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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수석대변인. 대장동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박찬대 수석대변인. 대장동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2월 3일(목) 오후 6시에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2층 브리핑룸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시 우리당은 국민의힘과 황무성 전 사장 측이 제기한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실 소환까지 해가며 황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오직 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무혐의 처분은 처음부터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의혹이란 이름으로 행한 국민의힘의 마타도어성 정쟁과 이에 동조한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무고한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의혹 제기를 한 작년 10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정책은 온데간데없이, 네거티브만 난무했다고 표명했다.
“경선 중단 가처분신청 제출,황교안 예비후보”
“경선 중단 가처분신청 제출,황교안 예비후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경선과정의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황교안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비전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가처분신청이 결코 제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는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흠결 없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바일 투표와 당원 대상 ARS 조사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맡기고 이후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어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라며 “깜깜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당원들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인 부정 경선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대교 부당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고양시, 일산대교 부당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및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 밝힐 것”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일산대교(주)에 대출해 준 1,832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게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날 회수되었고, 명목상 남아있는 361억원의 대출금은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에 대해 무려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 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주)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많은 의혹을 소송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김포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었다. 시는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및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금액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고양시민으로서 12년간 노력해 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교통권은 주거, 일자리,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기본권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3의 기본권이며, 고양시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통행료 정상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을 7,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인수금액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안양시, 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처분 추진...8·9·10월 특별정리기간 운영
안양시, 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처분 추진...8·9·10월 특별정리기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대상이다. 차주가 자동차세 등 그 밖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안양시의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253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여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매년 1,5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적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영향을 미쳐,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된 누적차량은 계속 늘어나 현재 371대에 이른다. 여기에 무단방치차량과 대포차까지 더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공간까지 차지하면서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이번 기간에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을을 중심으로 방치차량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절차를 벌일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체납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충당 및 세수증대는 물론, 시민불편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체납차량 소유주들의 세금납부도 당부했다.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거부 처분’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거부 처분’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수환 의원은 능곡 2구역과 5구역의 ‘고양시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능곡 2·5구역의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은 거부처분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당 4구역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은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집값 안정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 의견을 묻고 앞서 언급한 판결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원당4구역은 201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구역으로 민선7기인 2020년에 이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만을 변경 처리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 개발은 개발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절차와 조합원간 갈등,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의 사유화, 투기성 수요 유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재정착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능곡2, 5구역의 원심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이 있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입증, 법리적 주장, 제대로 된 심리절차 등 제2심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확인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정과 이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겠다고 했다.
‘뮤지컬박정희’ 법원, 공연 가처분 기각 관련 보도”
‘뮤지컬박정희’ 법원, 공연 가처분 기각 관련 보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뮤지컬컴퍼니A(이하 제작사)가 제작하고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투자한 뮤지컬박정희가 지난 10일(토) 오후 2시 공연을 2시간 정도 앞두고 돌연 공연 취소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밝혔다. 또 법원은 이날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세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는 신청인 가로세로연구소가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이유서에서 밝힌 신청취지에서 4월14일부터 4월30일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로운아트홀에서 뮤지컬 박정희 공연과 오는 5월24일~31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의 뮤지컬 박정희 공연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그 공연 1회당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관련법리와 관련해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제작사인 피신청인이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존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에서는 “향후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가세연)에게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취지1항의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연 취소와 함께 가세연은 제작사를 상대로 3억여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공연 2시간을 앞두고 공연취소와 관련해 가세연측이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신의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난 13일 배우들 및 스탭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출연료 미지급이 아닌 가세연의 일방적 공연취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뜨거워 졌다고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출연 배우들은 오늘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그동안 호평속에 진행된 뮤지컬박정희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다시 관객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들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랜 시간을 이 작품을 위해 연출.배우들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스탭 모든 분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다 보니 무대에 빨리 서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다“고 울먹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뮤지컬박정희가 계속 관객들 앞에 선 보일 수 있다. 열과 성의를 다해 혼신의 힘을 바쳐 좋은 배우 그리고 좋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하루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출연배우는 “먼저 공연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너무 다행이라면서 배우들은 이번일로 인해 분열되고 소수의 인원이 흩어졌는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다행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부득이 공연 취소사태가 발생했지만 관객들과의 다시 만남에서 좋은 공연과 배우로서 관객들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제작PD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헌 PD도 이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면서 결정문(판결문)을 받아들고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년전부터 준비했던 작품이라면서 이같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 탄생된 작품을 너무 상품화 시키는 것 보다는 하나의 문화예술 작품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송은 소송에서 법의 잣대 속에 판가름 나는 것인데 공연과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망언 등은 감정을 떠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가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시간 속에 열매를 맺어준 김재철 대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믿고 따라와 준 출연 배우들과 스탭 및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편 뮤지컬박정희는 지난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공연을 마쳤으며 서울 공연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발생해 공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금 뮤지컬박정희는 팬들과 국민들 앞에 무대 공연을 해도 된다 결정과 함께 보다 성숙한 무대언어를 구사할 것으로 많은 국민들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표 발의
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표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도장發 감염 비상’고양시 강력 행정처분
'무도장發 감염 비상’고양시 강력 행정처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심콜 및 QR코드 명단대상을 통해 역학조사를 하여 방문 사실을 추적한 결과, 해당 두 업소가 출입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시는 무도장과 이웃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점,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두 업소의 영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하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금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하여 시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영업장 폐쇄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 병행하여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청은 두 시설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해당업소의 방문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양정숙 의원 “관세청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패소율 평균 42% 넘어”
양정숙 의원 “관세청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패소율 평균 42% 넘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세청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과도한 관세부과 처분 등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2,848건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됐고, 매년 평균 259건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세 무역업체는 과잉 부과된 관세 부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같다”며, “치열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MAED IN KOREA’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