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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보건복지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3.21)'의 과제와 연계하여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소송 안양도시공사 승소 확정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소송 안양도시공사 승소 확정
[선데이뉴스신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안양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으며,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같은달 27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 및 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총 328만㎡ 부지의 탄약대대 및 주변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기존 탄약대대를 대체시설로 이동하고 나머지 부지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고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심 계류 중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평군,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처분
가평군,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처분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적대응과 엄중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140여명에 달하며, 체납액은 690여건에 20억5000여만 원에 따른 것이다. 고의적이고 만성화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는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분납액 상향 조정, 정리보류 검토 등을 실시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 방침이다. 또 체납유형별 정확한 실태분석 후 체납자 현장중심의 사실조사를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하고 체납자의 납부의지, 거주형태, 생활실태, 보유재산, 압류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앞서 군은 금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전년대비 15% 상향한 45%인 32억9000여만 원 정하고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재산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 징수기법 개발 및 적용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달성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하여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②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③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④ 또한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3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하여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처벌규정(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뉴얼 개정)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훈련 강화)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포시, 잠깐인데~ 하고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처분
김포시, 잠깐인데~ 하고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처분
[선데이뉴스신문]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법률 개정 후 김포시 관내 2023년 과태료 건수가 전년 대비 14.5배나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 시행 전까지는 완속 충전구역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의 충전구역을 제외한 공공시설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부터는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홍보 기간 3개월(2022.1.28.~2022.4.30.)을 거친 후 동년 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비롯해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전기차량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및 완속 14시간 이후에도 계속된 주차 등으로 이러한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고의로 충전시설과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면 20만 원이 부과된다. 김포시 관내 읍면동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242건에 불과했으나, 법률 개정 후인 2022년부터 2023년 기준으로는 총 3,508건으로 14.5배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지역은 순서대로 장기동 893건, 풍무동 510건, 마산동 315건으로, 대부분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 불편에 따른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일반 차주들의 경각심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