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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 남양주시에 제휴 카드 장학 기금 전달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 남양주시에 제휴 카드 장학 기금 전달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13일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에서 제휴 카드 장학 기금 총 1억7천491만7천339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남양주시와 NH농협은행 간 체결한 제휴 카드 협약에 따라 지난해 남양주시와 공무원, 법인, 시민 등이 사용한 NH농협카드 4종(남양주보조금카드, 남양주사랑카드, 남양주희망장학카드, 남양주장학마이홈러브카드)의 실적 0.1~1%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제휴 카드 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적립된 기금 총 11억 원은 장학 기금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됐으며, 2019년부터 적립된 기금은 전액 장학 사업에 사용돼 현재까지 10억9천100만 원이 장학 기금으로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장학 사업에 꾸준히 큰 힘을 보태 주시는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장학 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와 꿈을 응원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 기금으로 전액 사용되며, 시는 2023년 상반기 지역 우수 인재 총 88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양시, 농협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1억여원 전달 받아
안양시, 농협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1억여원 전달 받아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8일 NH농협 안양시지부로부터 지난해 제휴카드 사용적립금 1억573만5850원을 전달받았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안양시청에서 ‘2022년도 NH농협 신용카드 적립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등 관계 공무원과 신원권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적립금은 안양시 기업(법인)카드, 안양시청 공무원복지(체크·신용)카드, 안양시 보조금(개인체크·단체) 등 제휴카드 사용 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이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다. 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매해 1년 단위로 사용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달받아 다음 연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해 포인트 적립을 확대해왔으며, 특히 소모성 경비 지출에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독려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매년 기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을 실천하겠다”며 “세수 증대로 시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제휴평가위,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 확정..."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선출"
뉴스제휴평가위,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 확정..."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선출"
[선데이뉴스신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하고, ▲카테고리 변경 심사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 접수 5월 2일 시작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은 5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 개정···위원의 과반수 동의 얻어야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찬반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카테고리 변경은 뉴스 제휴 심사에 준하여 평가하고 통과 점수를 얻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평가에 참여한 심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카테고리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휴매체는 최초 제휴 계약 체결일로1년이 되는 날부터 카테고리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을 원하는 매체는 신청 시 매체소개서 내에 ‘카테고리 변경 신청 사유서’를 추가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카테고리 변경 신청 및 평가 일정은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과 동일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7기 위원장단 구성···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선출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원회의를 통해 7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민 위원(한국소비자연맹 추천)이 선출됐다. 1소위 위원장은 정미정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이종엽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회의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7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상민 위원장은 “7기 심의위원회도 이전과 동일하게 소위회의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심사 및 평가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2021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23개 통과’
네이버·카카오 2021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23개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23개 매체가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79개(콘텐츠 45개, 스탠드 41개, 중복 7개), 카카오 65개로 총 112개(중복 32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74개(네이버 68개, 카카오48개, 중복 3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4.46%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5개(네이버 250개, 카카오 181개, 중복 136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02개(네이버 181개, 카카오 152개, 중복131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3개(네이버 7개, 중복 1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7.8%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9개(네이버 1개, 카카오8개)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6개 매체(네이버1, 카카오5)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평가를 통과한 매체는 나오지 않았다. 하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칠십오(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뉴스제휴평가위’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2021년 12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뉴스검색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하였고, 뉴스스탠드1개 매체는 제휴 지위가 변경됐다. 재평가 주기는 삼(3)개월이며, 규정에 따라 신규 제휴 평가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하며, 재평가에 따른 점수가 기존 제휴 영역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점수에 따라 영역이 변경된다. 단 재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