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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선데이뉴스신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식품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牛)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하여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소(牛)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1월 13일 15시부터 11월 26일 24시까지 전국 소(牛) 사육농장의 소(牛)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복지시설 재무회계, 행정처분 등 확인하는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관리 구멍”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복지시설 재무회계, 행정처분 등 확인하는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관리 구멍”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감사에서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대시민 공시를 위한 시스템이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공시에서는 서울시 관리대상의 시설임에도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경우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를 받는 곳인만큼 시민들이 기본적인 회계내역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공시현황에서 조회된 2,354건의 시설 중 행정처분사항이 바로 확인 가능한 시설이 없다”며, ‘서울시가 보조하는 복지법인 및 시설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항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시스템 구축한 지 8년 지나도록 대시민공시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회계 내역 등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시는 즉각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체납 처분 사각지대 없다…고양시, 제2금융권 압류해 체납액 2억원 징수
체납 처분 사각지대 없다…고양시, 제2금융권 압류해 체납액 2억원 징수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 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관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유계좌 253건(체납자 83명 체납액 10억 4천만 원)이 파악됐으며 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 추심을 실시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아시는 내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각 구청으로 확대해 전국의 제2금융권 거래 계좌 압류·추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징계 처분 받은 시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시흥시의회, 징계 처분 받은 시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 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자로 공포됐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구속 등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 회의장 소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부실채권 체납처분 중지…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고양시, 부실채권 체납처분 중지…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부동산 15건, 차량 1,394건 등 총 1,409건의 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에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고양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6만원 미만인 압류 부동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압류 부동산, 차령 20년이 초과된 압류 자동차 등이었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일제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에도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압류실익이 없는 재산은 압류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 고양시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 고양시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2심 판결 내려
법원, 고양시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2심 판결 내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2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다. 이후 2023년 8월 22일 항소심 결과, 원고 항소 기각이 선고 됐다. 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능곡6구역은 능곡 역세권으로서의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조합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능곡6구역 주민들의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예정 ... 기시다 총리, “오염수의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예정 ... 기시다 총리, “오염수의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를 통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 일정을 이르면 24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회의를 열어 안정성 확보와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르면 24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만난 뒤 의논을 논한 후에 24일 가급적 빠르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단과 면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부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어련 면담 후 “오염수의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가 통해 어민들의 면담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해 가능한 한 빨리 오염수를 방류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미용사회 "복지부, 교육비 외 사용 감사처분...불법선거 논란"
대한미용사회 "복지부, 교육비 외 사용 감사처분...불법선거 논란"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대한미용사회(이하 미용사회) 회원 박정조 씨는 지난달 27일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예산을 전용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면서 이 회장을 업무상배임.직무유기죄로 고소하면서 대한미용사회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박 씨는 이날 대구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박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의 직무를 유지하면서 예산집행 업무를 총괄했다”고 했다. 먼저 법인 예산 전용 부분과 관련해 위생교육비 예산(교육원 회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업무를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비정상적 업무를 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대한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비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28.719.800원을 사용함으로써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차량의 리스료 부분에 대해선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리스한 뒤 협회 물품관리규정 제9조(물품취득) 및 제 21조(장부기록유지)에 따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리스료를 납부하게 했다면서 법인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회에서 차량리스료 160만원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에서도 매월 400만원의 비용을 제출함에 따라 이중으로 동종 항목의 지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씨는 이사회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서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를 법인에 끼쳤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 외, 박씨는 감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박 씨는 대한미용사회 방배동 건물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협회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득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선심 회장은 지난 5월 23일 사임을 한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남은 임기는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되면서 재선을 했다. 박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라 오는 지난 6월 12까지 이 회장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결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사임을 한 것도 아마 이 때문에 사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씨는 지난달 2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행할 경우 이 회장이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선심 회장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회장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이선심 회장으로부터 관련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수차에 걸쳐 시도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취재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관련 건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안 때문이라며 전화 요청을 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취재진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0일까지 감사결과에 따른 총 금액 7억6천만원 원상복구 처분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자, 수일 전 대한미용사회에서 처분결과 이행계획서를 보내왔다며 그 내용은 매년 1억5천만원씩 5년간에 걸쳐 교육비 사용에 대한 이행을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용사회 총무국 김홍렬국장 역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동일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회원 및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비 사용에 단서를 단 교육비는 교육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복지부의 사용용도를 벗어난 그 외 항목에 지출한 것은 전횡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한미용사회의 이번 제25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로 이선심 회장이 당선된 것이라는 것에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회원들의 주장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미용사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제8장 상벌에서 57조 징계대상 중 법인 및 지회.지부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와 제58조 징계종류에서 제명.회원자격 정지.임원해임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선거규정 제30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4항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제9항 <각급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가 있는 해의 명절과 선거가 있는 전해의 송년에 한하여 소속 회원 및 영향력 있는 개인에게 송년.명절 선물을 하여서는 안 되면 이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는 것을 포함한다(신설제364차)로 되어있다. 하지만 회원들은 지난 6월20일 재선으로 당선된 이선심 회장은 정관과 규정에 정하고 있는 선거관련 금지와 함께 복지부의 감사결과 처분 및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벌인 제8장 57조와 관련하여 명예를 손상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서는 해외여행 중 금품을 살포하였으며 또한 선거에 임박하여 영향력이 있는 지회장 등에게 고가의 화장품 셋트를 선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자들은 금품수수 및 화장품 선물 셋트를 수수한 회원 등은 상세한 내역과 일자를 포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 김 국장은 불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있으나 그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대한미용사회 정관과 임원선거규정 등에서의 선거관리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회원들은 선거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한미용사회의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이선심 회장의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운영 방식 및 불법선거 등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회원과 지역 지회장들에 따르면 고소인인 박정조씨에게 24대 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부회장직을 약속하는 등 불법선거가 횡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72,000여 회원 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부도덕으로 인하여 3천만원의 배상 청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이선심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로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로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이 불거진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천만원,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 현황에 따르면 아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임대 업체인 한결은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판결 선고 시기에)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분쟁 자체가 오래됐기에 당사자들에게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서 그때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릉시, 휴경농지 ‘농지 처분명령’ 통보
강릉시, 휴경농지 ‘농지 처분명령’ 통보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소유자 67명(39필지 45,793㎡)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다. 해당 농지는 농지 처분의무부과 및 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으며 지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경으로 조사됐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되며,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시행한다.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자로 확정된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경작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지가 취득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휴경 및 불법농지를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