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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움 겪는 국민 위해 기도” 전성도 온라인 기도회 18일 개최
신천지예수교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움 겪는 국민 위해 기도” 전성도 온라인 기도회 18일 개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코로나19 극복과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기도회를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18일 주일 정오예배서 진행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성도 온라인 기도회’에는 국내외 전 성도가 참여해 기도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영상송출을 위한 촬영 시에도 찬양은 음원으로 대체하고 기도회를 이끄는 사역자만 참여했다.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19 종식과 방역을 위해 힘쓰는 정부와 의료진, 관계자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전 세계인을 위해 ▲재난의 때 사회 화합을 위해 등의 기도제목으로 진행됐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전 성도가 힘을 합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울수록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이 필요하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지금, 특히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는 물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혈장 공여, 헌혈, 상권 살리기, 지역사회 방역 지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백신 접종 운영 지원 봉사 등을 통해 기도와 더불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참고 :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신천지 교회, 코로나19 재확산 극복 염원 담은 온라인 기도회 열어
신천지 교회, 코로나19 재확산 극복 염원 담은 온라인 기도회 열어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천지 예수교회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전신도가 참여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8일 주일 정오예배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성도 온라인 기도회’는 영상송출을 위한 촬영 시에도 찬양은 음원으로 대체하고 기도회를 이끄는 사역자와 예배 설교자만 참여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진행해왔다. 각국, 지역마다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성도 동시 참여 기도회는 이번에 4회째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국가와 국민, 타인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땅히 교회가 해야할 일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도회에서도 코로나19 종식과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코로나19 환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등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집단 코로나19 감염으로 고초를 겪은 후 정부의 방역을 따라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  코로나 확산 예방위해 매주 방역봉사 펼쳐…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 코로나 확산 예방위해 매주 방역봉사 펼쳐…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방역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 봉사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매주 진행된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의 방역봉사는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주변 상가 77곳을 대상으로 총 383회 실시하여 코로나로 인해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고 있다. 개인 영업장의 경우, 코로나 대유행 시기부터 줄어든 수익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탓에 방역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곳이 대다수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장사도 안되고 방역 비용도 부담인데 신천지 자원봉사단에서 지속적으로 방역 봉사를 해주니 반갑고 힘이 난다”며 “더운 날씨에 방역복을 입고 봉사하는 손길에 감사하다”면서 함께 청소를 하는 훈훈한 모습을 자아냈다.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어 뿌듯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신천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호적인 태도로 맞아주시니 더욱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영주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봉사로 지역 사회에 힘이 되고 봉사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 코로나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 신천지 교회, 1년반만 집회·집합금지 해제…“비대면 예배는 유지”
전북 신천지 교회, 1년반만 집회·집합금지 해제…“비대면 예배는 유지”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전라북도청이 지난 5일 작년 2월부터 신천지교회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전북지역) 시설 93개소에 대해 내린 행정명령(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을 이달 6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도마지파는 집회 및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발령한 집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일 0시부터 해제 고시 한다"고 게시했다. 신천지 도마지파 시설에 대해서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은 작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17개월 이어졌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내려진 첫 시설폐쇄 명령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까지 계속 연장해왔다. 당시 신천지 전북지역(도마지파) 성도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으로, 감염경로는 찾지 못했고 1차 양성, 2차, 3차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재상 도마지파장은 “전북도의 결정을 환영한다. 최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천지 총회본부에서는 이와 별개로 계속 비대면 예배 유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졌다”며 “집회 및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철저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마지파 소속 전 교회들은 시설이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비대면 화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교인들 간 만남이나 모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배 시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조치 ‘부당’ 판결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조치 ‘부당’ 판결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위반 혐의로 신천지 교회에 내려진 폐쇄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신도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쇄 조치는 침익적(이익 침해) 행정행위의 성격과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폐쇄 조치 처분서에는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 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오염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기재나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전 정부가 나서 일상생활을 권장할 만큼 사태 예견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천지예수교회 역시 처음 겪는 일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과잉 제재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객관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한 목사 '징역' 선고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한 목사 '징역' 선고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대전교회 교인들의 명단을 무단으로 수집, 유포한 개신교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천지대전교회 교인 4천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전 동구 지역 목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인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교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부인 이 모씨가 주변에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신천지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대전지역 교인 4500여 명의 명단을 편집해 전달했다. 피고인의 부인 이 모씨는 전달받은 이 명단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전송한 4500여 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개인정보주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발생했다”며 “실제로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교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했다. 이들 중에서는 직장 해고, 권고사직, 따돌림, 왕따, 문자 폭탄 등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며 “해당 명단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기에 보관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간부 9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전원 무죄
신천지 간부 9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전원 무죄
[선데이뉴스신문=박주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전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천지와 관련한 무죄 선고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이어 마지막 사례이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같은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유와 같다. 이 판사는 아울러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도 중에는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집행부에 관련 요청을 한 사람도 많았는데 (방역당국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중 신천지 간부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공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로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들의 재판은 이날 재판까지 총 3건으로, A씨 등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 … 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 … 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오늘 2월 4일(목) 보도에서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표명했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에 사전 자료조사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에 나타났다는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사단계를 역학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번 판결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