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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편의점 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지원
식약처, 편의점 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청소년 등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편의점 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등이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나트륨을 줄인 김밥, 당류를 적게 사용한 음료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사업은 ’22년 수도권 내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67개의 편의점에서 건강먹거리 코너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스티커, 건강먹거리 제품 진열대 표지물, 냅킨통 등을 지원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먹거리 코너를 운영하는 편의점이 다른 매장에 비해 당 함량을 낮춘 음료가 약 30% 정도 많이 판매되는 등 어린이·청소년 등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편의점 내 건강먹거리 코너 방문 인증샷을 식약처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건강먹거리 코너를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해 전국 편의점 1,040개 매장을 통해 카페인 적정 섭취량과 과다 섭취 시 부작용 등을 알릴 계획이며, 참여 매장에서 제품진열대 등에 고카페인 섭취 주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표지물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업계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현재(5.16.) 118만캔(420톤)이 회수됐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②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 아프라스 2024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 아프라스 2024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이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식약처에 설치(‘24.1.15.)했고, 아·태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지원하는 실무그룹을 운영해 왔다.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회원국(7개) 및 국제기구(2개)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11개국 식품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 및 국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3일에는 ‘더 나은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으며, 아프라스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로 ‘아프라스를 통한 국제적인 연대 강화와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를 역설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규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코리나 혹스(Corinna Hawkes) FAO 농식품안전국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식품 규제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정책인 ‘수입신고 전자심사(SAFE-i 24)와 스마트 HACCP, 푸드QR’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여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산업현장의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5월 14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기관장 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식품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기관 대표단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직접 만나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식품제조업체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과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프라스가 아․태 지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와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회원국의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식품규제 선도국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체 총 4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6개월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위생처리 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생산·수입량이 많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월·행주·면봉 등과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660여 개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654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작업기록 미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5곳 적발·조치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5곳 적발·조치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의약품'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의약품'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올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참고로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허은영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