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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면원료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GMO 검출"
식약처, 라면원료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GMO 검출"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혼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라면 면의 원료가 되는 밀에 대해 수입 국가별로 실시하였다.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반면 호주산,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실시한 수입국가별 조사건수는 미국산 51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16건, 제분업체 27건, 라면제조업체 3건), 캐나다산 3건(선박 내 1건, 사일로 보관 2건), 호주산 28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6건, 제분업체 17건)이다. 한편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년 독일정부 조사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에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은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치 5% 이내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따라서 식약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7일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말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 8천여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천 5백만 여명 정도가 해당 매장을 통해 안심 쇼핑을 즐기고 있다. <설치매장 수 : ‘09년 8,771개 → ‘14년 52,966개 → ‘15년 64,060개 → ‘16년 78,151개>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위해식품이 주문‧배송되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페이스북에서 식약처를 검색하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식약처, 국내.외 유통 분유제품 방사능 검출 안돼
식약처, 국내.외 유통 분유제품 방사능 검출 안돼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5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분유 제품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이 불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직구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분유제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거 대상은 판매·수입·구매 실적이 비교적 높은 제품들로서, ▲국내산 분유(7건) ▲수입판매업체가 수입한 분유(11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분유(12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한 분유(2건) 등 총 32건이다. <3개 제품(인터넷구매대행 2개, 정식수입 1개)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사> 참고로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슘(134Cs+137Cs), 요오드(131I) 모두 100Bq/kg 이하로서 미국(세슘 1,200Bq/kg, 요오드 170q/kg), EU(세슘 400Bq/kg, 요오드 15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슘 1,000Bq/kg, 요오드 100Bq/kg) 등 제외국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분유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해외 직구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과는 달리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광고이며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ascorbic acid)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다른한편,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허위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사항으로는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으로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물휴지 회수 조치
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물휴지 회수 조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하였다. ※ 검사명령: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하였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주)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수거검사 및 제조업체 전국 교차점검
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수거검사 및 제조업체 전국 교차점검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불량 김치류 및 그 원료의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춧가루 및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6개 지방식약청은 국내 유통‧판매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약 300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사전에 차단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군, 타르색소, 곰팡이수, 납, 카드뮴 등이다. 17개 시‧도(시‧군‧구)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제조업체 약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을 서로 달리하여 출장·점검 실시하며 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무표시 원료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기본안전수칙 항목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