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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 안전관리 예산 대부분 삭감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 안전관리 예산 대부분 삭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이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권미혁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식약처 예산 중 식품안전관리(△7천 1천만원), 수입축산물 검사(△5억 6천만원), 수입수산물 검사(△3억 6천만원), 의약품안전관리(△15억원), 화장품지도점검(△2천만원), 의약외품안전관리(△4억 8천만원), 의료기기안전관리(△6억 7천만원) 등 43억원 가량의 안전관리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의원은 이처럼 안전관리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치약, 물티슈의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마저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간의 불신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권의원은 식약처 안전관련 예산의 복원과 증액을 주장하며,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권의원이 주장하는 삭감가능 예산으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행사를 대신해 주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46억원)’, 교육대상자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효과가 미미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전문교육장 운영비(6천 5백만원)’, 부처내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 예산(2억 5천만원)’, 타부처(질병관리본부) 대비 열등한 중복사업인 ‘백신접종 이력 정보 제공(1억 2천만원)’ 등이 있다. 권의원은 “식약처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여, 국민들과 제조사간의 불신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도록 알렸다.
식약처,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한 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위해 캠페인 실시
식약처,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한 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위해 캠페인 실시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9월 19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35개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영업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기본안전수칙(조리․판매시설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금지, 냉장․냉동 등 보관기준 준수 등) 안내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손씻기, 건강한 음료 마시기와 간식 선택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부터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학부모로 구성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1,424명(어린이 1,128명, 학부모 295명, 방송인(명예보안관, 개그맨 박명수) 1명을 위촉․운영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 구매환경이 조성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가 정착되도록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어떤 업체가 매년 얼마만큼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2년여 동안 해당 소송을 진행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GMO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공개와 완전한 표시를 원해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계속되는 정보 비공개와 미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알 권리 등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소비자 권리침해 행위를 바로잡아 준 것이다. GMO 관련 수입 및 표시를 주관하는 식약처는 매년 경실련 등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이에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더욱 더 노골적으로 업체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근거가 없고, 관련 기초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업체별 이익이 우려된다며 항소, 상고를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여가 지난 오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식약처가 대법원의 판단은 물론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하여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식약처는 경실련이 청구한 2014년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식약처'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사용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사용 제품 회수 조치
[선데인뉴스=정성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과 뷰티웰빙(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하여 각각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적발된 제품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31일부터 12월 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5일부터 7월 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젓갈 제조 및 판매업체 931개소 단속,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 적발
식약처, 젓갈 제조 및 판매업체 931개소 단속,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 적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6월과 7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 광천, 곰소, 소래포구, 외포항)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기장, 여수, 군산, 제주 등)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 였으며, 이 중,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어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14)10.9%(339개소 점검, 37개소 적발) → (’15)5.3%(740개소 점검, 39개소 적발) → (’16)3.9%(931개소 점거, 36개소 적발)되었으며,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판매시설 위생상태 및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소비 식재료인 고추, 계란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