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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공수처법 개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상범 의원”
“헌재에‘공수처법 개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상범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1일(금) 11시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 지난 8일 개최된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간사는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여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 윤호중 위원장도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낸 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반대토론 기회도 박탈한 채 7분 45초 만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장제원 의원"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장제원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5년부터 지난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0월 20일(화)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4,65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78,514건 기소유예 684,950건 죄가 안됨 1,113건 △공소권 없음 69,703건 각하 371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소처분은 2,897,733건(65%) 이었으며, 기소중지․타관이송․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은 704,794건(16%)으로 밝혀졌다. 기소처분 내역을 보면 구속 구공판 113,260건 불구속 구공판 495,552건 구약식 2,288,921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재정신청이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서 “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을 내야하고, 검찰은 정확한 법리적용과 냉철한 판단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 "아동음란물 검찰수사 85% 불기소처분 등 처벌 안받아"
강창일 의원, "아동음란물 검찰수사 85% 불기소처분 등 처벌 안받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창일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14-18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동법 제11조 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14년 대비 18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14년 15.7%에서 18년 76.7%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병역처분변경 대비 비율, 연예인 일반인 5배...별도관리자 중 연예인 유독 높아"
최재성 의원"병역처분변경 대비 비율, 연예인 일반인 5배...별도관리자 중 연예인 유독 높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밝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재(17. 9.22.~19. 8.31.)까지 병역판정검사(이하 신체검사/신검)를 받은 인원 대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한 인원 대비 비율이 일반인은 7.95%, 연예인 42.91%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신검을 받은 일반인은 총 57만여 명(577,662명)이다. 이중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별도관리자는 1만5천여 명(15,787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경 신청을 한 일반인은 4만5천여 명(45,941명)이고 별도관리자는 2천5백여 명(2,519명)인데 이 수치를 전체 신검자에 대비해봤더니 그 비율이 일반인은 7.95%, 별도관리자는 15.96%로 2배 차이가 났다. 이는 별도관리자에 일반적으로 부상 등의 위험성이 높은 체육선수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체육선수를 제외한 대비 비율은 11.54%로 일반인과 3.59%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연예인을 제외한 다른 별도자들의 경우 역시 작게는 0.7%, 많게는 9% 차이에 불과했다. 유독 연예인만 5배 이상인 약 36%나 차이가 난 것이다. 경향성의 측면에서 연예인들의 대비 비율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병역변경(변경) 인원들의 대비 비율 역시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변경 대비 비율이 4.67%인 것에 반해 연예인은 무려 25.2%로 약 20%나 차이가 났다. 다른 별도 관리자들과 일반인의 대비율 차이가 0.1%~5%인 것과는 역시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만 면제 대비 비율은 일반인(1.63%)과 연예인(3.54%)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관리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재성 의원은 “경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연예인들의 병역처분변경 신청 대비 비율과 실제 병역이 변경된 대비 비율은 유독 높다”며“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연예인들의 벙역 변경 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 “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 한 사립학교 43%”
신경민 의원 “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 한 사립학교 4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이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6년(`14~`19.8)간 17개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42건 중 493건(57.4%)만 원 처분대로 이루어지고,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 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셀프경감률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이 6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63.5%, 경북 5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청 징계 처분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전남 92.6%, 제주 78.9%, 대전 77.8%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경감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셀프경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각하”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각하”
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아침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다.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이 각하되었다. 우리가 옳았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옳았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줬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은 7월 25일(목)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국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화문 광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요구하는 바가 관철 될 때가지 광화문 광장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을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좌파 방송 MBC 프로글매 스트레이트에서 좌파언론인 주진우, 김의성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겸 이승만 학당 대표 등 학계 원로를 친일파, 토착왜구로 낙인찍으면서 청산해야 된다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가짜 언론인의 언동은 용서가 안 된다. 주진우라는 자는 어떤 자인지 국민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2016년 11월 탄핵정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주진우가 얼마나 많이 지어내고 유포하였는지 잘 아실 것이다. 가짜 언론인 김제동 등과 함께 이른바 토크콘서트 형식을 내세워 근거 없는 말초적 쓰레기 발언을 쏟아내었다. 좌파 언론은 얼씨구나 이를 그대로 받아 신문방송에서 확대 시키고 재생산하여 국민여론을 악화시켰으며, 이것으로 탄핵을 유도한 것이었다 라고 했다. 끝으로 오늘 북한이 드디어 북핵쇼를 했던 문재인 정권에 마침표를 찍는 도발을 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이것은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던 문재인 정권의 안보쇼에 쐐기를 박았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제선 4시간 대기하면 사업정지 처분 혹은 과징금 50억 원 부과하도록 한다
국제선 4시간 대기하면 사업정지 처분 혹은 과징금 50억 원 부과하도록 한다
지난 11월 25일 발생한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사태 관련 후속 대책 법안… 승객에게 정확한 상황 고지 및 신속한 대응 가능토록 해 이용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딜레이’와 같은 조치에 따른 승객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항공사업법」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하였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할 것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뿐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이번과 같은 타막 딜레이 상황 발생 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여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김영진·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이찬열·이철희·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의료기관, 산업기관, 교육기관 등 경주방폐장에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180만리터에 달해"
“의료기관, 산업기관, 교육기관 등 경주방폐장에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180만리터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를 확인 한 결과 의료기관, 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약 180만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보관중인 방폐물 현황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특히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발생처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 약 180만리터 중 약 73%수준인 약 132만리터가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방폐물은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경주방폐장에 처분된 저준위?극저준위방폐물은 전량 200리터와 320리터 규격의 드럼에 저장하여 처분하였는데, 각 의료기관과 산업체, 교육기관에서 보유 중인 방폐물을 200리터 드럼으로 환산했을 때 약 9,000드럼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RI방폐물 발생자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고하는 현황 내역에는 중준위와 저준위, 극저준위 등 준위구분은 물론 방사선량률마저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각 기관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이 어느정도 위험한 상태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권의원은 “RI방폐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RI방폐물의 방사선량과 준위구분을 통해 높은 방사선량을 보이는 방폐물은 조속히 처분시설에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감] 남인순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 사실상 ‘철옹성’"
[국감] 남인순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 사실상 ‘철옹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도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치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감보도]이재정 의원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국감보도]이재정 의원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201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10만여 건에 육박해-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 28만여 건, 행정처분액만 3천여 억에 달해-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근절방안 모색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10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액은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만,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14년 이후 지자체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09만 6천 354건으로 이 중 99.5%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17년의 경우 총 39만 2천 2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16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이후 행정처분건수는 28만 8천 803건으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천 139억 9천 700만원이며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만 3천 622건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 처벌수준보다 높은 광고효과를 선택하는 사업자로 인해 도시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신고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