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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김영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김영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4월 29일(월)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써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위원장(성북갑),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 김동아 당선자(서대문갑), 김문수 당선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청희 지역위원장(강남을), 박경미 지역위원장(강남병) 및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 마련”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과 함께 상업공간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남권역 전략계획', 정책 끼워맞추기식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남권역 전략계획', 정책 끼워맞추기식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사업’의 실행계획인'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이 법정계획인'서울시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바, 정책에 끼워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정계획의 절차와 내용에 부합하게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연구원의 용역 참가로 기술용역과 함께 학술연구가 보완되어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해 진 것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서울시 생활권계획' 내 '권역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는 '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본 계획의 내용이 주로 시장님이 발표하신 정책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고, “물론 정책과 계획의 연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책이 먼저 발표되고 이에 맞춰 법정계획을 수립하면 정책에 끼워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남권 공간 대개조 전략계획 수립'이 '생활권계획'이라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명으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되는 계획인지 유추하기가 어렵다.” 고 재차 지적하고 “용역 추진 시, '생활권 계획'의 절차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진행하여 시장님의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진행해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국토계획법'개정을 통해 '생활권계획'이 법정계획화 됐고, 마침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립했던'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바, 이번에 발표된 '서남권 대개조 계획'과 연계하는 실행계획으로서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하고, “정식 법정 명칭이 '생활권 계획 재정비'이므로, 용역명에 정확한 법적 명칭을 부제화 하거나 병기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권역생활권 계획'정비와 함께 '지역생활권 계획'의 형식과 내용의 정비도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지역생활권 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통합 등 합리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당사자성을 지닌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김용일 서울시의원, 당사자성을 지닌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청년 마음건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긍정적 발전을 확인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4회→6회) 참여자 조기모집(3월→1월)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성을 지닌 청년이 실제 위촉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같은 촘촘한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203개로 확대 됐다”고 말하여 “청년참여 위원회가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 위원회별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4일 강선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및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청년의무위촉위원회 관련, 특정 분야에서 청년 위촉이 어려운 위원회를 의무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청년의 의견이 서울시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노동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요구분석 시급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노동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요구분석 시급
[선데이뉴스신문]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0,000가구에 각 10회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구 예산을 5:5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3,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약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천여 가구만 선정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150%에서 180%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는 등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의 민원으로는 ‘한 번 선택하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선택하라고 한다’,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서비스 제공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청소나 다른 업무가 끝나면 시간이 남았는데도 일찍 간다’와 같은 것이 있었다. 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경우엔 ‘금액이 적다’, ‘일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 서비스 제공범위를 선택할 수 없다’ 등이 있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작년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업을 올해도 동일 가구 수 대상으로 같은 예산을 책정했다”라며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업을 다시 진행할 땐 그만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가사노동자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해서 정책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작년 4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장했고, 가구당 지원횟수도 10회로 늘렸다”며 “단가 또한 평일과 주말이 각 68,000원과 72,000원이었는데 올해엔 각 75,000원과 80,000으로 올려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인력풀을 넓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 금액과 대우 등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가사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표준메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자와 가사노동자의 요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산·육아 단절여성 교육, 복지 전달체계 일원화로 정책효능감 높여야....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산·육아 단절여성 교육, 복지 전달체계 일원화로 정책효능감 높여야....
[선데이뉴스신문]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경력보유여성 IT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IT, 콘텐츠 등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 23개과정 460명을 지원하며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과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이다.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5개 기관, 175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디지털·신기술분야 교육’과 ‘디지털 특화형 하이브리드 교육센터’ 지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는 개발자 입문과정을 거쳐 기업연계 심화과정까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23개 과정, 총 460명을 선별하여 로봇자동언어 개발자 양성과정, M365 엔지니어, CT융합 교육컨텐츠 기획, AI를 활용한 직업상담 실무, 구글&AI기반 에듀테크 실무, AI활용 청년 커리어부트 전문가 양성 등을 교육하여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출산여성을 위한 IT교육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가”라고 질의하며 “출산육아로 교육참여 자체가 돌봄의 부담과 양육시간의 할애하는데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책이 없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긴급·틈새돌봄 3종 서비스 등과 같은 특화 돌봄서비스 연계”를 촉구했다. 긴급·틈새돌봄 3종 서비스는 ‘365일 보육’, ‘주말보육’, ‘거점형 야간’ 서비스로 양육자의 근로형태 다양화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 대응을 위해 긴급·틈새 보육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 인력 개발기관들이 IT나 미래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인 수요에 맞춰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진행한 구글코리아에서 ‘엄마를 위한 캠퍼스’를 예로 들며 “교육을 듣는 동안 내 아이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다면 교육의 효과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신청자가 직접 아이를 맡기고 교육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존 돌봄서비스 정책을 긴급·틈새돌봄 3종 서비스와 연계하여 유연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고,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김선순 실장도 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이사제 축소는 가장 명백한 반노동가치 시정의 상징
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이사제 축소는 가장 명백한 반노동가치 시정의 상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인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서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 도입 의무 대상기관의 정원 기준을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9일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기업 등은 서울시 투출기관보다 조직, 직원수, 자산, 기금운용 등의 면에서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500명 이상’ 기관부터 두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출기관의 평균 직원 수가 560명 정도인 서울시 형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놀랍게도 서울시 노동이사는 이미 17명으로 종전의 노동이사 수보다 현저히 줄어 있어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앞으로 강화하고 말 것도 없이 이미 방치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노동이사 수를 크게 축소시키는 방침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조례 기준을 유지하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교육청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문제점 지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교육청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문제점 지적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교육청은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완전해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지상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소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지상 이전을 실시하고,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수업료 자율학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지하급식실을 이전 증축할 계획이다. 홍국표 의원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환기시설 개선 대상인 67개 학교 중 건축법상 지하지만 외부 공기가 통하는 곳은 19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48개 학교는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급식실은 공간이 협소해 고성능 대형 환기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기시설 개선만으로는 지상급식실 수준의 환기가 불가능함에도 교육청은 마치 모든 지하급식실이 2028년까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교육청은 48개 학교에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유휴교실 발생 시점이 다르고 유휴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2028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학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시민 앞에 사과해야
이민옥 서울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시민 앞에 사과해야
[선데이뉴스신문]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친일 논란으로 확장될 기미를 보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대표 발의한 김길영 의원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 4년이 다 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며,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내용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여 실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실현
정준호 서울시의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실현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 의원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보조금 지급 등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와, 민간과 공공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재활용성이 낮은 저밀도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공공의 구매 차량과 버스에 대해서도 고밀도 국내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구매 원칙이 실현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의 가치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이 반영된 정책이 실현되어 무척 기쁘다”라며 “미래 눈덩이처럼 쌓여질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