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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 MBC 무한도전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 " MBC 무한도전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은 30일 다음 달 1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특집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행위로 징계받은 국회의원을 우리 당의 대표로 출연시킨 무한도전 제작진의 결정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유 등으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김현아 의원이 최근 녹화한 '무한도전' 특집 프로그램에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출연한 것을 확인한 뒤 무한도전 제작 담당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이 자유한국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오늘 MBC '무한도전' 측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번 주 '무한도전' 방송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4월 1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국회의원 특집'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김현아 의원 출연을 두고 '편파적인 섭외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현아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나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한도전-국회의원 특집'에는 김현아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이정미 등 국회의원 5인과 함께 한다. 이들은 4개월 동안 모인 국민의 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을 선정해 국민대표 200명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방송은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20분 방송한다.
서울시, 김밥·도시락 업소 2차 위생점검, 29개소 적발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 김밥·도시락 업소 2차 위생점검, 29개소 적발 행정처분 조치
- 최근 3년간 위반사항 적발된 김밥·도시락 판매업소 122개소 대상 위생점검 - 1월 시행된 원산지표시 추가품목 콩·오징어·꽃게·참조기 등 미표시 첫 과태료 부과 - 시,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 위해 민·관함동 점검과 간이검사 병행 현장 위생지도 강화 [선데이뉴스신문=김상호 기자]서울시는 시민이 즐겨 찾는 김밥·도시락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위생점검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는 그물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김밥 및 도시락판매업소 등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122개소를 선별해 위생점검을 재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명, 자치구 공무원 32명 등 총 80명, 24개 점검반을 구성해 김밥 및 도시락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했다며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 시설 내부청결관리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이라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2건 등 총 29건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정명령(1), 과태료(2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 전체 위반율이 2016년 김밥전문점 위생점검 위반율 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기존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16종에서 20종(추가품목: 콩, 오징어, 꽃게, 조기)으로 추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4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업소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점검과 더불어 영업주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병행, 기준이 초과된 89건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상태가 미비한 업소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점검과 지도,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70만원"...선고유예 처분
박영선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70만원"...선고유예 처분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1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날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란 혁신교육사업을 진행한 대상학급을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구로구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처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박 의원이 유세에 앞서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제반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박 의원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이 말꼬리를 붙잡아 무리하게 기소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자녀 출산 후 이혼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
자녀 출산 후 이혼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됐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아들과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 여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일호, 구제역 발생 살처분 농가 보상금 50% 선지급
유일호, 구제역 발생 살처분 농가 보상금 50% 선지급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정부가 구제역으로 소 등을 살처분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상금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북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피해농가·방역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구제역 현장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구제역이 최근 큰 피해를 야기한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확산하면 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재정 당국은 현재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조치 노력 등을 고려한 최종 보상금액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살처분 피해농가에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살처분으로 소득기반이 상실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소 일제 접종 때 드는 예방백신 구입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으로 전액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소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백신접종비 지원도 차질없이 계속되도록 관리하고 백신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제조기술 구축 등도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 또한, 소고기·돼지고기, 우유 등의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수입촉진 등 수급 안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격 불안을 확대할 수 있는 중간 유통상의 사재기, 가공식품의 편승인상·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이날 거점소독통제초소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면밀히 협조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나 지자체가 접종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마다 백신 구매와 접종일지 장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항체 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4월 위기설과 관련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상상못할 위기는 없을 것이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설명했다. 이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외발 불확실성"이라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주자들의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개별 공약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다만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 보은 한우농장, "구제역 의심 증상"…3마리 살처분
충북 보은 한우농장, "구제역 의심 증상"…3마리 살처분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충북도는 보은군 탄부면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돼 검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 3㎞ 내 한·육우 농장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료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한우농장의 시료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다. 도는 해당 농장의 한우를 확인한 결과 2마리에서 수포가 발생하고, 1마리는 침흘림 증상을 보여 이들 3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구제역 여부를 검사 중이다. 구제역 양성 여부는 오늘(12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한우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보은에서만 벌써 네 번째, 전국에선 여섯 번째 구제역 발생이다. 한우 171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은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2.4㎞ 정도 떨어져 있다. 도는 의심축 3마리를 즉시 살처분하고, 함께 사육 중인 소에 대한 임상증상을 예찰하고 있다. 충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처음 구제역 발생지역 3㎞ 방역대에서는 경미한 의심증상만 나타나도 즉각적인 살처분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도는 도내 사육 중인 모든 한·육우 20만마리를 대상으로 12일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 올겨울 구제역은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젖소농장에서 시작돼 전북 정읍 한우농장(6일), 경기 연천 젖소농장(8일), 보은군 탄부면 한우농장(10일), 보은 마로면 한우농장(11일)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 농장을 포함해 12일 오후 6시 현재 살처분된 소는 충북에서만 760마리, 전국에서 1096마리다.
어린이 식품 제조업체 11곳 적발.,"행정처분"
어린이 식품 제조업체 11곳 적발.,"행정처분"
[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광주 광산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1.4.까지)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경남 진주시 소재 OO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하여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외래환자(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 고려한, 이번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2,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16.1.14일 발표)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6.12.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하였으며, ’17.1.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17.2.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2,5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6.12.26일,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5.11.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하였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살처분 및 매몰 비용, 농가.지자체 전가 안 돼!”
황주홍 의원, “살처분 및 매몰 비용, 농가.지자체 전가 안 돼!”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현행법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전염병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소요되는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부담을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자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육농가 및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어쩔 수 없이 살처분 및 매몰을 하는 사육농가와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0일 있었던 국회 농해수위의 AI 방역대책 관련 공청회에서도 살처분 및 매몰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국’ 단위 방역조직의 신설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