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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11만8천여명 청원서 정부 제출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11만8천여명 청원서 정부 제출
[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모란역)을 판교역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11만8186명의 주민 청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해 시민 뜻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원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지지하는 성남시민과 서울, 광주, 용인 시민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지지 서명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연합회가 시작한 온라인 청원이 발단이 돼 한 달여간 성남시내 아파트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모란시장, 현대백화점 등 20여 곳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됐다. 판교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하철 이용의 편의를 높여달라는 요구에서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모란역)을 판교역까지 3.86㎞ 연장하고, 그 사이에 모란차량기지역, 봇들사거리역, 판교역 등 3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비는 423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월,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3일 다시 제출했다. 애초 계획한 3.86㎞ 연장 구간은 회차선 0.8㎞를 줄여 3.78㎞로 단축했다. 신설 역사는 애초 3개에서 모란차량기지역을 제외한 봇들사거리역, 판교역 2개로 축소하고, 정거장 굴착 방법도 양면굴착에서 단면굴착 방식으로 변경했다. 변경한 사업계획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분석 중이다. B/C가 1 이상으로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B/C 수치와 주민 청원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올해 말 결정한다. 한편, 성남시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추진에 관한 지지는 전방위로 확산돼 인근 지자체인 광주·수원·용인·안양·시흥·의왕·인천 등 7곳에서 지지 공문을 보내왔고,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 염원 릴레이 챌린지가 진행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이달 1일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해고 청원경찰 농성장 찾아
변광용 거제시장, 해고 청원경찰 농성장 찾아
- 대우조선해양 측에 복직문제 해결과 항소 자제 요청..“문제 해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변광용 거제시장이 10일 오후 대우조선해양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해고된 ㈜웰리브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인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 서문을 찾아 관련자들을 위로하고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 청원경찰 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대근)는 웰리브 소속으로 대우조선 보안·경비 업무를 맡아오다 정리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정리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결하였으며, 분회는 이에 따른 선 복직과 대우조선의 항소 자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날 변 시장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그 간의 진행과정과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하루 빨리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 명절을 차디찬 밖에서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을 위로했다. 변 시장은“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힘겨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 “거제시민이자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시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무인 만큼 청원경찰 원직 복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웰리브 소속 청원경찰 26명은 지난 2019년 4월 1일 자로 정리 해고됐다. 당시 웰리브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모두 정리 해고됐고, 이후 노동자들은 670여 일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5일 이들의 복직문제 해결과 항소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전달하였으며, 조선업 고용위기를 상생으로 극복하기 위한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성만 의원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에 비해 99배 적어”
이성만 의원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에 비해 99배 적어”
“국민 목소리 듣는 국회 돼야, 청원 활성화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 ‘의원소개청원’이 국민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만든 것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심사를 거친 청원이 1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 9일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이 통과되며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와대 청원은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가 성립 조건이지만, 국회 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다만, 국회 청원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국회사무처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온라인 청원 도입 후 현재까지 총 2,096건의 청원이 등록되었고 누적 동의 수는 231만 2,384명, 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10.21 기준) 반면, 같은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6,730건이 등록되었고 누적 동의 수는 6,585만 3,718명, 청와대 답변 건 수는 61건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 청원이 국회 청원보다 약 99배 가까이 청원 수가 많고, 청원 참여자 수는 약 28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청원이 완료된 후 진행되는 위원회 회부 건 수 역시, 청와대 답변에 비해 5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행 첫해지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에 비춰보았을 때, 행정부인 청와대 청원과 이토록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국민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국회 온라인 청원에 대해 각 상임위가 보다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청원을 하면 실제로 제도가 바뀌고 국회가 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하야 국민청원 3만명 동의했으나, 4일만 비공개 처리 ‘청원요건 위반?’
문 대통령 하야 국민청원 3만명 동의했으나, 4일만 비공개 처리 ‘청원요건 위반?’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신재훈 박사가 올린 ‘문재인 대통령 하야 국민청원’이 사전동의 요건 100명을 훌쩍 넘어 3만명에 달했으나 청원 게시 4일 만인 23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진=유튜브 하모니십tv 방송 캡처) 이번 문 대통령 하야 청원을 올린 사람은 유튜브 ‘하모니십tv’를 운영하는 신백훈(철학박사, 前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농협대 겸임교수) 박사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비공개 전환된 이유에 대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가 올린 청원 게시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은 8월 15일 이전에 하야할 것을 청원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도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이 말한 교언영색(巧言令色)한 자로서 국론분열, 정치 모리배, 경제폭망으로 국민의 지탄이 천벌(天罰)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나라대로 국회에서 연설 후 국민으로부터 신발 투척을 받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가짜평화주의자, 가짜인권주의자, 가짜민주주의자라는 애국민의 고함소리가 천심(天心)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마음속으로 신발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원순 사태, 백선엽 장군 서거에 대해 아무런 발언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기를 포기 한 것입니다. 미국의 백선엽 애도 성명과 조문에 비교하면 대통령 직무포기자입니다. 전국 교수 6천명이 만든 문재인이 그만둬야할 100대 죄목을 여기서 다 나열할 수가 없지만, 탈 원전으로 국민전기료부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제 폭망이 되고, 인국공사태로 일자리의 공정한 경쟁을 없앤 것, 울산 부정선거로 친구를 울산 시장 시킨 것은 범죄요 몰염치 한 것, 탈북단체를 법인 취소로 미국조야가 한국정부에 경악하는 등등 이제 막장입니다. 문재인은 강제로 국민들이 끌어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들을 심적 고통과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마지막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과 건국기념일 이전까지 대 국민 사죄를 하고 하야하기를 온 국민과 더불어 청원합니다. 본 청원의 처리 결과를 유튜브 명백히 공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신 박사는 SNS에서 청원에 대해 “7월 18일 오후에 청원을 등록했는데, 19일 하루도 되지 않아 3천명이 넘는 폭팔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뜻이 이미 문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에는 ▲욕설‧비속어 ▲폭력적·선정적·특정집단 혐오표현 ▲개인정보 유출‧허위사실‧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혹은 ‘숨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요건 관련 내용 캡처) 의병방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청원이 어떤 요건에 위배돼 비공개 됐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요건에 위배되는 청원이었다면 이미 18일에 검토를 통해 삭제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라 이제 와서 비공개 처리 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 후 나오는 길에 정창옥(남, 57)씨로부터 신발 투척을 당한 바 있다.
민식이법 개정 청원 정부 답변에 여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반발
민식이법 개정 청원 정부 답변에 여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반발
(19일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된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정부의 답변이 ‘청원에서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정부가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주요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이 6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김민식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국회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제정됐고, 4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2025년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걸 목표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답변에 대해 일부 여론은 “이번 청원의 핵심은 운전자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혹은 어린이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데 대한 개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딴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에선 “이 법은 사고의 가해자를 설정하기 위해 어떻게든 운전자의 죄목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안전 펜스와 과속방지턱 부재, 불법 주정차 등은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 요청
문희상 국회의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 요청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 청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이언주 의원, 청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이언주 의원(광명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언주 의원은 3월 2일(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국민청원 전자게시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국인 등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거나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인터넷 여론 조작이 일부 포털 사이트의 댓글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동의수를 높이는 방식까지 동원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의 인증만으로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해당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가진 경우 수차례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만 청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원법에는 명시되지 않는 ‘청원 업무의 전자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방침은 시행령으로 두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는 개인인증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최근 청와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청원게시판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마련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기관 청원을 위해서는 실명인증 등의 절차를 두어 외국인 청원과 한 개의 청원에 수차례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는 국민동의 청원 제도를 운영하기 전 국회법 제123조의 2(청원 업무의 전자화)를 신설하고 국회청원심사규칙을 마련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대 개막 준비 마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대 개막 준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서장, 도서관·예정처·조사처 기획관리관 등)에게 당부했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지난 11월말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를 위해 청원심사규칙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