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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계란,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독성 없다"...소비자 불안 가라앉을까?
식약처 "살충제 계란,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독성 없다"...소비자 불안 가라앉을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정부가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큰 위해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계란에서 발견된 살충제 성분에 전국민적인 분노와 공포가 가시질 않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발견된 살충제 계란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독성은 없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살충제 검출 계란 위해평가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농식품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 5종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의 경우 이번에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된 계란을 기준으로 해도 1~2세 아이가 하루에 24개까지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하루에 126개를 먹거나 평생에 걸쳐 매일 2.6개씩을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하루에 1~2살짜리가 24개,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계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6개(27.5g)이며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123.4g), 3~6세는 2.2개(130.3g), 20~64세는 3개(181.8g)다. 전수조사 살충제 검출량은 피프로닐(0.0036~0.0763ppm), 비펜트린(0.015~0.272ppm), 에톡사졸(0.01ppm), 플루페녹수론(0.0077~0.028ppm), 피리다벤(0.009ppm)이다. 계란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0.0763ppm)된 계란을 섭취한 경우 위험 한계값(ARFD·급성독성참고량)의 2.39%~8.54% 수준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은 거의 없었다. ARfD는 24시간 이내 또는 1회 섭취해 건강상 해를 끼치지 않는 양을 뜻하는데 100%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국민 중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살충제 최대 검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고 살충제 5종의 위해평가를 진행했다"며 "건강에 큰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최대로 검출(0.0763ppm)된 계란을 극단섭취자가 먹는다고 가정해도 급성 독성참고량의 2.39%~8.54% 수준만 섭취한 셈이라 건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급성 독성참고량은 하루 동안 또는 한 번에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최대 양을 말한다. 피프로닌 오염 계란을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20세 이상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으며, 평생 매일 2.6개씩을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면 비펜트린은 오염된 계란을 1~2세가 7개, 3~6세가 11개, 성인은 39개까지 하루 안에 먹어도 해가 없다. 평생 먹어도 되는 일일 섭취량은 36.8개다. 피리다벤은 1~2세 1134개, 3~6세 1766개, 성인 5975개를 하루에 먹어도 유해하지 않으며, 평생 매일 555개를 먹어도 건강에 영향이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 가장 많이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만성위해도가 1.25% 수준으로 성인이 평생동안 매일 계란 36.8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살충제 검출 달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대부분은 한 달이면 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란 섭취로 인한 급성독성 문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현재 검출된 5개의 살충제 중 4개는 반감기가 7일 이내여서 최대 한 달이면 대부분의 성분이 빠져나간다”며 “대개 체내로 들어온 물질이 절반 정도 빠져나가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보는데, 의료계에서는 반감기 3배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90% 이상이 체외로 배출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검출된 5개 살충제 중 플루페녹수론을 제외한 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피리다벤의 반감기는 7일 이내다. 플루페녹수론의 반감기는 30일 이내로 3개월 정도 지나야 90% 이상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의 섭취해도 위해하지 않다는 발표에도 소비자들의 의혹은 여전하다. 정부 발표 이후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mj****은 “위해하지 않은데 폐기는 왜 했냐”고 반문했고 sd****은 “계란 외에 가공식품까지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식약처,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속출"...품질검사 착수
식약처,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속출"...품질검사 착수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에 대해 품질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품질검사는 매년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릴리안은 2015~2016년 검사에도 포함된 바 있다. 앞서 릴리안 생리대의 부작용 논란은 여성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카페에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출혈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생리통이 심해진 것은 물론 생리 주기에 변화가 생겼다는 글이 연이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동일한 증상을 겪었다는 여성들의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생리대를 속옷에 부착하는 접착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규제하지 않지만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어 실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는지, 알려진 부작용과 관계가 있는지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호응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깨끗한나라’ 측은 곧바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업체 측은 “릴리안은 식약처의 관리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며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안정성을 검증 받았으며 개발부터 생산까지 엄격한 관리 하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당 제품을 성분을 공개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업체 측은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에 시판 중인 자사의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의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식약처는 그 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차관급 인사 7명 단행...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 등
文 대통령, 차관급 인사 7명 단행...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 등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 연세대 교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신임 통계청장에는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원재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새만금개발청장에 이철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각각 발탁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냈다. 인사 행정에 정통한 학자로, 공직 인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영진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 약사회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국민 보건 향상과 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고 안전한 식, 의약품 관리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출신의 황수경 통계청장은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 경제 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응용 계량 분야에 정통한 개혁 성향의 노동 경제학자로 알려졌다.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 비서관을 역임했다. 주택토지정책에 정통한 주택 정책 전문 관료로,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전북 남원 태생의 이철후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정부업무평가실장 등을 지낸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관료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최병환 현 국정운영실장을 승진시키고, 국무 2차장에는 노형욱 현 2차장을 유임시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20번인 류영진 신임 식약처장에 대해 "공직을 갖게 되면 정당을 탈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발표된 차관급 인선 결과 외에 문화재청장 등 나머지 인사들도 마무리단계인 만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라면원료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GMO 검출"
식약처, 라면원료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GMO 검출"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혼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라면 면의 원료가 되는 밀에 대해 수입 국가별로 실시하였다.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반면 호주산,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실시한 수입국가별 조사건수는 미국산 51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16건, 제분업체 27건, 라면제조업체 3건), 캐나다산 3건(선박 내 1건, 사일로 보관 2건), 호주산 28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6건, 제분업체 17건)이다. 한편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년 독일정부 조사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에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은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치 5% 이내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따라서 식약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7일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말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 8천여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천 5백만 여명 정도가 해당 매장을 통해 안심 쇼핑을 즐기고 있다. <설치매장 수 : ‘09년 8,771개 → ‘14년 52,966개 → ‘15년 64,060개 → ‘16년 78,151개>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위해식품이 주문‧배송되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페이스북에서 식약처를 검색하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식약처, 국내.외 유통 분유제품 방사능 검출 안돼
식약처, 국내.외 유통 분유제품 방사능 검출 안돼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5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분유 제품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이 불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직구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분유제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거 대상은 판매·수입·구매 실적이 비교적 높은 제품들로서, ▲국내산 분유(7건) ▲수입판매업체가 수입한 분유(11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분유(12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한 분유(2건) 등 총 32건이다. <3개 제품(인터넷구매대행 2개, 정식수입 1개)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사> 참고로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슘(134Cs+137Cs), 요오드(131I) 모두 100Bq/kg 이하로서 미국(세슘 1,200Bq/kg, 요오드 170q/kg), EU(세슘 400Bq/kg, 요오드 15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슘 1,000Bq/kg, 요오드 100Bq/kg) 등 제외국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분유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해외 직구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과는 달리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