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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모, 울릉도 횟집서 나팔고둥 포착, 이은주 의원"
"국시모, 울릉도 횟집서 나팔고둥 포착, 이은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이 여전히 횟집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지난달 28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현장 확인한 결과다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9월 17일(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장조사 시 회타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 식당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23년 9월2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팔리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또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횟감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21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이 혼획·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현장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보호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전 환경부-해수부,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보호” 떠들썩한 홍보, 지방환경청들, 정부합동 보호대책 발표 직후에만 ‘반짝’ 점검 했다고 전하면서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 이후 두 부처 간 전국적으로 국가보호종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커녕 보호대책 시행과 관련돼 주고받은 공문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매번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대단하게 문제해결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며 “정부 합동 대책이라면서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 해양생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대책을 재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참석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4일) 경기도 의회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소중한 청소년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리가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대 방안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및 실천 기능 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를 통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정당성은 이미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그 근거도 충분하다”라면서 “앞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참정권 교육 지원과 정치참여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실천적인 정치참여가 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 화성시 능동 1 초등학교’ 설립 승인을 위한 주민 탄원서 제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 화성시 능동 1 초등학교’ 설립 승인을 위한 주민 탄원서 제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화성시 능동 1 초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7월 22일 주민들로부터 전달받아 임태희 교육감에게 오늘(9월 6일)전달했다. 탄원서에는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능동 1 초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약 10년 가까이 능동 1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설립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설립에 대해 3월 15일 교육감에 도정질문도 한 바 있어 이번 탄원서 전달을 통해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능동지구 내 제대로 된 통학로가 없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차로를 넘나들며 통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향후 화성시 능동지구 내 입주가 확대되면 초등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하며 조속한 능동 1 초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면서 주민들의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탄원서 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김도근, 경기도 의회 김회철, 박진영 도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정담회 개최..."유보통합"
경기도의회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정담회 개최..."유보통합"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미경) 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는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 지원등을 요청했다. “이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균등한 무상급식 지원의 환경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건의했다. 백현종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리체계 일원화 등 유보통합이 되면 0∼5세에 대해 검토가 진행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미경 연합회장은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반대의 명분,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반대의 명분,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대법원이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환송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6월 15일(목)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라 할 것이다. 개별 기업들은 쟁의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대책 없이 부풀려왔다. 쌍용자동차처럼, 쟁의기간 임금지급의 의무가 중단됨에도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품을 임금 등 고정비라고 보고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현대차처럼 쟁의종료 후 잔업 특근 등 생산량 만회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의기간의 고정비를 모두 손해로 보고 배상을 청구해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비단 두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도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대부분에서 이런 식의 과다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막대하게 부풀려진 손해배상액과 그에 따른 가압류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껴왔다. 이번 판결이 과다청구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 측은 향후 쟁의참가자를 압박하기 위한 묻지마 손배청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번원의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특수한 사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단체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즉 쟁위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므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되”며,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불법행위자가 모두가 무차별적으로 져야 한다는 민법 상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가 바로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임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3조 2항의 신설조항과 그 취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해당조항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현재의 법안의 부진정연대책임 개선 관련 조항은 법원의 판결을 법률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원청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정 조항 또한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과 최근 CJ 대한통운판결 등 판례와 미국연방노동관계법의 시행령 등 해외입법례에 기초해 있으므로, 반대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식언으로 만들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정개특위,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이행 촉구"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정개특위,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이행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국회의원)는 3월 22일(금)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대선 이후 열린 첫 정개특위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정개특위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기간 양당 후보들이 약속한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합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 또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할 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전당적 활동에 나선다. 이은주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