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90건 ]
서울시 청년수당 본격 시행...5천 명 선정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서울시 청년수당 본격 시행...5천 명 선정 "매월 50만 원씩 6개월"
- 중앙정부 협의를 바탕으로 ’17년 사업 시행 -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청년 중 5,000명 선정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2016년 중앙정부 직권취소로 지급 중단된 2,831명도 신청가능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난해 8월 중단된 서울시 청년수당이 7월부터 다시 지급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5천 명은 7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시범사업과는 달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서에 적힌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하였으며, 청년수당 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거처 최종협의에 이르렀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탐색하지도 못한 채 높은 구직의 벽을 마주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이같이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하여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한편, 작년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대상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17년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16년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 같은 기성세대가 이러한 현실을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文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 수당 도입”
文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 수당 도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육아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정책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다"며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로 올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빠에게도 출산 6개월까지는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정부 지원 표준보육료에 물가상승률 반영 ▲3년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료 비용 산정시 어린이집 운영자·보육교사·학부모·공익대표 참여 보장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현재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 6학년까지 연장 ▲돌봄교사 12만 명 채용 등을 공약했다.
조원진 탈당, "자유한국당, 이제 보수당 아냐" 탈당 선언
조원진 탈당, "자유한국당, 이제 보수당 아냐" 탈당 선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강성 친박인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탈당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수당이 아니다"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탈당 처리했다.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은 탄핵 찬성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세력들의 싸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편파 방송에 의해서 탄핵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있고 아파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새 우파 정당이 생겨야 한다"면서 친박 단체들이 주도해 만든 원외 새누리당 입당을 시사했다. 이어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 종북 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보 정당의 성립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저 혼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지만 머지 않은 시간에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얼치기 우파 정당, 얼치기 좌파 정당은 안 된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진정한 우파 정당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탈당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93석에서 92석으로 줄었다. 조원진 “자유한국당, 보수당 아냐” 탈당 선언…박사모 “19대 대통령 조원진” 조원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발적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이날 박사모 홈페이지에 “감사하다”면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원진”이라고 치켜세웠다.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선데이뉴스=정태섭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금일(8.19)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으며,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3) 및 직권취소(8.4)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 제소 내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법제처 유권해석) 아울러,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10)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30)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적인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구두합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협의결과를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8.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4일(9:20)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 고용부 취업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사실상 같은 사업
윤관석 의원, 고용부 취업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사실상 같은 사업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목) 열린 국회민생경제특위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취업수당에 대하여 이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표절하여 급조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윤관석 의원은“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의‘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지원방안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오히려 발표에만 급급해 구체적 실행계획조차 없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수당보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더 정교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컨셉이 같은데,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의원은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0.3%를 기록했고, 알바생과 취업준비생까지 합하면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은 22.6%에 달한다”며“박근혜정부 들어 사상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있어서는 정부든 지자체든 좋은 정책은 서로 돕고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직장인 60%, 연차수당보다 휴가 선호! 현실은…
[선데이뉴스]직장인 60%, 연차수당보다 휴가 선호! 현실은…
[선데이뉴스=주동식 기자]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연차휴가 수당을 받는 것보다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2,262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과 수당을 받는 것 중 무엇을 더 선호합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59.7%가 ‘연차휴가 모두 사용’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어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69.9%가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실제 사용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 35%로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10% 이하’(36.2%), ‘30%’(12%), ‘20%’(11.1%), ‘50%’(10%) 등의 순이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사, 동료 등의 눈치가 보여서’(37.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31.3%), ‘다들 안 쓰는 분위기여서’(27.7%), ‘대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해서’(26.5%),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쓸 수 없어서’(23.7%), ‘딱히 쓸 일이 없어서’(15.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렇게 연차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10명 중 8명(78.8%)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스트레스로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60%, 복수응답), ‘애사심이 낮아졌다’(46.4%),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다’(35.4%), ‘퇴사를 고려하게 되었다’(28.4%) 등을 들었다. 한편, 재직 중인 기업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기업은 51.1%였고, 미 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36.9%로 나타났다.
근로자 44% ‘사장님, 설 연휴 근무수당 2배로 주세요’
근로자 44% ‘사장님, 설 연휴 근무수당 2배로 주세요’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이번 설 연휴에 근무할 예정이며, 4명은 명절 연휴 수당으로 기존 1일 수당 대비 2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백기웅job.findall.co.kr)이 근로자 662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근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설 연휴 근무 여부에 대한 질문에 29%가 ‘이번 설 연휴(2014/1/30~2/1) 중에 근무한다’, 54.8%는 ‘이번 연휴는 쉬지만, 이전의 설 연휴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해 81.3%가 설 연휴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연휴는 쉬지만, 이전에도 근무해 본 경험이 없다’는 18.7%에 불과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명절 연휴 추가근무수당(월 고정 급여로 환산한 1일 수당 대비)은 ‘2배’ 44.1%, ‘2.5배’ 18.4%, ‘3배’ 15.4%, ‘1.5배’ 13%, ‘3배 초과’ 9.1% 순으로 나타나 현재 연휴 근무 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임금 대비 1.5배’의 수당을 받는 데 그것보다 0.5배 이상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 연휴 근무 시 종사했던 직종은 ‘판매/매장관리’ 31.7%, ‘기타’ 30.5%, ‘생산/기술/건설’ 20.8%, ‘요리음식’ 9.1%, ‘의료/간호’ 5.1%, ‘운전/배달’ 2.7%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종의 경우 명절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판매/매장관리’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설 연휴 근무 이유는 ‘연휴에 일이 많은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50.5%, ‘직장에서 강압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해서’ 23.3%, ‘기본급여 외 추가적인 휴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18.1%, ‘여러 이유로 설 연휴 가족들과 지내는 것보다 일 하는 것이 더 편해서’ 6.6%, ‘사장님(또는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1.5% 순이었다. 설 연휴 근무 시 장점은 ‘가족들의 잔소리, 음식 준비 등 각종 명절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점’ 36.9%, ‘복장도 자세도 편안~ 평소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점’ 20.5%, ‘명절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점’ 18.4%, ‘“나 명절에 일했어” 연휴가 끝난 후 상사와 동료에게 생색낼 수 있는 점’ 13.3%, ‘출퇴근 시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 10.9% 순이었다. 설 연휴 근무 시 단점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 하는 아쉬움과 서운함’ 56.8%, ‘식당도 슈퍼도 휴무, 식사할 곳 찾기조차 힘든 점’ 22.1%, ‘해외여행 등 긴 연휴기간을 이용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점’ 13.9%, ‘수 많은 추석특선 영화, 추석특선 방송들을 놓친 점’ 7.3% 순이었다. 설 연휴 근무 시 장점과 단점 모두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1위를 차지해 ‘명절’에는 ‘가족’ 때문에 기쁘고 ‘가족’ 때문에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급여 대비 월등히 많은 명절 연휴 수당 지급’ 47.4%, ‘원하는 때에 명절 연휴기간보다 2배 더 쉴 수 있는 휴가부여’ 32.9%, ‘동남아 2인 해외여행권 선물’ 10.3%, ‘인사 평가 시 가산점 부여’ 6%, ‘하기 싫은 업무 거부권 부여’ 0.6% 순이었다.. 한편 벼룩시장구인구직은 ‘공공 정보 기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사이트(www.findall.co.kr)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설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