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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낙태유도제 비중 늘어"
남인순 의원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낙태유도제 비중 늘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하여 4.6%를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되어 9.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 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식품의약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올해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민온라인투표 실시
행안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민온라인투표 실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의 최고를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제도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며,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106건의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 투표대상이다. 온라인투표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하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개선사례 한 건에 투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생활민원 중심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민원을 부서에 통보해 사전 조치하는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가 국민현장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투표와 국민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10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온라인 게임 성희롱 처벌법 발의
김수민 의원,온라인 게임 성희롱 처벌법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충북 청주 출신 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학점 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학점 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선데이뉴스신문=김경선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24일(금) 입법 예고했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에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기존의 제도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로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입법 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대상 교육 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 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선데이뉴스신문]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감안하여, 신규 발급은 제한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 “특허기술 포함된 소프트웨어 온라인 무단 전송 시 특허침해, 개정안 발의“
송기헌 의원, “특허기술 포함된 소프트웨어 온라인 무단 전송 시 특허침해, 개정안 발의“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보호 방안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4일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무단 유통‧전송도 특허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USB나 CD 등 기록매체로 무상양도 할 경우 특허침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전송 시에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기술을 탈취 당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 그 경로에 무관하게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는 특허 발명의 생산, 판매, 처분, 사용 등을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전송’한 경우, 시장 출시를 방해하는 ‘판매’행위로 보고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에 ‘전송’을 포함하여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ICT 융합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합리적 보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히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대형포털, 온라인몰의 갑질 행태 앞으론 근절돼야”
박용진 의원 “대형포털, 온라인몰의 갑질 행태 앞으론 근절돼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거래분야의 실태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거래분야의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12월 27일, 과거의 발표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사한 업태(業態)를 보이고 있는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몰은 조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어 지난 발표에서 빠진 업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 모두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쇼핑, 오픈마켓 등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가 발간한 2016년도 공정거래백서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M커머스(모바일 쇼핑)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미 공정위도 유통거래상의 구매행태,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제69조의2 제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제출 시의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소비자와 영세상공인, 영세판매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의 법안심사와 통과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법통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등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알아보기 어렵고,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공정위도 박용진 의원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3월 8일, 네이버쇼핑 등 중개사업자, 온라인몰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공표를 어떻게 할 것이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 온라인 쇼핑 동향, "6조8천억여원 사상 최대...추석 연휴 수요 급증"
2017 온라인 쇼핑 동향, "6조8천억여원 사상 최대...추석 연휴 수요 급증"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규 기자]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작용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6조 8천 4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7.6%증가 했다고 2일 밝혔다. 10월 첫째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을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구매활동 등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8%가량 증가했는데 최근 13개월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또 한달전인 지난 8월과 비교해도 6%증가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쇼핑 상품을 보면, 음식료품이 전년 동월 대비 54.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가전, 전자, 통신기기(34.9%)와 생활, 자동차용품(22.9%), 그리고 여행, 예약서비스(17.5%) 등으로 증가액이 많았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조사 대상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7.3% 감소했다. 온라인 쇼핑중 모바일 비중은 61.9%를 차지했다. 모바일 거래액은 4조 2천 397억원으로, 42.6% 증가했다. 모바일 거래상품은 아동, 유아용품이 76.1%로 가장 많고, 신발과 애완용품,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중국이 5천 907억원(전체의 78.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422억원), 일본(345억원), 아세안(22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미국이 2천 889억원(전체의 56.4%)로 가장 많고, EU(1,122억원), 중국(602억원), 일본(373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감]3조원 급식 식재료 시장 ...온라인 입찰 ‘유령업체’, 3년 동안 3배 증가
[국감]3조원 급식 식재료 시장 ...온라인 입찰 ‘유령업체’, 3년 동안 3배 증가
- 농수산유통공사 운영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학교급식거래액 2조 6천억 - 2013년 대비 참여 학교 ‧ 공급업체 모두 약 2배 증가 - 납품업체로 위장해 낙찰확률 높이는 ‘유령업체’3배 증가해 151건 적발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지난해 학교급식 거래실적이 2조 6,446억에 이르는 가운데, 온라인 부정 입찰을 노린 ‘유령업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학교급식 거래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1조 2,897억이었던 거래 실적은 3년 만에 105% 증가해 지난해 2조 6,446억을 기록했다. 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와 납품업체는 매년 늘고 있다. 참여 학교와 업체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뛰어 각각 10,282개소, 8,467개소에 이른다. 이는 전국 초중교의 88%에 달하는 점유율이다. aT의 학교급식전달조달시스템은 학교급식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돼 현재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 입찰과 계약으로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의 규모가 2015년 기준 약 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식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내고 과징금 3억 원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에서도 불공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aT의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된‘유령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 납품업체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 박완주 의원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전에는 49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51건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충주에서 부인, 동생, 직원 등의 이름으로 유령 업체를 설립해 낙찰확률을 높여 130억 원대의 식재료를 학교에 유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에서 한 급식업자가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80억 원대의 학교급식을 낙찰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aT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공급업체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2차 현장심사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aT는 모든 신청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작업장 청결, 운반 차량 구비여부, 식재료 보관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승인을 내린다. 그러나 현상심사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노리는‘유령업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급식식재료 시장은 3조원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거래환경이 온라인으로 변화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입찰을 노리는 유령업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며 “농수산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조정해 유령업체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