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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적발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적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 집수리 봉사활동 전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 집수리 봉사활동 전개
양평군은 2013년부터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는 지난 10일 개군면 주거취약가정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사업 시작을 알렸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개군면과 양평읍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의 싱크대 교체 및 수도관 누수 정비, 벽지·장판 교체, 지붕 배수 개선 작업 등 적극적인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수도관 누수 정비 및 지붕 배수 개선 작업, 장판 교체 등은 어르신들의 요청 사항은 아니었으나,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협의회의 따뜻한 배려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어르신도 깨끗하고 쾌적해진 주거환경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는 집수리 봉사활동 외에도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해피나눔성금, 사랑의 연탄모으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구본훈 회장은 “집수리 사업 간담회 이후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다”며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작업 외에 추가 작업을 진행하느라 부담이 없지 않았으나, 기뻐하고 고마워해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재능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4월 29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 시흥시 대중교통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살펴보며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으며, 지정에 따른 혜택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조합 관계자들은 모범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업자 지정 이후 중간 점검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오인열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