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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8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진행된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8월부터 19주 간의 합숙 교육을 받고 신임 소방공무원이 된 427명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소방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임 소방공무원들에게 평소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했으며, “만약의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실전에 준하는 준비와 훈련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가장 위급한 순간 도민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경기도 소방관이다”고 언급하며, “자부심을 갖고 나은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임용식에는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이기환 의원, 김동연 도지사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이 등이 참석해 신임 소방공무원들을 격려으며, 427명의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35개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2023년 하반기 향토 유적 3개소 소방시설 설치 완료
동두천시, 2023년 하반기 향토 유적 3개소 소방시설 설치 완료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동두천시 향토 유적 3개소에 소방시설(소화기함 및 소화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36일간 '2023년 하반기 동두천시 국가유산(문화·등록유산 분야) 정기 점검'에 따른 동두천시 향토유적 내 소방시설이 가장 필요한 광암동 일대 『탑동 석불』, 『어유소 장군 사당』, 『동점마을 암각문』 3개소에 대한 ‘소방시설(소화기함 및 소화기)’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 소방시설(소화기함 및 소화기) 공사는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 및 산불과 같은 재난 환경에 동두천시 향토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향토유적 안내판’ 주변에 설치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2023년 하반기 동두천시 국가유산 (문화·등록유산 분야) 정기 점검을 통해 가장 필요한 동두천시 향토유산(유적) 3곳에 대해 화재 발생 시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향토 유적 안내판’ 주변에 설치했다”라고 전하면서 “아직 소방시설이 필요한 향토 유적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치해 향후 동두천 국가유산(문화·등록유산 분야)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소방 통신망 장애 재발 방지 및 대응체계 고도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소방 통신망 장애 재발 방지 및 대응체계 고도화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발생한 서울소방재난본부 통신망 장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대응체계 고도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7일, KT의 인터넷 회선 작업오류로 서울시 소방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이 90여 분간 먹통이 됐다.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은 소방차량의 출동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차량동태(출동중, 현장도착 등)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다행히 응급환자 이송과 화재 현장 출동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통신망 장애로 인해 무전으로 출동경로를 안내하고 업무용 휴대전화의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소방 현장에서 겪은 불편은 매우 컸다. 홍국표 의원은 “사고의 원인인 KT의 회선 관리를 서울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KT 외에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추가해 통신망을 이원화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넘기지 말고, 사고 발생 전후의 소방 데이터를 자세히 비교·분석해 소방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보완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90여 분간 응급환자 이송과 화재 현장 출동에 최선을 다해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대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 동절기 화재예방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 동절기 화재예방대책 논의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김민훈 한국소방시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과 함께 동절기 특별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양주시 덕정동 섬유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2개동과 텐타기 등 기계시설, 135톤의 섬유원단이 소실됐고, 소방재난본부 추산 약 9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화재현장을 긴급점검하면서, 산업단지와 섬유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공장화재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분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과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김민훈 한국소방시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행정법 박사)이 참석하여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 방염 등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는 결국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도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겨울철 공장화재 예방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갖겠다”며, “경기북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소방훈련센터 설립계획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실이 국비지원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바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외에도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게 감사 드린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의 격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했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