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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이재정 의원 ”늘어나는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행정처분도 증가세“
[국감보도]이재정 의원 ”늘어나는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행정처분도 증가세“
-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17년 69건으로 7배 증가--경비업체 행정처분 역시 매년 300여 건 발생, 14년 이후 취소업체 422개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건수는 2017년 69건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5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가 배치되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 경비업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연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14년 231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5년 313건, 16년 298건, 17년 286건 등 매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최고처분이라 할 수 있는 취소건수가 477건에 달해 3일에 경비업체 1개씩 취소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비업체들이 강제집행 현장 등 민감한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또한 이 의원은 “경비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비업체들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 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쉽게 알리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민원처리 등 예방활동도 수행 해 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총 2,435건이 행정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예방활동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발생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점검의 종류·절차와 행정처분의 종류·요건 등 실태점검과 행정처분,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등에 대한 개요와 주요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주요 위반사례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상세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등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로 법의 해석과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건에 대한 개요와 쟁점, 법원의 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은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 정보처리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 개 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토록 하여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게시한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모두 면직처분 한다!
손금주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모두 면직처분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보수와 복지, 고용 안정성을 갖춘 이른바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경력이 없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격시키거나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정치권 등 고위인사 지시로 다시 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와 편법이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내는 것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또 다시 절망케 하는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 시 본인은 물론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금주 의원은 "채용비리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적폐로 재발방지를 위해 가담자나 부정합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며, "부정채용은 범죄다. 채용비리를 지시한 사람도 담당자도 모두 처벌받도록 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朴 전 대통령 재판서 소란 핀 방청개 5일 감치 처분..."검찰도 총살감"
朴 전 대통령 재판서 소란 핀 방청개 5일 감치 처분..."검찰도 총살감"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에 위협성 발언을 한 방청객이 법정소란을 이유로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법원이 방청객에게 법정 출입금지 조치나 과태료가 아닌 감치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재판을 열고 방청객 곽모(54)씨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곽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을 나가자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곽씨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다시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곽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었다. 곽씨는 감치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이나 악심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건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상화(55)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에게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강조하며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해 감치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행위가 있어 심리에 직접 지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곽씨는 이날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벌였다가 감치재판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 도중 손을 들고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친 방청객 박모(61)씨 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檢, 이완영 의원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노승일 무혐의 처분"
檢, 이완영 의원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노승일 무혐의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태블릿PC와 관련된 위증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의혹으로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은 지난 1월 노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노씨와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엇갈렸다. 결국 검찰은 노씨의 의혹 제기를 거짓으로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휴대폰 팔 때, 중요 계약내용 설명 안 하면 과태료 처분
휴대폰 팔 때, 중요 계약내용 설명 안 하면 과태료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을)은 지난 7일(금),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실제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법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에 이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기통신 서비스 중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약정조건들로 인해 이용자들이 계약의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이용해 휴대폰 판매점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후에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안내서’를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규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준안내서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식을 아예 비치하지 않은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있었고 실제 교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표준안내서를 제작해 교부하고 사용을 권장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면서 요금제나 약정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관, 이동섭, 고용진, 김경진, 이용호, 노웅래, 김영주, 최운열, 김관영,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아동학대 등록말소 처분
서울시교육청,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아동학대 등록말소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에서 밤 10시 이후의 개인 과외가 금지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조례'가 내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과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벌점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시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질 경우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개인과외 교사의 경우도 1년간 강습이 금지된다. 내일부터 공포되는 조례는 두 달의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도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등록말소(1년간 교습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개정된 서울시 규칙은 이를 좀더 강화해 벌칙을 최고치로 못박았다"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말소(개인과외교습은 교습금지 1년)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서울시 학원설립 및 과외교습 조례'도 개정해 과외 교습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밤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05시~22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교습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한 사실이 두번 이상 적발되면 과외교습 1년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내일부터 공포되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두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원, 최순실 재산 77억 원 추징보전...강남 미승빌딩 처분 금지
법원, 최순실 재산 77억 원 추징보전...강남 미승빌딩 처분 금지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법원이 최순실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최 씨의 재산 77억여 원에 대한 특검 측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200억 원대의 미승빌딩과 부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씨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추징 재판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면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 최씨 소유의 건물 ‘미승빌딩’이 최근 매물로 나왔다. 매각 가격은 1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최씨가 지난 1988년 매입한 이 빌딩은 대지면적 66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최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이기도 하다. 빌딩의 입지조건이 좋아 업계에서는 해당 건물의 가치를 2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빌딩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최씨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과 같은 액수로, 최 씨가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