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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서울시, 전국 최초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 행위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첫 행정처분 - 시, 제도의 조기정착 위해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운영, 현장조사 실시 - 비용전가 금지 제도 조기 정착으로 운수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 기대 - “사업자에게는 제도준수 요청 … 종사자에게는 위법행위 신고 당부”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서울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제12조에 따라 ’16. 10. 1.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 1. 3.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7. 1. 3.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입증자료와 비용전가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반려2건) 이번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내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외 택시구입비 전가 위반내역으로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였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유류비 전가 금지 위반내역은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하여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형식 무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택시물류과)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용한 차움의원 불법 의료광고, "업무 정지처분"
박 대통령이 이용한 차움의원 불법 의료광고, "업무 정지처분"
- 환자 유인혐의로 고발, - 차움의원,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혐의 - 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 차움한의원, 과장광고 혐의 - 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자매가 이용한 차움의원이 불법 의료광고 관련 처벌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광의료재단은 차병원그룹 관련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의료법상 병원 설립은 의사 또는 의료법인 등만 할 수 있어 차병원그룹은 성광의료재단을 통해 분당차병원,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등 병원을 거느리고 있다. 차움의원은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차움의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대사증후군 전문센터' 등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 했다. 차움한의원은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을 고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가처분 신청...
송영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가처분 신청...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1일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기업의 선정특혜와 정경유착을 이유로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이같이 말한 뒤, 재벌기업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 - 유일호 경제부총리 - 관세청장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을 고집했다면서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선정인 셈"이라며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도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재벌을 만나기 전에 면세점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는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선정을 강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검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문제 있는 기업의 선정취소와 면세점 선정을 강행한 부역자들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와 뜻이 맞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서 특검수사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을 계획인 것으로, 이에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야당,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감사청구를 포함하여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황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점을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가축 살처분 1800만 마리 넘어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가축 살처분 1800만 마리 넘어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정부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H5N6형)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최고 수준까지 상향했지만 AI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다. 닭과 오리 살처분 규모는 1800만마리를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지원반에도 담당 인력을 파견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 대곶면, 지난 17일 경기 과천 동물원, 전남구례 육용오리 농장 등에서 AI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16일 AI 발생 이후 방역 조치를 단계별로 강화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당국은 AI 방역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조였지만 추가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지 아직 알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김포시에서는 10일 AI 의심 신고를 했던 김포시의 대곶면 닭 사육농가의 가검물을 18일 검사한 결과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조치로 해당 농가의 반경 500미터 이내 농가 2곳까지 모두 살처분을 했지만, 김포의 다른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를 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는 이날 방역초소 2곳을 6곳으로 늘려 주요 길목에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전남 구례 육용오리 농장 시료에서도 이날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당국은 이 농장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4개 농가 3만9000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반경 3㎞ 이내에 20만4000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선 황새 2마리가 폐사해 AI 감염 가능성을 두고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체를 부검했지만 특별한 소견틀 발견할 수 없어 AI 감염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AI 발생 이후 지난 17일까지 32일간 AI 양성농가는 188곳으로 늘었다. 17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모두 1467만9000마리에 이르며 향후 25곳 농장의 338만6000마리도 살처분될 예정이다. 2014년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규모를 이미 넘었다. AI의 완전한 종식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AI의 피해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걱정이다. 방역당국은 국방부에 군병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 했으며 살아있는 닭을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악의 경우 전통시장 폐쇄조치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와 불편이 늘어나겠지만 농가와 가금류 업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11일(금)부터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17일(목)부터 12월 15일(목)까지 전국 AI 살처분 현장에 중앙역학조사관이 총 34회 출동(중복포함 총 67명 투입)하여 현장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하였다. 지난 12월 15일(목)까지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6,779명(누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보건소가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장종사자 935명, 살처분 작업 참여자 4,711명, 대응요원 716명, 포크레인기사 등 현장노출자 417명> 한편, 총 고위험군 6,779명(누적) 중 2,267명은 10일간 모니터링이 완료되어 남은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4,512명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기 증상 등 신고자가 총 18명이었으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발표했다.
대법,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대법,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되었던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KBS 보도의 문제점을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2014년 6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을 이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했다. 박 대통령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길 전 사장은 “이사회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비난 여론에 밀려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음을 폭로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전국언론노조KBS본부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출근저지 투쟁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내용 보도에 개입하고 축소시키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김시곤 보도국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KBS는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공영성 회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1, 2심의 판결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은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 도입 확정"
정춘숙 의원,"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 도입 확정"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약사(이하 한약사 포함)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가 드디어 도입된다. 그동안 의사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적용하고 있는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이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사나 의료기사가 약사법이나 의료기사법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20년, 30년이 넘어도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해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중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적발되었으나 5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61명(11.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명은 10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지난 9월9일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약사와 의료기사들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약사법과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된지 불과 3개월만에 통과됐다. 이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약사와 의료기사들은 전문적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철민, 박용진, 김해영, 박남춘, 전혜숙, 서영교, 권미혁, 금태섭, 김경진, 김병욱, 신창현, 양승조,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철민, 김해영, 박남춘, 전혜숙, 신창현, 양승조,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김철민 의원,농촌진흥청 '성폭력' 직원 가벼운 견책처분...'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처분 심각
김철민 의원,농촌진흥청 '성폭력' 직원 가벼운 견책처분...'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처분 심각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재수 장관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및 소속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을 자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마저도 원칙 없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연구관 등 소속 직원들 44명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원칙 없는 기준으로 상당수가 가벼운 징계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처분자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10명의 직원 대부분은 감봉 1월?3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도 금년 7월 15일,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A직원이 성폭력에 연루되었는데도 가벼운 견책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들쑥날쑥한 징계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면 2014년 12월에는 외부강의 미신고를 한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연구관을 견책한 반면, 농촌진흥청 본청 대변인실 소속 농업연구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을 했음에도 견책조치를 내렸다. 또한 본청 소속 농업연구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수의연구관은 ‘폭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유로 중징계인 ‘강등’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한편 중징계처분인 ‘해임’은 2014년 이후 단 2명뿐이다. 2014년 2월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한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연구사와 2015년 10월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직원이 각각 해임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지난 2년간 성실의무위반(회계질서문란)을 일으킨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직원(농업연구사) 6명 가운데 단 1명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역시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직원(농업연구관) 가운데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9명 가운데 단 2명만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머지 7명은 역시 가벼운 견책조치를 내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0조 5항에 근거한 공무원 징계유형 중 하나인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나뉜다. 따라서 견책은 경징계를 뜻한다. 이처럼 정부조직인 농촌진흥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눈감아 주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농촌진흥청의 징계처분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각종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원칙 없이 들쑥날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에 임명된 신임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고시 20회로 농림부 대변인과 농업정책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권 출범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청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금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했던 신임 정황근 청장이 과연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한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은 감봉 등 중징계하고 성폭력 직원은 견책처분을 하는가 하면, 회계질서 문란과 출장여비부당수령 등 중대한 직무소홀 직원들마저도 견책을 내리는 등 징계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정부조직인 농촌진흥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하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6. 8. 13.(토)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15. 7. 13.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12.)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 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 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누리망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민원콜센터에 09:00 ~ 18:00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 12.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오는 8. 13.부터 8. 15.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 "추후 조사 성실히… 처분 고려해달라"
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 "추후 조사 성실히… 처분 고려해달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2층에서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뒤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소음·배출가스 시험조작에 대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시간 30여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참석했다. 자체 법무팀과 국내 대리 법무법인 등 참석한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류조작에 대한 소명에 집중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재균 부사장은 "모든 사태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있을 청문절차, 향후 환경부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사장은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환경부에 전부 소명을 드리고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정수 교통안전연구소장 소장은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에서 문제가 없었다. 서류에서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최초 인증 시 배출가스 전반에 대한 서류 성적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인증이 나가는 것이 인증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것에 하자가 생겼으니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폭스바겐은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며 “기존 인증절차와 동일하게 서류 검사를 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차에 대한 실제 도로 검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부는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정한 자체 판매정지는 청문회나 행정조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환경부는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29일을 전후해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환경부 참석자들 역시 특별한 질문 없이 아우디폭스바겐측의 설명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청문회가 모두 끝난 만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서류 등 정부 지적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지난 21일 각 딜러들에게 행정처분이 예고된 79개 모델을 25일부터 판매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무 대리인 등을 통해 이번 서류조작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뤄진 자리였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참고해 추후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