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84건 ]
자잘의 문제? 서울시의원, 이태원 사고 수습에 메달린 서울시장에게 엉터리 정보로 답변 요구해.
자잘의 문제? 서울시의원, 이태원 사고 수습에 메달린 서울시장에게 엉터리 정보로 답변 요구해.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사고로 인해 해외출장길에서 사고를 접하고 급히 귀국, 현장을 방문해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인 나에게 있다며 머리를 숙였고 더불어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마음으로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하기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심사를 앞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오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장의 답변과 서울시의원들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치열한 공방을 통해 서울시의 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제315회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월17일, 오전 마지막 시간 질의자인 모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도 아랑곳없이 서울시청 산하 하위직 공무원들도 다루지 않는 특정 아파트입주자 대표 선거과정을 거론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과 해당아파트 관리규약만 상세히 읽어봐도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 문제를 오 시장을 불러 세워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수많은 서울시 아파트 중 입주자 대표 선정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어디 하나, 둘일까? 법으로 정한 기준을 놓고 입주자들의 자율적 의견에 맡겨놓으면 되는 일을 특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자격을 묻고 따지는 일을 서울시장에게 질의해야할 일인가? 자치단체의 의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당면과제나 산적한 현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원을 원한다. 물론, 지방의원의 역할을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할 권리도 있고, 집행부로부터 대답을 받을 권리 또한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폭로식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강요한다면 이는 의원으로써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 곱지 않는 시각이 많은데, 아니면 말고식 질의는 전체 서울시의원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서울시의원의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시정 질의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민주당의원의 한남동 술집 가짜뉴스와 데자뷰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 전화(1577-0199)를 운영하여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여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전화을 통해 이태원 사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누리 전화 상담실를 통해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여 12개 언어에 대해 통역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주민 등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직통 전화(1670-9512)로 전화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민 누구나 24시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가 역할을 다한 것인지, 정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어 ‘셀프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며,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의 서명운동은 정부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때까지 주중에는 1인 피켓시위와 함께 출근시간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이순신광장에서 본부가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성명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성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종로구의회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이 지난 8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정재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며 이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와 제3조를 언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책임을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만 돌리고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전문 이태원 지역에서 26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156명의 희생자와 부상자가 백 수십 명에 이르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떠올리기조차 힘든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하여 깊은 명복을 빕니다. 상상치도 못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억울하고 분통함을 해소하는 길은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주최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라는 주장은 이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 이하 정부기관, 경찰 및 소방서, 용산구청은 이번 참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국민 안전 일선에서 봉직하고 있는 하급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만 돌리고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면하고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 스스로의 수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도저히 삭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정재호·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
양향자 의원, 이태원 참사 한부모 가족 유급돌봄휴가 지원법 대표발의
양향자 의원, 이태원 참사 한부모 가족 유급돌봄휴가 지원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 가족 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때에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약 22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56.5%)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로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4.7%로, 양부모 자녀의 비율(9.5%)보다 2.6배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부모 가족 근로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독일의 경우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소 20일에서 최장 50일간 급여의 80%를 지급해 준다. 노르웨이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면서 “우리도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마음 편히 가족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수흥, 김정호, 김주영, 박성준, 설훈, 용혜인, 이성만, 이형석, 조은희,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