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3명이 사망하고 110,6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180건, 제주 173건, 울산 165건, 전남 160건, 광주 1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시로 7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역시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배나 많은 1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북, 전남이 각각 6명, 경북 5명, 강원도 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또한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충남이 332명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313명, 광주시 299명, 강원도 284명, 제주 278명이 음주운전에 의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건수와, 사망자, 부상자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충남의 경우 연도별로도 16개 시도 중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의원은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며 “특히 충남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의원 "동두천 어린이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
김영호 의원 "동두천 어린이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
- 2016년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법안 발의했으나 경찰청.국토교통부 처리 안 해 - 국토교통부, 경찰청으로부터의 공문 회신도 않은 채 묵살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1월 1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부착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을 심의했다. 주무부처인 경찰청 담당자는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므로 국토부와 협조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부착 방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뒤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경찰청 또한 회신하지 않은 공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김영호 의원은 “전형적인 공무원 사이의 책임 회피, 떠넘기기로 보인다”고 밝히며, “당시 이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어 처리되었다면 이번 동두천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일 지시 후 나흘만에 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를 모두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법 개정도 필요 없이 가능했던 일인데 박근혜 정부의 어느 부처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고 비판했다.
격무로 사망한 강릉시청 공무원 유민준씨 순직 인정
격무로 사망한 강릉시청 공무원 유민준씨 순직 인정
[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강릉시는 지난 2월 동계올림픽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격무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유민준(53 ․ 6급 ․ 환경직)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난 16일 개최한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유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으며, 현재 국가보훈처와 함께 순직처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강릉시 청소행정업무를 2013년부터 총괄해왔으며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청결한 환경조성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왔으며 순직 전까지 관내 올림픽 경기장 주변 환경업무순찰 및 손님맞이 환경정비에 매진해 왔다. 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4일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심사 신청을 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유씨가 평소 환경정비 업무 및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일과 후와 주말에도 초과근무 하는 등 밤낮없이 일했기에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순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명희 시장은 “유 주무관님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 직원들과 함께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순직이 결정돼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씨는 일계급 추서와 함께 유족들에게는 순직급여지급과 국가유공자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허위투서 '강압 감찰 사망' 30대 여경사건 수사 마무리
허위투서 '강압 감찰 사망' 30대 여경사건 수사 마무리
[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경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이와 연관된 경찰관 2명을 형사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여경의 유족은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동료 경찰의 음해성 투서였으며, 상부의 강압적인 감찰이 여경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충주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사(여·사망 당시 38세) 유족 등이 당시 감찰 담당자를 포함해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낸 B(38·여) 경사는 무고 혐의를, B 경사의 투서로 사망하게 된 A 경사를 감찰한 전 충북청 감찰관 C(54) 경감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감찰 및 수사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의 발단은 충주서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B 경사가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이었다. B 경사는 숨진 A 경사를 이른바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작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는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3차례나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에는 숨진 A 경사를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물로 적혀있다. 감찰 과정에서 무리하게 A 경사를 조사하던 C 경감은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기까지 했으나 경찰청 수사과정을 통해 해당 투서들은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의 강압 감찰을 받았던 A 경사는 작년 10월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IWPG, 故 구지인 합동 추모식…“강제개종사망사건, 인권문제 심각”
IWPG, 故 구지인 합동 추모식…“강제개종사망사건, 인권문제 심각”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강제 개종목사로부터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와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가 공동 주관으로 故구지인 양의 분향소를 서울 은평구 평화 공원과 신촌 유플렉스, 영등포역 5번 출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고 구지인양은 지난해 12월 30일 강제 개종 장소로 추정되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탈출하려다 이를 막는 부모의 제압에 의한 질식사로(1월 9일) 최종 사망에 이르렀다. 이날 故구지인양의 추모식은 강제개종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해서 추모사와 헌화 순으로 진행했고, 지역시민 1천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사는 IWPG 서울경기북부지부 지역 각 지부장이 발표했다. 추모사에서 “이 땅위에 강제 개종 금지법이 꼭 제정되어 제2, 제3의 구지인양이 또 생겨서는 안되며 우리는 반드시 강제 개종 금지법을 실현시켜 구지인양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날 세계여성평화인권위는 故구지인양이 사고 당하기 전인 지난 17년 6월에 청와대 신문고에 직접 올렸던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처벌’과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호소에 동참하는 지지서명을 받고, 분향소를 중심으로 청원서 전문 전단을 배부했다. 분향소는 이외에도 전국 40여곳에서 진행하여 약 12만여명의 추모객이 찾아 고인의 넋을 달랬다. IWPG는 지난 12일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강제 개종목사로부터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이 사건을 한국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대법원에 진정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긴급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사망자 발생 최소화 만전 기하라"
문재인 대통령 "긴급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사망자 발생 최소화 만전 기하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해 추가 사망자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밀양 화재 사고 직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천 화재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재 화재는 진압됐으나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 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지원대책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이번 화재가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해 생명유지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 생기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 사망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가족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라"고 가듭 지시했다. 아울러 "이송한 중환자들도 인근 병원에서 장비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화재 현장 방문 여부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소방청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범정부지원단이 현지에 급파돼 있다. 이낙연 총리도 현장으로 떠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행안부 장관과 통화한 뒤에 초기 상황 조치를 위해 갈지, 사후 위로 차원의 방문을 할 지 등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화재 발생 소식을 보고받은 뒤 곧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고, 이어 오전 10시45분부 11시반까지 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수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사고로 이낙연 총리는 오후에 예정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등의 일정을 취소하고 헬기를 통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