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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남측 ‘계산2 공영주차장’ 준공
계양구청 남측 ‘계산2 공영주차장’ 준공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6일 계산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산동 1079-2번지 일원에 조성한 ‘계산2 공영주차장’의 준공식을 갖고 시범운영에 나섰다. 이날 준공식은 계산택지 상업지역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 지역 국회·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구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그간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계산2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3,845㎡, 연면적 4,489㎡, 지상2층 3단으로 1층 114면, 2층 71면, 옥상층 83면 등 전체 268면의 주차공간을 갖췄으며, 총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2023년 9월 착공해 7개월여 만에 조기 준공됐다. 주차장은 건물식과 지평식 구간으로 구분돼 있으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외부 경관을 특색있게 마감했다. 또한, 주차장 내 모든 주차면에 주차감지센서 등을 부착해 멀리서도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설계됐다. 윤환 구청장은 “계산2 공영주차장은 계산택지 상업지역, 문화의 거리, 구청사 등의 동선이 조화롭게 연결되며, 원도심의 기점에 위치에 조성돼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민들이 주차환경 개선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산2 공영주차장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되며,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6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9건 안건 심사·의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6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9건 안건 심사·의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8건을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지난 10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와 관련해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장비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 미만 방송시설이 고장·결함 등 사용이 안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이 초과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등의 질의 후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비행 및 촬영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타지자체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 공원 내 설치된 사례 등에 대해 질의 후 “공원 내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과 동물놀이터는 시민들의 여가 및 취미 생활 다양화 등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전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원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호 위원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정시설 허용과 관련해 집단반발의 우려를 표한 후 “교정시설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주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건축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등을 질의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 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손성익 위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원활한 교통흐름을 설치한 회전교차로 폐지와 관련해 우회거리 증가로 불법운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 후 통행불편, 교통사고 유발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시설 준공 이후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관내 공사 용역 분야에 대한 계약실적 및 구매실적 자료 등에 대해 질의 후“시민들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 있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 후 “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간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파주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송비용 지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내용 등에 대해 질의 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신설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파주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깊은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이번 회기 중 의결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년 고성군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추진
2024년 고성군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고성군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 15. ~ 10. 15.) 동안 인명 및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4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산사태 예방 대책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 강화, 디지털 산림과학 기술 기반 예방·대응 체계 구축,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등 기반 정비와 같이 4가지 추진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성군은 지난해 여름 제6호 ‘카눈’ 태풍으로 산사태 6.74헥타르(65개소, 피해액 10억 원, 복구액 28억 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산사태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 현장 역량을 확충시키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및 대피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총 38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9개소, 산지사방 3.5헥타르, 제6호 ‘카눈’ 산사태 피해복구 6.74헥타르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사방시설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연배 산림과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산사태 사전 예방에 힘쓰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 산사태 예측 정보 확인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홍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주시, 산불 제로 달성..봄철 산불 조심 기간 마무리
원주시, 산불 제로 달성..봄철 산불 조심 기간 마무리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올해 단 한 건도 산불 피해 없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종료하며 ‘산불 발생 제로’를 달성했다. 이는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이 하나로 힘을 합쳐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한 결과이다. 시는 2월부터 ▲산불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 개최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차량용 삼각 깃발 등의 홍보물 설치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원주드론순찰대 등의 사회단체 등을 통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산불 유급 감시원 168명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53명을 선발·배치했으며, 산불감시 초소 16개소,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여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산불 조심 기간 동안 허가 없이 불을 놓는 등 불법 행위 1건에 대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 무단 입산,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의 금지위반 행위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했다. 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이달 15일 종료하지만, 내달 5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30일까지 산불 임차 헬기를 운영하여 산불 대비 태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산림과 및 전 직원, 산불전문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성숙해진 원주시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을철에도 산불예방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단 한 건의 산불이 원주시 역대 최소 피해 기록이었으나, 3년 만에 산불 발생 제로를 달성하며 성공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