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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접수...“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접수...“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김포시의회 의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를 열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시 본청, 소속·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그간 김포시 행정에 대해 느껴오신 불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선데이뉴스신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위법행위 제로(ZERO) 추진!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위법행위 제로(ZERO)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실시되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적발된 행위의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행정처분 등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목적으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주 대책(이주자 주택 및 이주재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만 보상 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특히 4월은 죽목 식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투기목적의 죽목식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까지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족과 피해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진화위법 개정 촉구"
"유족과 피해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진화위법 개정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국전쟁전 . 후 민간인 집단학살 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묻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8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한 조작 의혹사건 피해자들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단체들은 오늘 1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국가의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그러했는가. 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디어야 하고, 아직도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가. 왜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정부와 국회 등 권력에겐 수 십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왜 피맺힌 몸부림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주장했다. 또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남쪽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창립했다. 유족들은 진정서를 체출하고, 유족 집회 등을 열어 학살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정치경찰 감시 해제, 위령제,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전국적 활동에 힘입어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약 113만 명 사망 신청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진실규명은 중단되었고 유족회 간부는 혁명재판소에서 구속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실규명도 하기 전에 화해를 들고나오는 과거사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규명이 우선이고 화해는 차선이다. 누구 누구에게 화해를 한단 말인가. 오직 진실은 하나이며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백만 민간인피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요구에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론 확정을 통해 돌아오는 2월 국회회기 내 진화위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성란 부위원장은 “두발ㆍ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크다”며 “이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교권 침해 피해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문제' 상위법령 개정요구 등 적극대처 주문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문제' 상위법령 개정요구 등 적극대처 주문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하고, “다행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기계설비법'이 학교를 전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들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면 대상 학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주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크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방이나 전기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처럼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여러 학교를 묶어 중복선임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하는 등 학교 현실을 감안한 상위법령 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