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는 불법 피부미용 시술소인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최근 2년여 동안 태반주사 150개, 감초주사 100개, 마늘주사 50개 등 2,000만 원이 넘는 약품을 나랏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청화대는 불법 피부미용 시술소"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 약품은 잔주름 개선, 피부미백, 노화방지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얼굴에 퍼부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주사제라면 청와대에 "불법 피부미용 시술소를 차려도 될 정도"라 면서,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구입 목록에는 입에 담기 민망한 남성 치료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이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청와대는 “경호실을 비롯한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는 구차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가관이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직원들에게 돌리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인 2013년 7월과 9월에도 차움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안티에이징(노화방지) 진료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은 도외시 한 채, 얼굴 미용에만 신경을 쓰는 박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털끝만큼도 용서할 수 없다면서 "검찰과 사법부는 국정을 저잣거리 투전판으로 전락시킨 박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게이트 동전, 앞면은 박근혜-최순실의 욕망, 뒷면은 삼성의 야망이다
박 의원은 어제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의 불법행위와 외압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는데 양사의 지분을 모두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적정하지 않아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합병에 찬성하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최소 5,9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까지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언론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법률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생략한 채 내부 인력만의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결정되어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지만, 그동안 합"병 찬성에 문제는 없었다는 해명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고 게다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과 별도로, 최순실 씨가 세운 독일회사에 35억 원을 직접 전달하고 정유라 씨에게 말과 승마 경기장을 지원하는 등 최 씨 모녀에게 유난히 많은 정성을 기울여왔는데 "삼성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과 한화 사이에 진행된 화학·방산계열사 ‘빅딜’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삼성의 기업적 야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삼성이 경영권과 부의 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비선실세에 결탁하고 뇌물까지 주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