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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G-STAR에서 차별 없는 게임”
“허은아 의원, G-STAR에서 차별 없는 게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1’에 참석해 게임을 차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G-STAR 2021’행사장에서 열린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 진흥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보조기기 연구를 통한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게임 접근성 발전 전략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허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게임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차별이나 다름도 없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밝히면서 “게임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의 개념을 넘어 직업이 되기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기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실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만큼 이제는 모든 청년들의 자유와 e스포츠 그리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 진흥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회재 의원,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김회재 의원,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포괄적차별금지법,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7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핵심과 쟁점을 파악하고, 인권존중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예외 없이 극심한 사회적 논란과 대립과 갈등이 야기됐다”며, “국민들은 논란의 핵심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도 역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첫 발제자인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음 교수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개별적인 법률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면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행 법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도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충분한 숙의기간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전광식 고신대 前 총장이 좌장을 맡고,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충남대 법전원 명재진 교수, 영남 신학대 김지연 교수, KBS 권혁만 PD, 전남대 치대 이은주 교수,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재계·문화계·언론계·여성계·청년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외에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정일영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권 실현과 인권존중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의 정책·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공론화와 숙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상임위 심사 개시를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1월 3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미 있는 언급이지만 너무 늦은 언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취임 직후 혹은 21대 국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의 말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도 든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만큼 국회는 속도를 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논의에 부치는 논의가 아니라,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책무는 여야 대소를 막론한 모든 정당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망언이 법안의 제정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원하는 거의 모든 법안을 야당의 찬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여야 제정당의 합의를 통한 제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다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상식적인 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 억지를 단호히 돌파해낼 책임은 다름 아닌 과반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면서 이 책임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국회가 미적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차별도, 그로 인한 폭력이,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한 죽음이 있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다양성의 시대를 이끌 인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합시다. 또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의당과 저는 마침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법을 필요로 하고 또 지지해 마지 않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법안을 제정해내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일산대교 무료화로 불합리개선·차별해소”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일산대교 무료화로 불합리개선·차별해소”
[선데이뉴스신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가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무료화 요구,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교량이며 현재 소형(1종) 기준으로 통행료는 1200원이다.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가 299억원, 민간기업이 1485억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됐다. 지난 2월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했고 2월 고양·김포·파주시가 뜻을 모아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가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료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27일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실현됐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금요일 오후 12시에 오체투지단은 국회 본관에 도착해 장혜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었던 차별금지법을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30km 오체투지가 9박 10일을 지나서 이곳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3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수원시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께서 말 그대로 온몸을 내던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이 외면하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대변하며 이렇게 세상에 다시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 숭고한 모습에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양당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20분, 30분이 족히 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연설에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핑계삼아 결국 서로에 대한 비난을 던지기에 바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랑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정작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시민들이 박탈당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일부는 침묵을 넘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유는 차별할 자유냐고 일축했다. 또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선진국의 자랑스러움과 국민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정작 그 위대한 국민들이 차별과 혐오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은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며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온갖 허위사실, 그 가짜뉴스로 인해 형성된 오해들은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의원처럼 양심있는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뭐하겠냐고 덧붙였다.
‘누구를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인가?, 서정숙  의원
‘누구를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인가?, 서정숙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월 12일(목)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 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닥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의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안, 그리고 지난해 여당 의원 일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는 4개 영역(장혜영 의원안), 모든 영역(이상민 의원안)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명령에 이어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차별로 판단되면 2배 이상(이상민 의원안은 3배)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행동으로 규정될 경우,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파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안의 ‘성적 지향’정의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표명했다.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성별’은 이상민 의원안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하며,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와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제3의 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성 정체성 혼란은 상상하는 것마저 겁이 날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한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보다 개방된 사회인 영국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유교적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가져올 가공할 충격파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고 밝혔다. 2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뿌리깊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의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하는 가족의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있다.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도 “혈연”을 통한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가족의 개념을 해체해야 다른 다양한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일반적인 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게 되며, 결국에는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가정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많은 일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이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목욕탕과 화장실에 편히 갈 수 있는 세상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이고, 일반적인 상식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리당략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들 법이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동의를 표하는 여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민생정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이들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정책과 입법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부 본연의 자리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도 차별없이 온라인 동영상 즐길 수 있는 ‘OTT 장애인장벽제거법’진성준 의원
장애인도 차별없이 온라인 동영상 즐길 수 있는 ‘OTT 장애인장벽제거법’진성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을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월정액 중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OTT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레TV, BTV, 유플러스TV 등의 IPTV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 월정액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려 했으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결국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에서 자막을 별도로 구입해 OTT를 보고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플랫폼은 화면 음성해설,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국내 OTT 플랫폼과 국내 IPTV에서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내 OTT 플랫폼이 해외 OTT와 경쟁하려면 폐쇄형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이 의무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김의겸, 소병철, 소병훈,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동주, 이해식, 전혜숙, 천준호 의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
김두관 의원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민주당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이 헌법 제72조에 따른 ‘정책국민투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며, 그 첫째로 더 작은 지역단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두 번째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72조와 제130조 2항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여러차례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의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데, 전체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결정의 힘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전체 법안의 1%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에는 다 한곳에 모일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국민투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법, 차별금지법, 정치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등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확고히 못박아야 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핵심 개혁법안은 헌법재판소도 감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행자부장관시절, 주민투표법을 전격 도입한 장본인이다.
박찬대 의원, "'최북단 서해 5도' 근무 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박찬대 의원, "'최북단 서해 5도' 근무 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면서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 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