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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사업자와 이행 협약 체결
파주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사업자와 이행 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추진하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이하 ’통학순환버스‘)’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지난 16일 여객운송사업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통학순환버스는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주시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오는 3월부터 총 10대의 버스를 투입해 운정신도시 내 16개 중고교를 잇는 노선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1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통학순환버스 시범 운영 사업의 사업자로 (주)뉴신일관광을 선정하고, 이행협약 체결에 앞서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뉴신일관광은 ▲합리적인 재정지원 ▲통학순환버스의 안정적 운행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통학순환버스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2월 안에 모든 준비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학순환버스가 운정신도시를 순환하는 노선 특성상 운행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5기점 동시출발’을 채택했다. 이는 하나의 노선을 5등분해 각 기점마다 통학순환버스가 동시간대에 출발하도록 해 학생들이 어디에서 탑승하든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금은 파주시 마을버스 요금(950원)을 적용하여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한 기존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할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학생들의 교통복지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배차간격 및 학교 도달시간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확정된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내 학생들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범운영 사업인 만큼 운정신도시에서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완점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모델로서 운정 외 지역으로 점진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우리 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통학순환버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통학순환버스가 순조롭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광명시, 소하2동 주민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함께할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 사업자 모집
광명시, 소하2동 주민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함께할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 사업자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소하2동 주민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함께할 ‘더드림 도시재생-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 6월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소하2동 지역이 당선되어 도비 4억 4천만 원 포함 총사업비 10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주민 주도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3일 소하동(오리로 381번길2)에 사업추진을 지원할 더드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주민 교육사업과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더드림 도시재생-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 사업자’는 더드림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 사랑방’에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주민교육을 시행하고,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제작, 전시, 판매한다. 신청 대상은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시는 오는 1월 22일 오후 3시 제로웨이스트 사랑방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2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를 접수해 ▲창의적인 제로웨이스트 아이템 ▲사업수행 능력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내외의 팀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되는 기업에는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민교육과 관련한 재료비, 홍보비,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했다. 분양홍보관에서 일하던 분양직원 역시 분양대행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일반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업체는 이들에게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 24개 호실이 17명의 분양직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반면 설립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를 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포시, 개인사업자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증빙제도 간소화된다 !
김포시, 개인사업자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증빙제도 간소화된다 !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여행업 등록의 가장 큰 규제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통해 직인 날인을 받은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직인 날인에 최소 8만원~20만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해 관광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개업 초기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소상공인 창업 관련 네이버 카페에도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시는 이러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개인의 은행 발급 잔액증명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미 법제처가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에 관해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 입법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에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 없이 잔액 증명을 은행발급본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가장 불만이었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돼 비용절감 외에 관광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규제발굴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