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88건 ]
[국감]이용주 의원,황 감사원장 “김진국 감사위원 제청...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실토
[국감]이용주 의원,황 감사원장 “김진국 감사위원 제청...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실토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청와대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침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진국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 지난 7월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에 임명한 것을 밝혀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국 감사위원을 어디서 제청했느냐”는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김진국 감사위원의 제청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 요청에 의해 임명된 김진국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제청 요청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황 원장은 2013년 열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 “공직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제청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장훈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대해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것은 칙적으로 부절절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감]이용주 의원 "감사원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 늦어...공무원들 좌불안석"
[국감]이용주 의원 "감사원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 늦어...공무원들 좌불안석"
-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 617건 중 296건 처리, 과반도 안되는 48% 불과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처분을 요구받았거나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해 본인 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장, 해당 기관장 등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져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로부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용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재심의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접수된 98건 중 47건(48%)이 처리되었고, 2013년 105건 중 66건(63%), 2014년 80건 중 41(51%)건, 2015년 90건 중 36건(40%), 2016년 127건 중 48건(38%), 2017년 7월말 현재 117건 중 48건(41%)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은 335.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7건을 처리하는데 298일이 소요되었고 2013년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 36건 345일, 2016년 58건 371일, 2017년 7월말 현재 48건 376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재심의 처리가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해당 부처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여 재심의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용주 의원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편법운영, 해당기관 감사부실 우려!"
이용주 의원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편법운영, 해당기관 감사부실 우려!"
-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피감기관 임용, 창과 방패 기능 무더져 -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기만료 후 감사원 재임용 100%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되어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17개 기관에 25명의 감사원 출신들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이 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0명을 제외한 임기만료된 15명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재직 중인 기관은 외교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서울시 강남구 등 7곳이지만 그 이전 임용자들이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어 피감사기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임기만료 후 감사원에 재임용되면서 감사원과 피감사기관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감사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채용기관 간의 밀약에 의한 후보자 내정 등 인사비리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없애고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용 및 임기만료 후에는 감사원 재임용을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예정자, 기업 신입사원교육 선 체험하세요”
”취업예정자, 기업 신입사원교육 선 체험하세요”
[선데이뉴스] HRD 기업연수 컨설팅 전문업체가 사관학교 식의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캠프를 개설했다. 행동훈련 전문업체 교육그룹 더필드는 기업체 임직원 및 신입사원교육 15년 노하우로 대학교, 전문대학, 특성화고 등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18년 채용동향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취업 마인드와 직업윤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춰야 할 신입사원의 조건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예절(자세, 행동, 인사, 언어, 소통) ▲주요 면접관의 질문 키포인트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기 PR 및 스토레텔링 스킬 ▲인사담당자 특강 등 커리큘럼으로 현업에서 기업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로 구성됐다. 아울러 최근 기업에서 주요 신입사원 입문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팀빌딩 훈련 ▲공동체 훈련 ▲인성 및 리더십 교육 ▲엑티비티 팀빌딩 ▲직장 적응 훈련도 들어있다. 이번 ‘취업역량강화 취업 캠프'는 대학교, 전문대학,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2박 3일까지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이희선 교육그룹더필드 훈련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이 누구나 똑같은 서류전형과 스펙보다는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창조적인 인재를 요구한다”며 “특히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인재가 면접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취업 캠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그룹더필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제공= 교육그룹 더필드
이용주 "청와대 파견한 감사원 감사관...독립성 훼손"
이용주 "청와대 파견한 감사원 감사관...독립성 훼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27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파견 중이었거나, 감사원에 복귀한 감사관 20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11명(5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를 두고 ‘꽃보직’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11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8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감독기관인 감사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고 밝혔다.
박지원 "감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감사결과, 뒷북 감사 반성해야"
박지원 "감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감사결과, 뒷북 감사 반성해야"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헌법기관 감사원장 배석.... 옳지못한 일” - “감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감사결과, 뒷북 감사 반성해야” - “신임법제처장 국회 무시, 국민 무시 박근혜 전대통령 행정명령 반면교사 삼아야... 법제처가 선제적 의견 내 제동해야”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탈원전론자도 법치국가 의심”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8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실추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국정농단의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감사결과가 바뀌고, 뒷북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대통령께서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감사원장, 국정원장이 배석을 한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4대강 감사처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바뀌고 매번 뒷북 감사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수리온, 카이 감사 등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사법부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다”며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법에 의거해서 감사를 해야지 잡아야 할 것은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에게 “저도 탈원전론자이지만 30%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을 대통령의 말씀한마디로 중단해 버리는 것이 법치국가냐”며 “공사 중단의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만 국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오늘의 결과가 왔다“며 ”신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법제처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지적해 줘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전대통령은 사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박 전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 밀어부쳤고, 문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사실상 폐기했다”며 “이러한 혼선을 막는 길은 법제처의 선제적인 해석과 의견 표명”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위원 : 법제처장 축하합니다. 누구추천으로 되셨습니까? △ 김외숙 법제처장 : 저는 모릅니다. ▲ 박지원 위원 : 모르죠, 언론보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김외숙 법제처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장으로 요구되는 여러가지... ▲ 박지원 위원 :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석연 전 처장처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분은 박근혜정부에 있으면서도 부당한 법률해석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신 분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김외숙 법제처장 : 네 ▲ 박지원 위원 :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을 행정명령으로만 독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온거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국회동의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사항이냐. 이런 부분을 법제처장이 미리미리 지정해주면 혼선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설명했지만 저도 탈원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30프로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대통령 한마디 말씀으로 중단이 된다면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 김외숙 법제처장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인데 에너지법상으로 에너지 공급자는 정부시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명 안전권과 환경권,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그렇지만 그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어요, 그렇죠? 법에 의존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하면 그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잘 아시니까 의견을 발표하라 이겁니다. ▲ 박지원 위원 : 자 감사원장, 임기 보장받으셨다면서요? △ 황찬현 감사원장 : 기사는 봤습니다만 보장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 박지원 위원 : 잘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련기관 협의회 복원’을 선언하셨어요. 기사 보셨죠? 여기에,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해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법제처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됩니다. 감사원장이 여기 참여 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훈령 사항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이 배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아니 글쎄, 그러한 회의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해서 있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감사원장이 행정부 기관장들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하는게 타당합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도 감사원과 관련된 경우는 배석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 박지원 위원 :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바뀌어져요. 이번에 4대강 감사 다시 합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지금 네 번째 하는거죠? △ 황찬현 감사원장 : 적게 보면 국회감사요구사항까지 보면 작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큰 것으로 보면 네 건이 맞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거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두 번해서 두 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달라져요. 이제는 또 어떻게 달라질 거에요? △ 황찬현 감사원장 : 저희는 다르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언론에 이야기하는 바와 실제는 좀 다릅니다. ▲ 박지원 위원 : 감사원이 뒷북쳐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거에요. 수리온 감사, 카이,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 했는데 그 이적행위 한 사람은 감사원에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했는데 사법부에서는 무죄나오더라고요.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무죄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왜 그렇게 해요? 왜 생사람 잡냐는 말입니다. 제대로 잡을건 못잡고,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좀 독립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 법대로 제대로 하셔야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같은 대통령에서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저는 감사원의 실추가 오늘의 국정농단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기업 157개사 신입사원 합격 스펙은?”
“2017년 상반기 기업 157개사 신입사원 합격 스펙은?”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심화되는 구직난에 상반기 취업의 문을 뚫은 신입사원들의 합격 스펙은 어떻게 될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신입사원 합격 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학점 3.4점, 토익 774점, 자격증은 2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점 평균 3.4점, 최소기준학점은 3.1점 합격자의 평균 학점은 3.4점(4.5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3.5점)와 비교했을 때 0.1점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3.3~3.6점 미만’(28%), ‘3.0~3.3점 미만’(27.4%), ‘3.6~3.9점 미만’(24.8%), ‘3.0점 미만’(12.7%), ‘3.9~4.2점 미만’(4.5%) 등이었다. 학점 자격조건이 있는 기업 64개사 중 76.6%는 ‘일정학점 이상 동일하게 평가’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학점 자격조건은 ‘3.0점 이상’(60.9%), ‘3.5점 이상’(28.1%), ‘2.5점 이상’(7.8%), ‘4.0점 이상’(3.1%)의 순으로 평균 3.1점이었다. ◆ 외국어 능력 토익 평균 774점, 토익스피킹 레벨 5.6 신입사원 토익 평균점수는 774점으로 지난해 하반기(724점)보다 50점이나 상승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750~800점 미만’(32.4%)이 가장 많았고, ‘700~750점 미만’(23.5%), ‘800~850점 미만’(14.7%), ‘900~950점 미만’(11.8%), ‘600~650점 미만’(5.9%), ‘550~600점 미만’(5.9%) 등이 뒤를 이었다. 900점 이상 고득점자가 지난해 하반기 5.7%에 그쳤던 반면, 올해는 14.7%로 9%p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토익스피킹의 평균 레벨은 5.6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레벨6(130~150)’(50%), ‘레벨5(110~120)’(31.8%), ‘레벨7(160~180)’(9.1%), ‘레벨4 이하(100 이하)’(9.1%)의 순서로, 레벨6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이 눈에 띈다. ◆ 신입사원 10명중 9명 평균 2개 자격증 보유 합격자의 90.4%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자격증은 평균 2개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47.9%), ‘1개’(24.6%), ‘3개’(21.1%), ‘4개’(3.5%), ‘5개’(2.1%) 등이었다. 기업 70.7%는 신입사원 채용에 ‘자격증 관련 조건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격증을 평가에 반영한 직무는 ‘재무/회계’(18.9%, 복수응답), ‘제조/생산’(18%), ‘연구개발’(16.2%), ‘영업/영업관리’(14.4%), ‘인사/총무’(10.8%), ‘IT/정보통신’(9.9%), ‘서비스’(9.9%) 등의 순이었다. ◆ 인턴 경력, 올드루키 등 실무 경력 보유 절반 이상 상반기 신입사원 중 인턴 경험을 보유한 비율은 55.4%에 달했다. 전체 신입사원 중 인턴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평균 23.7%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응답기업 중 정규직 근무 경력을 보유한 ‘올드루키’ 신입사원이 있다는 비율도 55.3%나 됐다. 해당 기업의 신규입사자 중 평균 21.5%가 올드루키였으며, 상세히 살펴보면 ‘50%’(23%), ‘10%’(19.5%), ‘20%’(17.2%), ‘30%’(16.1%), ‘90% 이상’(10.3%) 등으로 답변했다. ◆ 5명 중 2명 이공계 전공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공계계열 전공이 42.3%로 신입사원 전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작년 하반기 3순위였던 ‘인문, 어학계열’(22.8%)은 1단계 상승해 2순위로 꼽혔으며, 이외에는 ‘상경계열’(16.2%), ‘사회계열’(8.2%), ‘예체능계열’(4.5%) 등이 있었다.
감사원,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부당 선정…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부당 선정…감사결과 발표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하자 관세청은 기초자료 등을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 당시 정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총 13건 존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수사도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앞서 국회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는 점 ▲지난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당시도 의혹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특정 기업에게는 높은 점수를, 다른 특정 기업에게는 낮은 점수가 산정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선정 때는 관세청이 3개 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점수는 240점이 높게 나왔고 호텔롯데는 190점 적게 산정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관세청은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해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호텔롯데는 191점을 적게 부여받았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결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고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은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당시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이 검찰 고발‧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면세점 비리’ 중심으로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도 깊숙이 연관돼있어 검찰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앞 둔 면세점 선정, 국회 감사원 감사 청구
하루 앞 둔 면세점 선정, 국회 감사원 감사 청구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청 업체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서울 시내 면세점이 추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면세점 대전을 통해 신규 면세점의 세력 확장, 최대 8개 대기업 무한경쟁 등 다양한 판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단 지르고 보자’식의 업체별 공약이 무분별하게 나온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 면세점이 내건 계획에 대한 지지부진한 이행률과 이로 인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관세청은 오는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한 뒤 사업자 3곳(대기업 몫)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기업별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이 진행된 후 당일 저녁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를 하루 앞둔 16일 입찰 대기업들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 점검이 한창이다. 입찰업체 5곳 중 3곳이 선정되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판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가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요구안을 의결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면세점 특혜 의혹’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이를 끝까지 밀어붙이던 관세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 청구안에도 불구하고 특허 심사를 취소할지, 연기할지 향방은 불투명한 상태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게 하는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정당의 합의로 감사원의 면세점 선정 작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과 독대한 이후 면세점 제도 개선을 언급한 ‘대통령 말씀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면세점 선정 작업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옭아맬 주요 근거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재위측은 면세점 특혜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특검 조사대상에도 해당되는 만큼 감사요구안 의결이 이뤄지면 관세청의 특허심사 강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