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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이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양시는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에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을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시는 11월 중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동시에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발굴에 투입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철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철차 착수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다. 참고로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또한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정위가 제대로 처분 했어야...국정조사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정위가 제대로 처분 했어야...국정조사 촉구
[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 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판사격인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 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를 향해 "공정위룰 국정조사 해야한다.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처분에 제대로 되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1년 이후 11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현재 진행형 초대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전체 7,795명, 희생자 1,792명, 생존자 6,001명"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대기업들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또는 대폭 연장해서 대형참사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겨냥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 애경을 '인체무해, 안전, 흡입 유도'하는 문구 표기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을 심의종결 처분하는데 역할을 한 당시 공정위 고위공직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하 증인은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위헌 결정에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 그 책임이 상당한 사람이다"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또 "김성하 증인은 당시 SK케미칼 등과 불법면담한 사실을 지적받기도 했던 바가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채, 퇴임 후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인 지평으로 재취업하였고 여전히 공정위 관련 업무를 이유로 공정위 출입을 지적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계속해서 ▲헌법소원 위헌은 공정위 잘못 인정했다. 공정위는 헌법소원 위헌 SK케미칼/애경을 즉시 고발하라! ▲또한 공정위는 재조사가 가능했던 2016년에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은폐가 명백하다!면서 이미 공정위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국민적 관심사였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한 고위공직자인 상임위원이 현재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 지평에 재취업한 사실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처분수위가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결정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2016년 심의종결처분한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 해야하며 국민권리를 박탈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9일 헌재 위헌 결정을 보더라도 당시의 처분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국민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한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이과정에서 실제로 상임위원이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수차례 불법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기업과 관련 로펌 고문으로 재취업한 행위에 의혹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또한, "국회는 공정위 과징금을 판매량이랑 피해수준에 따라 지금보다 그 액수 훨씬 높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전속고발 권 내용 수정하라! SK와 애경의 인체무해 광고 면죄부 공정위를 국정 조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및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함께했다.
남양주시, GB 훼손지정비사업 내 처분 대상 농지 전용 허가 처리
남양주시, GB 훼손지정비사업 내 처분 대상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2022년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하며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GB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 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신청량은 총 88건, 905명, 1964필지, 155ha로 국토교통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98명, 161필지, 14ha)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지난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의 수용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58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부자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승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승인
[선데이뉴스신문] 동작구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 흑석 뉴타운을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박일하 구청장 취임 이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성과이며 흑석11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된지 7년만에 이룬 쾌거다. 흑석11구역은 지난 16일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그간 재개발사업의 인가 승인 처리까지 노량진6구역은 402일, 노량진8구역은 201일이 소요됐다. 반면에, 흑석11구역은 민선8기 들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어 136일만에 인가 승인을 받았다. 이는 동작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박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흑석11구역은 지하철 9호선과 인접한 교통의 요지며 인근 흑석2·9구역 개발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동작구 도심지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 1500여 세대가 들어서 서울 최고의 가치도시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구는 흑석11구역 주민의 이주개시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흑석11구역 관리처분인가로 흑석 뉴타운 사업에 활력을 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면서 “올해 동작구청 주식회사를 설립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시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동작구의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법원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 조혜진 의원"
"이준석 대표의 법원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 조혜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사건은 정당사상 유례없는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과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직접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의 내용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 당은 이런 경우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견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의 해석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자 최후의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당내에 제도적 유권해석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까지 법원이 결정한다면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은 심대한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의 옳고 그름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월권을 저질렀다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오늘 8월 27일(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대표가 자동해임되느냐 하는 문제다.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자동해임이 안 되고 직무정지 상태로 대표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제소했다고 해도 법원이 굳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한 우리 당 당헌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당은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됐는지, 해임됐다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규명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쟁점을 판시할 때 이 대표가 자동해임된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한편으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강제해임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뽑으면 이 대표의 복귀가 봉쇄된다’고 하는 앞뒤 안 맞는 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 측과 법원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발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권한이 소멸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우리 당 당헌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더라도 비대위 출범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기능이 존속하도록 하고 있고, 당헌 제96조 5항은 ‘사퇴 의사를 발표한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해산하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없고, 지도부 공백이 무한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퇴 의사 표명이나 사퇴서 제출은 ‘정치적 성격’ 의 사퇴고, 법적으로는 비대위 출범 시에 사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 측과 법원은 이 점을 간과했다. (그런 점에서 당 측이 변론에서 ‘최고위원 사퇴서 제출이 사퇴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법원은 우리 당 최고위원회가 8월 2일 회의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의결을 한 것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위원 일부 사퇴로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나머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효라고 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법원은 8월 2일자 최고위 의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정족수 미달이라고 무효로 선언하면서,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8월 2일자 회의를 언급하면서 최고위 의결 등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적 논리를 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나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나 모두 정치적 의미의 사퇴로서, 향후 당이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고, 실제로(법적으로) 사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인데, 법원은 구두 사퇴와 사퇴서 제출을 구분하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아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곡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상 구두 사퇴와 사퇴서 제출이 정치적·법적 효과가 다르지 않은 점, 사퇴가 비대위 출범 기한부인 점, 비대위 출범시까지 최고위가 법적으로 존속하는 점 등 정당 내부의 정치적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법원은 최고위원 과반수가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과반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최고위원회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1, 2명이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고, 이번처럼 과반수가 무너져서 최고위 기능이 붕괴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반수가 무너져서 직무대행, 비대위, 전대 등 후속체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추가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당 측에서 전국위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최고위 해산이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간의 합의에 의하면 당원의 총의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불합의에 의하면 총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기능하느냐 않느냐지 기능상실에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역설적으로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원의 총의가 형성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면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최고위원회 내부와 당원 내부에 의견의 대립이 극심하고 갈등과 분란이 심한 상태에서 최고위 기능이 정지된 경우가 당헌이 규정한 비상상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논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우리 당의 당원이 수십만, 전당대회가 1만 명, 전국위원이 1천 명, 상임전국위원이 50명이라고 말하고, 상임전국위원이나 전국위원은 전당대회나 당원, 국민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적다는 논리로 상임전국위나 전국위 의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원의 주장은 전당대회는 당원의 위임대표고, 전국위는 전당대회의 위임대표,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의 위임대표라는 대의성의 원리,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간과한, 기초적 상식이 결여된 논리다. 조 의원은 법원은 상임전국위가 당헌 96조 1항 ‘비상상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비대위 구성 의결’이라고 논리 비약을 하면서, 100명 이내의 상임전국위원회는 비대위 구성 권한이 없는데 비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월권이고 당헌이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을 뿐이고, 당헌 96조 1항은 비상상황이 되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고만 할 뿐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자체가 비대위 구성 의결이라는(따라서 월권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결정문 앞부분에서 법원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대위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법원이 예단에 끼워 맞춰 결론을 내기 위해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재판부가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해서 예단을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주권적·자의적 해석, 억측과 비약, 비논리적이고 비법적인 논지를 펴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다.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모순된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부실재판이다. 우리 당은 법원의 이런 월권적,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항의해야 하고, 이의신청과 항고심 재판에 면밀하게 대응해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 등 정당정치의 본령을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 국회 기자회견,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
"이준석 전 대표 국회 기자회견,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늘 8월 13일(토) 오후 2시 1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브리핑에서 오늘 기자회견 잡으니까 1392년 8월 13일 조선 건국에 맞춰서 한다는 보도부터, 오늘의 운세를 봤느냐 등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8월 7일 페이스북에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을때, 그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MBC 8시 저녁 뉴스를 보고 날씨 기상예보를 보고 날씨 기상 예보를 본 다음에 8시 55분에 제가 공지를 했다. 저녁 뉴스를 봤더니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집중호우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날짜를 정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큰 선거에서 세 번 연속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국민이 다시 보수에 등을 돌리고 또 최전선에서 뛰어서 승리에 일조했던 당원들이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분노의 뜻을 표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자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우리 당의 지지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뉜다. 태극기를 보면 바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 중심의 고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당원과 지지자들도 있다. 시대에 맞게 지지자도 변하고 당원도 변하는 것이다. 그에 걸맞게 당도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 정당이 지금가지 가지고 왔던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계획경제를 숭상하는 파시스트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다. 고작 100여 년 전쯤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이제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 진영 내에 근본 없는 일방주의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왔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뒤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결국은 다원성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세상은 다원성을 근거로 하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한다. 2007년의 대한민국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계속 읽게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울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인 관계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민심은 떠나고 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다. 물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 돌렸던 그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아픔들이 있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국을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공정, 젠더, 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젊은 세대에 어떤 참여를 이끌어 내겠는가.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로 치환해 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이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애초에 보수 정당은 지금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외치려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저는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겠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다. 그걸 알면 어쩌자고 이런 큰 일을 벌이고 후푹풍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는가. 익명으로 지르는 문화에 익숙해져서 사고는 내가 쳐도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저지른 일인가, 아니면 사퇴하고 다시 표결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도 2년이 지나면 선거 때 국민들이 잊을것이가고 생각하는 오만인가. 저는 이번에 노출된 당의 민낯, 적어도 그 민낯에는 그분들의 부끄러움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어"…"재심·가처분 등 조치 할 것"
이준석,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어"…"재심·가처분 등 조치 할 것"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8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8일 새벽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대해 재심·가처분 등 조치 를 취할 것을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약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한 징계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잘라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12월 말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김 실장은 지난 1월 관련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아무개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는 소명에 대해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용석 전 의원, 국민의힘 입당 불허에 가처분 신청"
"강용석 전 의원, 국민의힘 입당 불허에 가처분 신청"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2년 4월 7일, 강용석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불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가처분 신청소 내용이 시·도당 당원자격 심사기관 이외에 다른 심사기관의 추가 자격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법 및 국민의힘의 당규에 위배된다. 정당법상 시도당의 1단계 심사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반하는 당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당헌 및 당규 어디에도 입당 심사 절차상 복당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심사를 2단계로 요구하는 등으로 단순 입당의 경우에 비하여 심사 절차상 차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처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원칙에도 위배되며,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정당 가입권과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예정대로 후원 모금 방송을 진행했다. 후원액은 약 10시간 만에 (2시10분 ~ 0시) 17억을 돌파했다. 한편 지난 제20대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는 하루 만에 모금액 9억을 달성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하루 만에 모금액 8억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4월 4일 ‘입당’ 신청을 했다. 서울시당은 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이 아닌 ‘복당’ 절차를 밟았고, 일단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불허한 것이다. 강용석 전 의원은 엄연히 다른 당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바 있으며, 어떤 이유로 ‘복당’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용석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입당 불허 결정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입당 심사라는 것이 있는지, 20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이들에 대한 입당 심사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제가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경선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 인터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